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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선고 2014가합51578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4가합5157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주식회사 이지바이오

퍼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 14.자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외 B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80,000주 중 83,500주(46.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원고는 2013. 12. 3.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및 피고의 이사들에게 '주주제안권 행사, 집중투표제 청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최대주주로서 피고의 제50기(2012년 11월 1일~2013년 10월 31일) 정

기주주총회에 아래 기재된 내용의 의제 및 의안 등에 대하여 주주제안권 행사, 집중투표

제 청구를 청구합니다.

4. 주주제안 내용

가. 의안

제1호 의안 이사 4인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후보 C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후보 0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후보 E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후보 F 전임의 건

5. 집중투표 청구

원고는 피고의 제50기(2012년 11월 1일~2013년 10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제안한 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당해 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2에 기하여 집중투

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382조의2에 기해 당해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주주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피고는 2013. 12.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여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①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이사선임”의 의제에 관한 의안에 “기타비상무이사 선

임의 건을 추가하는 건

② 위 ①의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정원"을 4인을 결의하는 건을 추

가하는 건

③ 위 ②의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가결된 선임정원 수에 해당하는 수의 “기타 비상무이

사"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중에서 선임하는 건을 추가하는 건

다. 피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이라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1), (2) 의안을 주주들에게 통지하였다.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1) 임기만료 사내이사 B의 후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 B (별지 사내이사 후보 명단)

(2) 주주제안 의제 및 의안

①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② 위 ①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정원”을 4인으로 결의하는 건(주

주제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정원도 4인임)

③ 위 ②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가결된 선임 정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기타비상무이사”

와 위 (1)의안의 사내이사 1인을 합한 수의 이사를 집중투표로 선임(단, 별지 사내

이사 후보 명단 기재후보 중에서 사내이사를, 별지 제안주주 추천 “기타비상무이

사” 후보 4인을 포함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2인을 합한 6인 중에서 “기타비상

무이사”를 선임)하는 건

※ 첨부 의안설명서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 사내이사 후보 명단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명단

(1) 사내이사 후보: B

(2)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C, D, E, F, G, H

라. 2014. 1. 14. 개최된 제50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의장 B은 위 제4호 의안을 상정함에 있어 (1)의안 상정 이전에 (2)의 안을 먼저 상정하였는데, 원고는 주주제안 안건을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한 의안상정 절차가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의안 중 ①의 안에 대한 표결결과 출석주주 180,000주 중 포기 46.39%(83,500주), 반대 53.61%(96,500주)로 ①의안이 부결되었다. 따라서 ①의 안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한 ②, ③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마. 이후 위 (1)의 안이 상정 및 가결되어, B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사 4인 선임의 건 및 당해 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2에 기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할 것'을 주주제안의 내용으로 삼았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 B은 원고의 주주제안 안건을 그대로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않고 그 전제조건으로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여부 및 선임 정원의 건을 추가하고, 위 안건이 보통결의의 방법으로 가결되어야만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기타비상무이사 4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안건상정은 피고의 정관이 이사 수의 상한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변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사실상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권을 침해하고 집중투표제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또한 원고가 제안한 안건은 이사 4인 선임의 건으로, 그 후보로 4인을 추천하면서 기타비상무이사로 근무할 자임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이사 선임시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을 구별하여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결국 피고는 주주가 제안한 4인의 후보와 이사회가 제안한 3인 합계 7인의 후보 중 이사 4인 1)을 집중투표방식으로 선임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사내이사 후보로 B에 대한 안건만 분리 상정하여 1인의 이사만 선임한 것은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제를 침해하여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B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에는 위와 같이 원고의 적법한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위법과 의사진행의 현저한 불공정으로 인하여 결의의 내용 또는 방법이 법령(상법 제363조의 2, 제382조의 2)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363조의 2 제1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법 시행령 제12조는 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②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 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 2 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만 해당)인 경우, ⑤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주주제안의 거부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은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이사의 정원을 3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 외에 이사의 수에 상한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원고의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라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고의 주주제안 내용 그대로를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주주제안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그대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우선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기타 비상무이사를 선임할지 여부', '기타 비상무이사를 선임한다면 선임정원을 4인으로 할지 여부'가 가결되어야만 원고 또는 피고의 이사회가 추천한 비상무이사 후보들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선임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고의 주주제안의 내용을 변형하여 상정하였고, 이 경우 원고의 주주제안 안건을 그대로 상정했을 때와 달리, 원고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집중투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변형된 안건 상정은 상법이 정한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변형된 안건 상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B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변형된 안건 상정의 위법이 B에 대한 위 결의에 어떠한 위법한 영향을 미쳤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판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에 대한 위 결의는 원고의 주주제안과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나누어 선임결의를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B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9. 1. 30. 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 중 이사에 관하여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사내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인 반면,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에 적용되는 상법 제382조 제3항의 각종 제한요건들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지위에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양자는 구분하여 선임할 필요가 있다).

③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하는 방법에는 주주총회에서 처음부터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하는 방법, 주주총회에서 일괄하여 이사를 선임한 후 추가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그들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별도의 주주제안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사회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에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으로 안건을 나누어 상정한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④ 원고의 주주제안내용에 의하더라도, '기타비상무이사로 활동할 4인의 이사로 C, D, E, F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4인을 후보자로 포함시켜 '기타비상무이사 4인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는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면 충분하고, 이와 별개인 B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더하여 집중투표제로 함께 의결할 의무는 없다.

⑤ 한편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문구 중 '위 ②의 안이 가결될 경우에 가결된 선임 정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기타 비상무이사와 위 (1)의 안의 사내이사 1인을 합한 수의 이사를 집중투표로 선임'이라는 부분은 사내이사 후보인 B과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 6인을 합한 7인 중 5인을 집중투표제에 의하여 선임한다는 의미로 읽힐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 뒤 괄호 부분에서 '단, 별지 사내이사 후보 명단 기재후보 중에서 사내이사를, 별지 제안주주 추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4인을 포함한 기타비상무 이사 후보 2인을 합한 6인 중에서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2013. 12. 13.자 이사회 의사록을 보더라도 '③ 위 ②의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가결된 선임정원 수에 해당하는 수의 기타비상무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중에서 선임하는 건을 추가하는 건'으로 되어 있는 점, 만일 위 문구를 사내이사 후보인 B과 기타비상 무이사 후보 6인을 합한 7인 중 5인을 집중투표제에 의하여 선임한 후 그 중 B은 사내이사로, 나머지 4인은 기타비상무이사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B이 집중투표결과 선임된 5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내이사는 없게 되는 반면, 기타비상무이사는 5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는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투표를 각각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진행하되, 수인을 선임하는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혜정

판사 김성진

판사 최선재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 6면에서 주주가 제안한 4인, 이사회가 제안한 3인 합계 7인의 후보 중 이사 4인을 집중투표방식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14. 5. 26.자 준비서면 9면에서는 7인의 후보 중 이사 5인을 집중투표방식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같은 준비서면 21면에서는 다시 '주주제안에 따라 4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예정(즉, 기존의 이사 2인+신규 선임이사 4인 6인)'이라고 기재하여 7인의 후보 중 4인을 집중투표방식으로 선임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2014. 10. 1.자 참고서면 4면에서도 7인의 후보 중 집중투표방식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으로 의안상정을 하고 표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으로 본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지사항 중 '상법개정에 따른 이사 등기방법 등 안내(09.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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