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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24.자 2019아1219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9아12195 집행정지

신청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피신청인보조참가인

부산항만공사

결정일

2019. 12. 24.

주문

1. 피신청인이 부산항 신항 C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9. 7. 10, 보조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은 이 법원 2019구합 75266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이 법원 2019구합75266호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집행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심문결과 및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신청은 주문 제1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24.

판사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박종환

판사추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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