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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선고 2017고단105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단1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박재평(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5. 02:00경 위 C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관제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양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피의자 팔 주사바늘 자국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을 입수한 경위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차례 소량 투약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7. 14:00경 이천시 C건물 입구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3.2g을 건네주고 추후 그 대금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D을 만난 적이 없고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하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1) D은 2017, 5. 8. 21:10경 메트암페타민 소지 및 투약 협의로 익산시 소재 모텔에서 긴급체포되었고, 그 현장에서 메트암페타민 3.14g, 주사기 등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2) D은 ① 2017. 5. 10. 경찰에서 위와 같이 소지 및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을 피고 인에게서 '2017. 5. 7. 일요일 오후 2-3시경 이천시 소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2017. 5. 15. 경찰에서 재차 2017. 5. 8. 익산에 왔으니 하루 전인 2017. 5. 7. 피고인에게서 매수한 것이 맞고, 그날 아침 숙소인 C건물 524호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밖에서 보자고 하여 피고인이 일하는 위 건물 지하주차장 요금정산소로 가보니 피고인이 부탁한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메트암페타민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2017. 5. 31. 경찰에서 한 번 더 2017. 5. 7. 매수하였고, C건물 집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방 앞에서 준비되었으니 내려오라고 하여 1층으로 내려 가 옆의 E이라는 중국집 부근 길에서 메트암페타민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D은 2017. 7. 1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의 진정성립을 묻자 사실과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통화내역이 있는 날이 2017. 5. 5.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날은 2017. 5. 7.이 아니라 2017. 5. 5.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에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D은 2017. 5. 8. 긴급체포되었고, 피고인에게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고 경찰에서 처음으로 진술한 날은 2017. 5. 10.이다. 피고인에게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는 날짜가 2017. 5. 5.이든 2017. 5. 7. 이든 D이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불과 5일 이내의 일이므로 D은 정확하게 매수한 날짜를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D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 '일요일'이라고 요일까지 특정하였고, 그 후의 경찰 진술에서도 익산에 온 날, 즉 자신이 긴급체포된 전날에 매수한 것이라고 하여 날짜를 기억하는 근거까지 명확히 진술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 피고인이 당연히 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여기고 별다른 생각 없이 긴급체포되기 전날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5) 또한 D은 경찰에서 두 번이나 매수 당일 C건물에서 쉬고 있던 중 피고인이 방실 밖에서 불러내어 메트암페타민을 받았다고 하여 그 당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2017. 5. 5. 여주시에서 아침에 일어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부탁한 메트암페타민을 구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일단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고, 버스터미널에서 C건물로 출발하면서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C건물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찾아보았으나 없어서 C건물 내 숙소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실 밖 복도에서 내려오라고 말하여 내려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D이 매수 당일의 상황에 관한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 의 진술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만나기까지의 동선이 사뭇 다르다.

6) D은 이 법정에서 '안양 동안경찰서에 마약 범행이 발각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협조가 절실하였는데,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말해주자 피고인도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마약사범 제보를 도와 줄 것을 기대하였지 메트암페타민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D은 경찰에서 F라는 여성에게서 마약투약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들어 2015. 5. 5. F에게 전화하여 메트암페타민 투약자가 확실히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F가 될 것 같다고 말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D은 2015. 5. 5. 비로소 메트암페타민을 급히 구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이전에는 메트암페타민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서 2015. 5. 5.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7) 그리고 D의 법정 진술대로라면 수사협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F로부터 마약사범 제보 약속을 받고 피고인에게까지 메트암페타민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아침부터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구하였는지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메트암페타민을 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C건물로 갔던 D으로서는 피고인이 일하는 지하주차장으로 곧바로 찾아갔거나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다면 곧바로 전화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C건물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 숙소에 그냥 있었다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8) D은 경찰에서 2015. 5. 7. 피고인에게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그날에는 아무런 통화내역이 없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 통화내역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요금소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D은 C건물에 사무실과 숙소를 두고 있어 피고인을 굳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만날 수 있었으므로 실제로 D이 피고인에게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것이라면 굳이 통화 내역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통화내역 등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노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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