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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5.선고 2012노3754 판결
가.살인나.사체유기다.특수절도라.살인방조
사건

2012노3754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특수절도

라. 살인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 라.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검사

천관영(기소), 박형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AK(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H(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I

법무법인(유한) K(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L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고합192, 229(병합) 판

판결선고

2013. 1. 25,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법리오해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체유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숲으로 끌고 갈 때에는 피해자가 호흡을 하고 있었고, 상피고인 B이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칼로 다시 피해자의 목부위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실혈로 사망에 이르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비탈길 아래로 피해자를 굴려 내려가게 할 때까지 피해자가 완전히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사체유기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을 오빠처럼 따르던 상피고인 C의 말을 듣고 상피고인 A, C와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려는 정도의 마음을 먹은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살해하려는 정도까지 모의한 것은 아니고, 다만 사건 당시 사과하러 왔다는 피해자가 사과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상피고인 A의 가슴을 발로 두 차례 차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른 것이고, 그 후 현장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져오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영득의 의사는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위 상피고인들과 살인을 공모한 바는 없고, 또한 상피고인 A, B의 피해자 물건에 대한 절취행위는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들끼리 알아서 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와 특수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 D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심취해 있었던 사령이나 오컬트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상피고인 A 등과 인연을 끊으라는 식으로 거듭된 욕설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몹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홧김에 피해자가 죽어야 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화풀이 용이었고 오컬트적인 의미였을 뿐 진심으로 피해자가 죽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을 방조하려는 고의도 없었고, 살인을 방조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살인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풀숲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동안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올라와 바로 옆에 서 있으면서 풀숲 안에서 상피고인들이 사체를 유기하는 장면을 모두 보면서 망을 보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의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한 사체유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인 D은 2012. 4. 1. 피해자의 결별 선언으로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다른 피고인들 및 Y대화방 [피고인들은 오컬트 문화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카카오톡 상의 'Y 대화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령이나 주술과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들이 나누면 피해자는 그러한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위 대화방의 멤버인 피고인들과 마찰이 있었다]의 멤버들이 알게 되었으며, 같은 해 4. 2. 피고인들 및 Y 대화방의 멤 버들은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해 피해자만을 남겨두고 모두 대화방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시하였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따돌림에 화가 난 피해자는 2012. 4. 7.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피고인들에게 욕설 등의 문자를 보냈으며, 그 중 피고인C에게는 피고인 A과 헤어지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고, 특히 2012. 4. 24.경에는 피고인 A과 C에게 소위 말하는 '신상털기'를 하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를 보낸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012. 4. 24, 20:45경 "아아 쏘리, 너무 힘들어서 멘붕했었음", 다 날인 4. 25. 03:28경 "우리 뭣 때문에 싸운거지?"라는 문자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 C는 2012. 4. 24. 21:26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가위손소녀 빙의해서 목잘 라버리고싶은 X새X가 있다. 야. 그새X 사과했다?, X나웃기지, A오빠한테 키배지고 사과하는데 다 변명이야 그래서 내가 니가 멘붕이면 전국 중고딩들은 시험기간에 과제인 나는 멘붕해서 너 까야하냐니까 맘대로해 00..난 뭐라 할말이 없다란다. 사과하는 꼬라지하고는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나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에게 보냈던 욕설 등의 문자메시지들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어이, 저 0(피해자의 별명)새끼 죽여도돼 "죽여, 걍, 슬퍼할 이 없으니, 너 죽이는거 허락받았담서"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문자 등으로 힘든 사실을 이야기해 오던 중 2012. 4. 25. 01:26경 피고인 B에게 "부탁드립니다. 꾸벅. (사진 게재) 볼 때마다 눈물나고, 짜증나고, 어이없고, 화나고, 분하고, 입 찢어발기고 싶다, 힘들어.."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같은 날 오후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B오빠 합숙소주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피고인 B은 2012. 4. 24. 21:29경 피고인 C에게 '주소하고 번 호만 있으면 소멸해줄게'라고 카카오톡 대화를 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대학교 기숙사 주소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이 "아예 우편주소를 보내주네 그냥, 몇층 몇호인지는 모르려나 랄까 너도축 이길 바라는 거냐", "토요일 당일밖에 시간 안나긴 하다만, 이번주에 가서 물어보고, 다음주에 사살하고, 그러면 되려나, 늦으면 바로 하고"라고 답변 하자, 피고인 A은 "서 두르다 일망쳐, 철저하게 하자, 철저 이 ㅈㅇ"라고 답한 점, 다 피해자가 2012. 4. 29. 17:30경 피고인 A에게 '선물가져왔어. 어디야. 사과하고 싶어. 그래픽 카드인데?, 설치는?, 직접 해주고 싶어서 그래, 차라리 맞더라도 직접 설치할거야. 설치해준다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있어 피해자가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피고인 C는 카카오톡 대대 화방으로 같은 날 17:38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닉네임) ㅇㅈㅇ, 지금 P에 있는데, 6시에 다시 간데이지, 선물 주고 감ㅋ, 그래픽카드ㅋㅋㅋㅋ, 거부할 수 없는 템이어서, 화해랍시고 줬지만, 우린 화해 없이, 선물만 받, 그리고 죽이.."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39경 " 그새끼 어디온다고 말하면 좋았을 텐데, 7시쯤 출발기 차려나, 지금 출발해도 늦어...” 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 C는 같은 날 17:45경 "내일 오라 그래?, 그때까지 붙잡고 있겠다는데, A(피고인 A을 지칭하는 'A'의 줄임말) 오빠 가O, A오빠네집에서, 괜찮?"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아니 처리 가능한데가 많은데로, 거기도 괜찮고"라고 말하자 피고인 C는 "P에, 아는데 많단다"라고 답했으며, 피고인 B이 "내가 끝나자마자 출발해도 6~7시쯤에 도착해서 문제야"라고 말하자, 피고인 C가 "그때 올래?"라고 물었고, 피고인 B이 가겠다고 답을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내일 늦게쯤 오던가 6시 반쯤'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6시반쯤으로 부름"이라고 말했으며, 다시 피고인 C는 같은 날 17:50경 피고인 B에게 "오빠, 당장 오세요, 재 새벽까지 기다리겠데 A오빠가 말한데"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집에서 준비 다하면 갈게, 6시 반 전후에 출발"이라고 답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C, B의 대화를 같이 있던 피고인 C로부터 듣고, 같은 날 17:53경Y 대화방에 "오늘 잡는 날~~ , [파티]0 잡는고 구경 하실분3/8" 이라는 문자를 남겼고, 피고인 C는 "ㅋㅋㅋ, 레알로 잡음, 레알이라니까, P도 은밀한 곳이 많당께, 가, 제발로 와서, 그래픽카드 선물하고 싶다고, 아는 지인이 잡아주기로 함, 기다리겠데서, 지인 바로 부름, 때리는거 말고, 잡는다고, 레알이라니까"는 문자를 남겼으며, 피고인A은 "완전범죄, 완료했다고 하면, 톡기록 다 지워주기 요망함"라고 말한 점,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4경 "내일 6시 반에 갈게. 기다리고 있어"라는 답글을 받고서, 피고인 A은 "그냥 이따 만나지? 기다린다면서, 그럼 내일오게? 그냥 오늘봐 뭐 내일까지 가고 그래 지금 지하철 탐?"이라는 글을 보냈는데, 피해자로부터 추가 답변이 없자 피고인 B에게 틱톡으로 "이새키 문자 씹음"이라는 글을 보냈고, 그 후 피고인 A과 B 사이에 틱톡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오간 점(그리고 피고인 A은 아래의 내용이 담긴 피고인 B과의 틱톡 대화창을 같이 있던 피고인 C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 B 2012.4.29. 18:31 : 하 ㅅㅂ 니 면상 하루도 더 보고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끌고가긴 싫으니까 오라고해 선물만 놓고가면 다냐면서 말해봐아 열받네 피고인 A 2012. 4. 29. 18:32 : 아직 안낯어 내일와서 준다고 한듯 전화해볼까 피고인 A 2012. 4. 29. 18:33 : 폰껏네 ㄱ 피고인 B 2012. 4. 29. 18:34 : 아 그래? 편하게 죽일 가치도 없네. 내일 5시 전후로 끝나니까 전철타면 문자줄게 피고인 A 2012. 4. 29. 18:35 : 미치겠네... 내칼 지금 시골에 있는데 - - 나도 패고 싶은데 1 - 피고인 B 2012. 4. 29. 18:36 : 칼 종류 뭐냐 맞는거 있으면 빌려줄게 피고인 A 2012. 4. 29. 18:36 : 단검만 아니면 댐 단검은 피묻는 양이 많아서 시름 ㅋ 피고인 B 2012. 4. 29. 18:37 : 하필 또 안맞네 나 단검류 위주라. 미안 피고인 A 2012.4.29. 18:38 : 음냐… 단검이라도 -3- 피고인 B 2012. 4. 29, 18:39 : 공수가능한게 식칼 발리송 드로잉 주먹칼 이정도 나머지는 부모님 감시중이라.. 피고인 A 2012. 4. 29. 18:40 : 발리송 플리즈 피고인 B 2012. 4. 29. 18:40 : OK 확인. 내일 보자고, 그 새끼랑. (라) 또한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피고인 C는 Y 대화방에, "ㅋㅋㅋㅋ, 지인이 빡침, 오고 있는데, 내일 온다고 해서 ㅋㅋㅋ, 편하게 죽일 가치가 없데ㅋㅋ"라는 말을 했으며, 이에 피고인 D은 "내가 가면 이미 어두운 뒷골목에 핏자국..뿐이냐, ..근데 무섭긴하다. 막상 목숨 끊는다고 하니.., 선물 주러 간다고 가서 실종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심이...”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다른 이유없이 그냥 협박받은게 싫어서 ㅜ 이는거니"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증거 없으면, 상관없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D은 "그래도..손에 피묻히는건...아무리 씹새끼라지만..."이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 C는 "언니는, 꼭, 쓸데없는 데에, 맘이 약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불가피한 희생이다..라고 자기암시 걸어도 되겠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는 "ㅇㅇ"이라고 답한 점, (마피고인 D은 2012, 4. 30. 10:48경 피고인 A에게 "제물은 언제 오신답니까, 그럼 나 볼 수 있는 거냐, 과외가 5시 반 이자나, 늦어도 거기에 6시에 도착인데... 보게 되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여섯시반"이라고 답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0:50경 Y 대화방에서 피고인 D에게 "언니는, 피나 살점 못 보시니, 이대로 와서, 같이 자습이나 합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은 "죽이면 안 된다...라는 기분 자꾸 든 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세상엔 하루에 3만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 3만 한 건이라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 녀석은 도를 넘었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C는 "언니는 잊자ㅋ, 나나 언니나, 솔까말, 마찬가지니까, 걍, 신경끄고, 나랑, 공부나, 하자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나 땜에 죽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명 정도 까진, 죽여도 된단거지, 죽여도 그 죄책감 등을 지고 갈 수 있다고.."라고 말한 점[또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012. 4. 30. 11:05경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 대해 '그 지인은 이미 여러번 만나서 놀았고 그 정도면 A오빠가 사람 파악은 잘하니까'라고 언급하면서, 뒤통수치지 않을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피고인 D이 '그 사람, 몇 살?"이라고 물었고, 피고인 C가 '올해20'이라고 피고인 B의 나이를 알려주었다(2012형제 15448 증거기록 2권 1140쪽 이하)], 바 그 후 피고인 D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Q 옥탑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왔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8:46경 위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하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집으로 올라갔으며, 이때 피고인 B은 의정부에서 피고인A의 집으로 오는 중이었는데, 피고인 A의 집과 P 지리를 잘 몰라 피고인 C가 자신들의 위치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D이 누구와 채팅을 하느냐고 묻자 피고인 A이 전에 말한 지인이 오고 있다"라고 답하였으며(피고인 D은 같은 날 19:25경 피고인 A, C와 같이 있는 동안 Y 대화방에 "괴롭다, 악연이지만 아는사람이 죽는다니까..., 알던 사람이 죽는다는게"라는 문자를 남겼다), 그 후 피고인 A, C, D은 같은 날 19:30경 함께 집을 나와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대문구 R 앞으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B과 합류하였고, 피고인 D은 S역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 A, C에게 "일 처리 잘해라, 지갑 나오면 반띵하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본 피고인 A, C는 위 문자를 피고인B에게 보여준 점, 사 피고인 A, B, C는 계속해서 피고인 A이 범행장소로 생각한 서울 서대문구 T공원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은 그곳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접이식 칼(발리송 나이프), 과도, 코르크 따개, 수건 2장, 전화선 2줄 중 접이식 칼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건(칼)의 손잡이를 보았고, 위 공원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 B은 이삿짐 차량 밑에서 쇠파이프를 주워들었으며, 피고인 A에게 "뒤에서 목을 조를테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 빨리 처리하라"는 말을 한 점,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공원의 화장실을 지나 꺾어지는 계단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 가자"고 말하며 멈춰섰고, 피해자는 계단 위에 자신이 가져온 노트북 꺼내서 켰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앞쪽에 있는 아래 계단에 걸터앉았고, 피고인 B은 위쪽에 사람이 있는지 보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의 뒤쪽에 서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선 점, 그 후 피고인 B이 고개를 끄떡이며 피고인 A에게 신호를 보내고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전화선으로 졸랐고, 피고인 A은 접이식 칼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다리, 팔, 복부 등을 찌르기 시작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칼에 찔린 피해자는 계단 옆 화단에 엎드리며 누웠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3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가방에서 쇠파이프를 꺼내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가 위 가방을 뒤졌으나 쇠파이프를 찾지 못하자 피고인 B은 직접 가방에서 쇠파이프를 가져왔으며, 피고인 C는 아무 말 없이 그곳으로부터 약 20~30m 떨어진 곳으로 내려간 점, 위 피고인들의 공격에 피해자는 힘이 빠져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피고인 A은 칼로 피해자의 몸을 찔렀으며, 피해자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잘못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일어나려고 했고, 이에 피고인 B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점, 아 그러다 피고인 B은 위 공원을 지나던 U이 범행현장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목격자가 있으니 잠깐 그만하자고 말하여 범행을 멈추고, 피고인 B은 쇠파이프를, 피고인 A은 칼을 각자 보이지 않도록 숨기고 위 U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으며, 피고인 B은 U이 위 장소를 지나간 뒤 어딘가로 전화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빨리 끝내자'라고 말하며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재차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 회찔러, 피해자를 즉석에서 전신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한 점, (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하여 축 늘어져 있자, 피고인 B, A은 약 5~6미터 떨어져 있는 계단 옆 풀숲 안쪽으로 피해자를 들고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코에 손을 대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칼로 2번 찔렀고,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로 밀어 언덕으로 굴러내려 가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비탈길을 내려가 피해자가 어디까지 굴러갔는지 확인한 점, (차) 피고인 A이 위 수풀에서 나오자 피고인 C가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와있었고, 뒤이어 피고인 B이 위 수풀에서 나와 범행도구를 챙기자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가방을 건네주어 이에 도구를 넣었고, 피고인 A이 "노트북 가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 B이 일단 챙기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노트북을 피해자 가방에 넣어 들고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는 가방도 챙겨들었고, 피고인들이 공원을 내려가다가 AH교회 앞을 지날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러 피해자의 사체가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내려 왔으며, S역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노트북이 든 가방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고, 위 피고인들은 각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갔고, 그 후 피고인 C는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D에게 "언니, 일 끝났는데 걱정하지마, 자수하지마, 언니가 제일 걱정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카 이 사건 후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점

○ 피고인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2012 형제 15448 증거기록 3권 1502쪽 이하) 피고인 C 2012. 5. 1. 02:10 : 내 지인이나 나나 상황으로 보나 제일 힘든거 A오빠고 제일 위험한게 A오빠 피고인 C 2012. 5. 1. 02:10 : 근데 난 지인이 누구던... 결국 중요한건 한사 람이라서 얘기 이미 끝났지 피고인 D 2012. 5. 1. 02:10 : A에게 보호주문쓸까 가호,축복등등 피고인 C 2012. 5. 1. 02:10 : 걸리면 지인이 자수하는거고 지인이 걸리면 단독이라고 하겠다고 그러더라 피고인 C 2012. 5. 1. 02:11 : 상황이 꼬여버려서 걸리게되면 누군가는 희생해야해서 지인은 죄책감 안느낀다니 그렇딘치지만 피고인 D 2012. 5. 1. 02:12 : 안걸릴거야 피고인 C 2012. 5. 1. 02:12 : A오빠가 너무 걱정이네...진찐.. 피고인 C 2012. 5. 1. 02:12 : 진짜 이 이상 일 커지면 안되지.. 피고인 D 2012. 5. 1. 02:12 : 디씨에서 사람사라지고 그런거 흔한일이라 ... 흔한가 피고인 C 2012.5.1. 02:12 : 증거없으면 묻히지만 목격자가 생겨버려서요 어찌될지 몰라 피고인 D 2012. 5. 1. 02:12 : 누구 목격자? 피고인 C 2012. 5. 1. 02:12 : 지나가던 사람하나 무튼..그냥 복잡해졌어 피고인D2012.5.1.02:14:난감하군

○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2012 형제 15448 증거기록 3권 1509쪽) 2012. 5. 1. 10:46 : 그거 2012. 5. 1. 10:46 : 어제 일벌인 그거 아니지? 2012. 5. 1. 10:46 : 처리를 그리 허술히 했을리 없지. 암.

○ 피고인 A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주요 내용(2012 형제 15448 증거기록 1권 541쪽 이하 및 2012 형제15448 증거기록 3권 1639쪽 이하) 피고인 D 2012. 5. 1. 10:58 : 뉴스 피고인 A 2012. 5. 1. 10:58 : 뉴스? 피고인 D 2012. 5. 1. 10:58 : 내가 기사주소 복붙했자나 피고인 D 2012. 5. 1. 10:59 : 네이버 어플에 있어서, Y에 복붙 피고인 A 2012. 5. 1. 10:59 : 대문에 실림? 피고인 A 2012. 5. 1. 10:59 : 아 누나... 그런거 퍼나르지마 의심만 받아 피고인 D 2012. 5. 1. 10:59 : ..근데...역시 그분 혼자했음 완벽했을까 피고인 2012.5.1. 10:59 : 뭐가? 위치만 잘잡았어도 완벽했어, 너무 성급해서 그래

피고인 D 2012. 5. 1. 11:00 : 아쉽네 피고인 A 2012.5.1. 11:00 : 솔까 그날따라 사람이...ㄱ 피고인 D 2012. 5. 1. 11:00 : 화장실에 쓰레기를 버리다니. 피고인 A 2012. 5. 1. 11:00 : ? 피고인 D 2012. 5. 1. 11:00 : 쓰레기 요 피고인 A 2012. 5. 1. 11:00 : 화장실 아님ㅋ 피고인 D 2012. 5. 1. 11:00 : 화장실에서 발견됬다는데 피고인 A 2012. 5. 1. 11:00 : 기사만 그리나온계 피고인A2012.5.1.11:00:....!? 피고인 A 2012. 5. 1. 11:00 : 거기 안됬는데?! 피고인 D 2012, 5. 1. 11:01 : 기사는 화장실 피고인A2012.5.1.11:01:잉 피고인 D 2012. 5. 1. 11:01 : 거기 손잡이 지문뜨고 난리래 피고인 A 2012. 5. 1. 11:01 : 아 씨바 지문 어쩔거 -- 피고인 A 2012. 5. 1. 11:01 : 장갑 안가져간게 진짜 제일 미스다. 피고인 D 2012. 5. 1. 11:02 : 화장실근처에서 발견 피고인 A 2012. 5. 1. 11:03 : 조사받으러 가면 우리도 그쪽 갔으니 지문이 있겠죠라고 하면 되지 피고인 D 2012. 5. 1. 11:03 : 칼외엔 잡은거 없지? 피고인 A 2012.5.1. 11:03 : 바닥은 모르겠고, 나무...정도? 피고인 D 2012. 5. 1. 11:03 : 공원화장실손잡이, 계단손잡이 등을 지문턴데 피고인 A 2012. 5. 1. 11:04 : 손잡이 안잡음 피고인 A 2012. 5. 1. 11:09 : 누나는 다른사람한테 말실수하지않게 조심해, 아무한테나 말하지마라 누나때메 걸리는게 확률 제일 높다. 그냥 가만있어 -- 피고인 A 2012. 5. 1. 11:11 : 그리고 누난 또 그걸 꼬마한테 보여주냐, 가만있으라니까 기사 퍼날라서 꼬마보게 하냐고, 짜증나게, 제발 부탁좀한다. 가만히 있어, 중간이라도 가게 피고인 D 2012. 5. 1. 11:11 : (사진 게재) 피고인 D 2012. 5. 1. 11:12 : 전남친놈 카톡 피고인 D 2012. 5. 1. 11:12 : 난 모르는척 연기 중 피고인 A 2012. 5. 1. 11:12 : 그니까 누난 모르는 겁니다 피고인D2012,5.1.11:12:모르는거에요,모르지 피고인 A 2012. 5. 1. 11:12 : 솔까 우리가 완벽하게 하면 뭐해 누나가 다 말할거 같은데 고의든 실수든 피고인 D 2012. 5. 1. 11:12 : 안말해, 내 조율사로서의 이름과 자존심걸고 안말해 레이티아까지 갖고 간다.

피고인 A 2012.5.1. 11:13 : 그딴고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그냥 가만히좀 있어, 제발 피고인 D 2012. 5. 1. 11:13 : 응피고인 D 2012. 5. 1. 11:24 : 아. YTN뉴스구나. 그럼 무사하겠다. 야밤에 수사했다니깐 뭐 나왔으면 벌써 나왔겠지 민증도 없으니 잡힐리도 없고 YTN뉴스는 모든 사건사고등 자잘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방송하는 뉴스여 여기에만 코딱지만하게 방송됐으니 본사람 거의 없겠고 컴앞인데 피고인 A 2012. 5. 1. 11:26 : YTN 지금 자살방지 얘기함 피고인 D 2012. 5. 1. 11:27 : 네이버 사회란에 코딱지만하게 나옴 그럼 괜찮 겠다. 피고인 A 2012.5.1. 11:27 : 그나마 다행인데, 일단은 조사한단거 자체가 T. 피고인 D 2012. 5. 1. 11:27 : 영상보니 밤에 조사질 피고인 A 2012. 5. 1. 11:27 : 우리나라 경찰 믿을게 못되는건 알지만... 피고인 D 2012. 5. 1. 11:27 : CSI가 아닌데다가 너 민증없으니 지문도 등록안됬을껄 피고인 D 2012. 5. 1. 11:28 : B(피고인 B의 닉네임)..쪽이 좀 걱정이다만 피고인 A 2012. 5. 1. 11:28 : 지문은요 태어날 때 등록하는 겁니다 피고인 D 2012. 5. 1. 11:28 : ...그래? 피고인 A 2012. 5. 1. 11:30 : 아마 저런거 잘 안나오면 흐지부지 할텐데 지문만 없었어도... 지갑을 빼서 단순강도로 하면 좋은데 피고인 D 2012. 5. 1. 11:31 : 아. 피고인 A 2012. 5. 1. 11:31 : 잊어버렷어... 피고인 D 2012. 5. 1. 11:31 : 그래픽카드 들고갔지? 피고인 A 2012. 5. 1. 11:31 : 증인안나타나서... 집에 있음 피고인2012.5.1.11:31:그럼됬다 피고인 D 2012. 5. 1. 11:31 : 지갑... 내가 그랬잖아 돈 반띵하자고 ㅠㅠ 피고인 D 2012. 5. 1. 11:33 : 그래도 범인을 20대로 잡고 있으니 넌 무사해 피고인 A 2012. 5. 1. 11:33 : 그래 나 노안이다 ㅠㅠ 피고인 D 2012. 5. 1. 11:36 : 검색어에도 안떳고 좋아. 깨끗해 피고인 D 2012, 5. 1. 11:40 : AL가 자꾸 캐물어서 화냄 피고인 D 2012. 5. 1. 11:41 : (사진 게재) 피고인 A 2012.5.1. 11:42 : ㅇㅈㅇ 피고인 D 2012. 5. 1. 11:43 : 잘했냐 피고인 D 2012. 5. 1. 11:43 : 그리고 범죄심리학상 범인은 왔던 곳 돌아오기 마련이니 데이트나 그런 평범한 이유 아니면 그쪽 근처도 얼씬 말고 뉴스 그 런거 자꾸 보지 말고 철저히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살아 원한다면 기억 지워 줄께 피고인 A 2012. 5. 1. 11:44 : 미쳤어? 난 이 감각 평생 지고 살아갈거야 그리고 그런데 다신 안가요 피고인 D 2012. 5. 1. 11:45 : 그래. 혹 그놈 내게 붙어도 나 제령안하고 살련다. 피고인 D 2012. 5. 1. 11:45 : 죄의 무게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D 2012. 5. 1. 11:45 : 어차피 보는 애들도 없으니, 그놈 내게 붙어도 제령하지 마라 피고인A2012.5.1,11:46:ㅇㅈ0-3 피고인 2012.5.1. 11:46 : 비계라 무거울텐데 피고인 D 2012.5.1. 11:46 : ㅋ 괜찮으니까 제령하지 마라

○ 피고인 A, B, C 사이의 틱톡 대화 주요 내용(2012 형제15448 증거기록 1권 578쪽 이하 및 2012형제15448 증거기록 3권 1516쪽 이하) 피고인 B 2012. 5. 1. 15:02 : 지갑도 털어오라고 했어야지 폰가져올 때 피고인 B 2012. 5. 1. 15:03 : 생각 못한 나도 잘못이지만... 피고인 A 2012. 5. 1. 15:03 : 말하려다 늦음 피고인B2012.5.1.15:03:으휴전화하지 피고인A2012.5.1.15:03:..했음 피고인 B 2012. 5. 1. 15:03 : ....내가 못받았나? 피고인 A 2012. 5. 1. 15:03 : 늦게받음 피고인 B 2012, 5. 1. 15:03 : 아;;; 피고인 B 2012.5.1. 15:04 : … 근데 노트북은 어찌하고, 어찌 처분해야하는지피고인 A 2012. 5. 1. 15:04 : 음... 팔면 덜미 잡힐테니 뒷거래하는 사람한테 파는게 어때 좀 나중에 팔던가 피고인 C 2012. 5. 1. 15:04 : 가지고 있는 건 아닌듯 뒷거래추천 피고인 B 2012, 5, 1. 15:04 : 그런쪽은 모르고 아니면 차장수한테 팔까 피고인 C 2012. 5. 1. 15:04 : 차장수ㅋㅋㅋ 피고인 A 2012, 5, 1. 15:04 : 내일 학교끝나고 비오니까 여의도가서 옷버릴 생각

피고인 B 2012. 5. 1. 15:04 : 우리동네에 팔라는거 많이옴 피고인 B 2012. 5. 1. 15:05 : 난 일단 태우고.... 피고인 A 2012.5.1. 15:05 : ㅇㅈㅇ 피고인 A 2012. 5. 1. 15:05 : 아나... 바지 -- 피고인 C 2012. 5. 1. 15:05 : 일단태우고 추천ㅈㅍ 피고인 B 2012,5.1. 15:05 : …. 아깝다고 옷들ㅋㅋㅋ 피고인 A 2012. 5. 1. 15:05 : 새후드 어쩔거얔ㅋ 하루입은거라곸ㅋ 피고인 C 2012. 5. 1. 15:05 : 으휴..ㅋㅋ 피고인 B 2012. 5. 1. 15:05 : 노트북이랑 마우스랑 충전지 빼고 다 태울 생각 피고인 B 2012. 5. 1. 15:05 : 헤드셋은 어쩌지 피고인 A 2012. 5. 1. 15:05 : 나 헤드셋 피고인 B 2012. 5. 1. 15:05 : 주랴 피고인 A 2012. 5. 1. 15:06 : .....그...글세; 피고인 B 2012.5.1. 15:06 : ㅋㅋ 무선 블루투스식이라 충전해야돼 피고인 A 2012. 5. 1. 15:06 : 귀찮압 피고인 C 2012. 5. 1. 15:06 : 난 뉴스조사좀..ㅋ 수사진행 좀 보즈아 피고인 C 2012. 5. 1. 15:14 : 피해자가 여대생이래 ㅋㅋㅋㅋㅋㅋ 피고인 B 2012.5.1. 15:14 : 뭔뎈ㅋ여튼 문제는 cctv 피고인 C 2012. 5. 1. 15:15 : 아우..cctv 피고인 A 2012.5.1. 15:15 : 지문은 두 번째 문제로 전락 피고인 B 2012. 5. 1. 15:15 : 지문은 뭐 우리끼리 싸웠다고 하면 될테고, 일단 난 머리나 좀 바꿔야겠다. 피고인 A 2012. 5. 1. 15:15 : 공원이 거기 듀갠대 다른사람들 다 거기 다른 데로 읽고 있어서 피고인 C 2012. 5. 1. 15:15 : 근데 그 ccty AM공원 말하는 사람들이 다AM 공원이랑 헷갈려 ㅋㅋㅋㅋㅋㅋㅋㅋ 피고인 B 2012. 5. 1. 15:15 : ....그럼 다행인데 말이지 피고인 A 2012. 5. 1, 15:15 : 시시티비 우리간데는 거의 없을 텐데? 피고인 C 2012.5.1. 15:15 : ㅇㅇ 나도 못본듯 피고인 C 2012. 5. 1. 15:15 : AM공원은 씨씨만치 ㅋ 피고인 B 2012. 5. 1. 15:16 : AM공원은 일단 내가 알아 많아 피고인 C 2012.5.1. 15:16 : ㅇㅇ 수십개 되나 피고인 B 2012. 5. 1. 15:16 : A를 믿자 없을거라 생각하고 갔으니 믿자 'u' 피고인 B 2012. 5. 1. 15:18 : 지금 뉴스 틀어놨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피고인 A 2012. 5. 1. 15:18 : 인터넷에 쳐봐 프프 피고인 A 2012. 5. 1, 15:19 : 인기검색어갔닼ㅋㅋㅋㅋ 피고인 C 2012. 5. 1. 15:19 : 일이 커짐 피고인 B 2012,5,1. 15:20 : 썅ㅋㅋㅋㅋ강도로 넘어가라 그냥!! 피고인 A 2012.5.1. 15:20 : ㅋㅋ 지갑은 ㅋ 에휴...귀차노게스리 피고인 C 2012. 5. 1. 15:21 : 에이 그래도 지갑은 놋북에 그래픽카드에 폰에 비하면 별거아님 고스고 피고인 A 2012. 5. 1. 15:21 : 놋북에 그래픽카드든지 어찌 알겠어 경찰이 피고인 C 2012. 5. 1. 15:21 : 지갑제외 다털림 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A, C에게 피해자를 죽여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고, 이 사건 전날에는 피고인 A, C로부터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방문 계획을 듣고서 피고인 A과 사이에 범행도구로 쓸 흉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후 실제로 범행 당일 사전에 이야기되었던 접이식 칼(발리송 나이프)과 그 밖에 과도, 코르크 따개와 아울러 전화선 등까지 준비하여 왔고, 범행 당일 피고인 A을 만난 직후 칼을 건네주었으며(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칼을 건네준 후 S역에 도착하여 전철역 화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발리송 칼 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시작 전에 피고인 A에게 '뒤에서 목을 조를테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 빨리 처리하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사전에 협의하였고, 범행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범행 장소 위쪽으로 사람이 있는지까지 확인한 다음 피해자 주위에서 피고인 A과 신호를 주고받은 후 바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피고인 A이 칼로 수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상태에서 계단 옆 화단으로 굴러 엎드리게 되자 피고인 B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피고인 A, B은 계속 칼로 찌르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치는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범행 도중에 행인이 지나가는 상황 하에서도 태연히 범행을 멈추었다가 행인이 지나가자 다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서도 다시 피해자의 뒷목을 칼로 찔러 이른바 확인사살의 행위까지 한 점, 피해자의 사체유기행위를 마친 후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 등을 챙겨가지고 내려왔고, 피해자가 가져왔던 그래픽카드 등은 피고인 A이 가져가고, 피해자의 노트북, 헤드셋은 피고인 B이 가져갔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헤드셋을 집에서 충전하기도 한 점(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시결과에 의하면 경부 후면부 16.5cm크기의 절창 등은 사후손상이고, 이는 피해자의 뒷목을 칼로 찌르기 전에 피해자가 숨을 쉬는지 확인해 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파)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범행도구를 준비해 온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말은 따로 안 했으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가방 크기나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 무엇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고, 범행 당일 범행 장소에 가기 전 피고인A의 후드티 주머니 속에서 칼 손잡이 같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 C는 검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지하철 S역에서 피고인 A의 후드티 주머니에서 손잡이 같은 것을 보고 그 때 가방에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이 B밖에 없었으니까 어느 틈에 받은 거지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쇠파이프를 꺼내달라고 하여 찾으려고 피고인 B의 가방을 뒤져보는데 천조각만 계속 잡히기에 못 찾겠다고 하고 가방을 두고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는 피고인 B, A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위와 같이 가방에서 쇠파이프를 찾을 때 피해자의 등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음에도(피고인 C는 당심에서는 그 무렵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쇠파이프를 달라고 해서 가서 가방을 뒤졌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사건 당시 범행 현장으로 커플 1쌍이 다가올 때에 현장에 피가 많이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면서도(그러한 상황

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 C는 상피고인들의 가해 행위를 말리거나 제지한 바 없다) 위 사람들이 상피고인들의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는 행위를 하였고, 상피고인 A, B이 살인행위를 마치고 사체를 풀숲으로 들고 가자 피고인 C는 상피고인들과 합류하기 위해 사건 장소로 다시 올라왔으며(피고인 C는 검찰에서 '이제 가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갔다'고 진술하였다). 사체를 유기하고 나온 상피고인들에 대해 왜 살인까지 저질렀는지 등을 물은 바도 없고, 피고인 B의 가방을 들고 있다가 범행도구를 챙기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도 하였으며, 현장에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물건들을 챙겨 가져가는데 이를 제지하거나 한 바 없이 함께 현장을 벗어나 내려왔고, 그 후 위 피해자 물건의 처리에 관해 상피고인들과 같이 의논하기까지 한 점, (하)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 화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살인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집을 나온 다음 길거리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A이 아는 형이라고 소개해서 처음 본 것일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A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가 다시 사귀기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인 5. 1. 오전까지도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며, 5. 1. 오후에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피해자가 살해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상피고인 A, C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을 공유하여 왔고, 범행 전날과 당일 무렵에는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P 쪽으로 온다는 점, 피고인 A, C가 피고인 B을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 "일 처리 잘해라, 지갑 나오면 반띵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상피고인들에게 보내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살해 결의를 강화하도록 한 점1), 피고인 D은 범행 당일 밤에 이미 피고인 C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 다음날 오전 피고인 A과의 대화에서는 피고인 B이 혼자했으면 완벽했을까라고 묻고, 피고인 A이 위치만 잘 잡았어도 완벽했을 것이라고 말하자 '아쉽네'라고 말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해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합동하여 절취한 점, 피고인 A, B의 사체유기의 점, 피고인 D의 살인방조의 점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다만 원심판결 제7쪽 제6행의 '위와 같이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사망한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가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뜨려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상피고인 A, B과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상피고인들의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B, C는 소년법상의 소년인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C는 피해자로부터 따돌림에 대한 욕설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선물을 가지고 사과하러 오겠다고 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과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발리송 나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으며, 피고인 A, C, B은 피고인 A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장소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 C 또한 직접적으로 범행을 실행할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상피고인들과 함께 범행현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려갔으며, 상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쇠파이프를 찾아주려고 하거나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들 중 제일 연장자였음에도 평소에 상피고인 A, C와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하기 위해 범행현장으로 데려가는 그 순간에서도 범행을 완벽하게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살인을 방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삼봉

판사차영민

판사이유형

주석

1) 한편 피고인 D은 사건 당시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집을 나서 S역 쪽으로 갔었던 것이라고 주

장하나,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사건 당시 S역에 도착해서 피고인 D이 그냥 가겠다고 하여 S역에서

헤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가자는 대로 가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피고인 D이 집으로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 D과는 S역에서 헤어졌고, 결국 피고인 자신과 피고

인 A, C만 피해자를 데리고 공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당심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 D으로부터 자기 집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피고인 D을 배웅해주기 위해 S역까지 갔

던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D은 원래 현장에 가지 않기로 했

던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누가 가자 이런 약속은 없었습니다. 언니도 지하철역으로 가면서 자기도 가

려는 생각은 있어는 보이긴 했는데 그냥 언니는 그러다 만 것 같아요. 그 때 남자 둘이서 짝을 지어

가고 여자 둘이서 짝을 지어가고 있을 때 D 언니가 저에게 "나도 갈까?" 이런 말을 지하철역으로 가

는 도중에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B 오빠를 만나고 언니를 S 지하철역으로 가서 바래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빠들이 S역 화장실에서 왔다갔다 했었어요. 그러고 공원으로 바로 갔어요'라고 진술했고,

피고인 A, B이 화장실에 왜 왔다갔다했는지에 대해서는 '화장실 볼일 보러 갔을 수도 있고 아무튼 화

장실에 들렀다가 공원으로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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