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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8.선고 2019나3617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3617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재영, 강민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소2901093 판결

변론종결

2020. 2. 5.

판결선고

2020. 4. 8.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6.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재산적 손해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산적 손해 청구 중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가 재산적 손해 청구 중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재산적 손해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건물 25층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26층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나. 위 아파트의 발코니에는 장판이 깔려 있어 발코니에서 물을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 세탁기나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잘 끼워 사용하여야 하며, 세탁기 등의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잘 끼워 사용하지 않아 발코니에물이 고이는 경우에는 아래 층 아파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다. 이 사건 D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2018. 7. 3.경 이 사건 D호의 작은 방과 발코니의 천장과 벽에 얼룩과 곰팡이가 피고, 방바닥에 물이 스며들어 장판이 들뜨는 누수 피해(이하 '이 사건 누수 피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8. 6. 22.경 이 사건 E호에 에어컨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D호에 이 사건 누수 피해가 발생한 후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세탁기와 에어컨 등의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끼워 넣지 않고 걸쳐 놓고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미처 빠지지 못한 물이 고여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그 후 피고가 위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끼워 넣고 사용한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D호의 누수 피해 부위가 마르게 되었으며, 피고는 2018. 9. 6.경 이 사건 D호의 임차인에게 '배수호스를 배수관에 넣고 사용하면 추가 누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바. 한편 이 사건 누수 피해가 발생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위 아파트 F호에도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피고와 이 사건 E호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61577)가 제기되었는데,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9. 7. 23.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사용상 과실을 인정하여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6758)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E호의 발코니에서 세탁기와 에어컨 등의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끼워 넣지 않고 걸쳐 놓고 사용한 사용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D호의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D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누수 피해가 피고 측 발코니 벽 쪽에 설치된 수전(水 소)과 연결된 보조파이프 윗부분에 각종 조각이 박혀 물이 새고 시간이 흐르면서 부식으로 틈이 더 커지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고, 위 수전은 이 사건 E호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해당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누수 피해가 위 수전의 부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에어컨을 설치한 시점(2018. 6. 22.)과 누수가 발생한 시점(2018. 7. 3.) 사이에 약 10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과 누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D호의 거주자가 누수 피해를 발견한 시점이 2018. 7. 3.경이지 위 시점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누수 피해의 경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누수가 점진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곰팡이의 발생 등 누수 피해가 현실화되어 거주자에게 발견될 정도가 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피고의 위층 아파트인 G호의 수도관 동파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8. 1.경에 위 G호 아파트의 수도관이 동파되어 이 사건 E호, D호 등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시 보수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7. 3.경 확인된 이 사건 누수 피해와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인 점, 위 G호의 바로 아래층인 이 사건 E호에는 누수 피해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8. 10. 15. 최초 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 피해 당시 이 사건 D호는 신축된 때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누수 피해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손해의 적정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누수 피해를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2,8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5,000원 (= 2,850,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마은혁

판사강화석

판사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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