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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9.자 2019아13519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9아13519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박서훈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결정일

2019. 12. 19.

주문

피신청인이 2019. 11. 11.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중 제2항 기재 처분및 벌점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9구합89265호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심문결과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의하면, 주문 기재 각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19.

판사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박종환

판사추진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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