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10995 손해배상 및 누수방지공사 이행
원고
A
피고
1. B
2.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4,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7. 9. 8.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601동 1003호 발코니 바닥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 1103호 발코니 천정 사이 골조 부분을 보수하고 위 1103호의 육가를 보수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601동 1003호 발코니 천정의 입상배관을 보수하라.
3.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문 제2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01동 1003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같은 동 1103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6. 2.경 피고들에게 원고 아파트의 거실 발코니 천정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고, 피고 대표회의는 2016. 4. 20. 정기회의에서 원고 아파트의 발코니 천정 누수와 관련하여 윗집인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 육가1)를 공용부분으로 보아 보수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설비업체를 고용하여 보수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 계단 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 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15조 (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등 다른 입주자 등의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 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 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 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 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8조 (전용부분의 관리책임) ①0 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전용부분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 다. 제79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5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부담한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제5조 제1항 관련) 제86조 (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 제2항 관련)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 바닥 부분에 설치된 육가와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 바닥 및 원고 아파트의 발코니 천정 사이 골조 부분은 피고 B의 전용부분인데,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 바닥 부분에 설치된 육가가 파손되어 그 사이로 흘러들어간 물이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 바닥과 원고 아파트의 발코니 천정 사이 골조의 깨진 틈 사이로 흐르면서 원고 아파트의 발코니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받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를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 및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수선, 유지하고 보수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하자 부분을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는바, 피고 대표회의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공용부분인 입상배관(공동주택 각 층을 잇는 배관)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의 지속적인 하자 보수의무 이행 촉구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바, 향후에도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간접강제가 필요하다.
나. 피고 B에 대한 공사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사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매립된 육가2)가 파손되어 그 틈새로 물이 들어가 원고 아파트 발코니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게 된 사실, ② 피고 대표회의가 고용한 업체가 피고 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매립된 위 육가를 보수 및 철거하는 과정에서 육가 주위의 방수층이 파손되었고, 이러한 방수층의 파손도 누수의 원인이 된 사실, ③ 현재 피고 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매립되어 있던 육가는 철거되어 있는 상태인바, 원고 아파트 발코니 천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가를 설계도면대로 다시 설치하여야 하고, 피고 아파트 발코니 바닥의 방수층도 파손되어 있는바, 이를 철거하고 방수작업을 시행한 후 양생(건조)작업을 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매립된 육가 및 바닥 부분 방수층의 파손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 발코니 천정에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매립된 육가 및 바닥 부분 방수층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 2] 제3호에 따라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등 그 외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에 해당하고, 피고 B이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며, 한편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아래층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육가 및 방수층 부분을 아래층 세대 등 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 대표회의에서 위 육가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보아 보수를 진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하는 사항을 결의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과 별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위 육가 부분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육가 및 방수층 부분은 피고 아파트의 전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 아파트에 발생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 아파트 발코니 천정과 피고 아파트 발코니 바닥 사이의 골조 부분을 보수하고 피고 아파트 발코니 바닥의 육가를 보수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 아파트 발코니 천정과 피고 아파트 발코니 바닥 사이의 골조 부분은 피고 대표회의가 고용한 업체가 육가를 보수 · 철거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므로 피고 B에게 보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골조 부분은 피고 B의 전유부분으로 피고 B에게 그 관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의 용인 하에 피고 대표회의가 업체를 고용하여 육가철거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는바, 위 업체가 육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 골조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피고 대표회의 내지는 위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B의 전유부분인 위 골조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원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는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골조 부분에 대한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침해를 가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은 피고 아파트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 발코니 천정 부분이 손상되어 도배 등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실, 위 보수공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04,9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104,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공사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사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호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자치관리기구(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79조 또한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대표회의는 직접 또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입상배관은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등 원고와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 2] 제3호 단서에 따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에 해당하여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표회의가 고용한 업체의 보수 당시 원고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선홈통 (입상배관)이 짧게 보수되어 위층에서 다량의 물이 배수될시 넘쳐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선홈통의 교체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인 원고 아파트 발코니의 입상배관을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표회의가 직접 또는 관리업무를 위탁한 관리주체를 통하여 공용부분인 원고 아파트 발코니의 입상배관을 점검하고 파손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해결하도록 관리주체에 지시 · 감독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나아가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아파트 발코니 천정의 누수로 인한 손상은 공용부분의 하자와 피고 B의 전유부분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피고 B파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대표회의는 피고 B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104,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에 대한 간접강제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보수공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보수의무는 피고들의 일신에 전속하는 부대체적 작위채무가 아니라 원고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도 있는 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대체적 작위채무는 그 성질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4,9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9.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한편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2.경 피고들에게 원고 아파트 발코니 천정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고지한 이후 피고 대표회의가 피고 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매립된 유가의 보수 및 철거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 아파트 발코니의 골조 부분이 파손되었고, 원고 아파트 발코니의 입상배관이 잘못 보수됨에 따라 원고 아파트 발코니 천정 부분의 누수가 심화되었는바, 위 손해액은 2016, 2.경 이후 수개월 동안 위와 같이 확대된 손해를 최종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2016. 2.경부터 기산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 아파트 발코니 천정의 하자가 확정되어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고정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B은 원고 아파트 발코니 천정과 피고 아파트 발코니 바닥 사이 골조 부분을 보수하고 피고 아파트의 육가를 보수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아파트 발코니의 입상배관을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대성
판사정혜원
판사신철순
주석
1) Floor Drain, 바닥 배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용 기구
2) 감정인 E이 감정보고서상 기재한 '통합트랩'은 육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