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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8.선고 2016나8419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8419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소6554358 판결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67,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1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201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6. 2. 말경부터 피고 아파트의 바닥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아파트의 안방과 거실의 벽면에 물이 흘러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안방 및 거실의 벽지가 훼손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 8. 원고 아파트를 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3억 원, 존속기간 2012. 5. 10.부터 2014.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만료일을 2016. 5. 9.까지로 하여 1차례 갱신되었다.

라. 원고 아파트의 전 임차인은 2016. 6. 10.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하였고, 원고는 2016. 5. 2. 원고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차보증금 3억 8,000만 원, 존속기간 2016. 6. 23.부터 2018. 6, 22.까지는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는 피고 아파트의 바닥 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누수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원고 아파트의 벽지가 훼손되었고, 그 도배비용으로 92만 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중순경 원고 아파트에 관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도배비용으로 80만 원, 방 2개 걸레받이 비용으로 5만 원, 곰팡이 살균처리 비용으로 7만 원 합계 92만 원( = 800,000원 + 50,000원 + 7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누수사고로 물이 흘러내린 부분은 원고 아파트의 안방 및 거실이고, 그 외 다른 곳에 물이 흘러내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방 2개의 걸레받이 비용 5만 원이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집 전체를 동일하게 도배하여 살아온 이상 안방 및 거실의 벽지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원고 아파트 전체를 새로 도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방실의 벽지만이 훼손되었음에도 벽지의 동일성을 위해 집 전체를 새로 도배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점, 원고 아파트 또한 바닥 배관에 누수가 있어 2016. 6. 중순경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벽지의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소장 제8면 각주 3에 의하면, 작은 방의 배관공사로 훼손된 부분에 도배를 추가로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누수사고로 훼손된 안방과 거실 벽지 외 다른 부분의 벽지 교체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에게 묻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2016. 4. 9.경 피고 아파트의 바닥 배관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원고에게 안방 및 거실의 도배를 해주겠다고 제의할 당시에는 벽지에 곰팡이가 없었으나 원고가 전체 도배를 요구하며 2016. 6. 중순경까지 물에 젖은 벽지를 방치하여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또한 이 사건 누수사고의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야 도배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누수사고가 있을 경우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곰팡이 제거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벽지 훼손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은 원고가 지출한 도배비용 80만 원 및 곰팡이 제거비용 7만 원의 70% 상당인 609,000원{ = (800,000원 + 70,000원) X 70%}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6. 10. 이사를 하였는바, ① 전 임차인의 이사일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인 2016. 6. 23.까지 13일간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6. 5. 29. 법률 제1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2호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금의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로 계산한 차임 541,666원( = 300,000,000원 X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1.25% × 4배 X 1개월/12개월 X 13일 30일)을 수령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고, ② 일반적으로 새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이외의 사유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바, 원고가 이 사건 누수사고로 퇴거하는 전 임차인과 합의하여 이사비용 대신 퇴거 당일 새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전 임차인의 이사일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인 2016. 6. 23.까지 13일간 3억 원에 대한 연 5%의 이자 상당 534,246원( `= 300,000,000원 X 5% X 13일/365일)의 손해를 입었고, ③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672,000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들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누수사고로 전 임차인이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아파트의 바닥 배관 또한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임차인의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었던 점, ② 원고는 새 임차인과 임차보증금을 3억 8,000만 원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전 임차인에게도 8,000만 원 안팎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16. 4. 중순경 전 임차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미 이사할 뜻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전 임차인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6. 5. 9. 이후 이 사건 누수사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인 2016. 5. 2. 이미 원고와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전 임차인이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6.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수

판사김민수

판사이진용

주석

1)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2)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② 법 제7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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