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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7.7.선고 2015고단754 판결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일부인정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다.영유아보육법위반라.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5고단754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

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일부 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라.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사

정가원(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5. 7. 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과 연번 8, 14, 19 내지 22, 26, 27, 31, 33, 35, 36, 46, 50, 57 기재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2015. 1. 15.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학년도 이슬1반(만 2세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2. 16:00경 위 이슬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2세)가 제대로 잠그지 않은 물병을 가방에 넣는 바람에 가방 안쪽과 교실 바닥에 물이 흘렀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병을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1회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가방을 가져오게 한 후 가방 안쪽을 휴지로 닦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말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7, 391)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G, I, J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4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8, 23 내지 25, 28 내지 30, 32, 34, 37 내지 45, 47 내지 49, 51 내지 56, 58 각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 12명(K, G, L, M, N, 0, 불상의 아동(남), I, J, P, Q, R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F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인 사람인 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 위반

1) 타인 명의 사용 원장 업무 수행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25.경부터 2015. 2. 10.경까지 S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F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자격증 대여 및 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F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이고, T은 2013. 2.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이후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의 강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슬3반(만 2세반)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T은 보습학원 강사로 일할 뿐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T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T이 위 어린이집 이슬3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부평구청에 허위 임면보고를 하고, T에 대한 보습학원 강사료 중 일부를 T이 부평구청으로부터 수령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T은 2014. 8. 7.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부평구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합계 2,4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고, T과 공모하여 부평구청으로부터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G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판시 폭행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횟수, 범행방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육시설인가증 및 변경사항, 보육교직원 명단, 보조금 지급내역, 인사기록카드, 이슬 3반 아동명부,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조회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상습폭행의 점

가. 폭행 행위의 존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별지 인정사실 및 판단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14. 5. 말경 피해자 K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폭행의 고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8, 23 내지 25, 28 내지 30, 32, 34, 37 내지 45, 47 내지 49, 51 내지 56, 58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 A에게 각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인정사실 및 판단의 각 해당 연번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 동기(해당란의 ①), 행위(②) 및 피해자들의 대응 또는 반응(③)이 인정되고, 여기에 각 피해자의 연령 및 발달수준을 보태어 보면, 위 각 범행일시경 피고인 A에게 각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의 아동학대의 점

가. 아동학대 행위의 존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인정사실 및 판단의 연번 2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정서적 학대의 동기(해당란의 ①), 행위(②) 및 피해자의 대응 또는 반응(3)이 인정되고(피고인들도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일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여기에 피해자 H의 연령 및 발달수준을 보태어 보면, 위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아동학대의 고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13, 17, 39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 A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인정사실 및 판단의 각 해당 연번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아동학대 동기(해당란의 ①), 행위(②) 및 피해자들의 대응 또는 반응(3)이 인정되고, 여기에 각 피해자의 연령 및 발달수준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 H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하는 과격한 언행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력적 행위에 해당되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피해자 G에 대한 과도한 폭력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되며(위 연번 13), 피해자 I, J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과도한 폭력적 행위에 해당되는 바(위 연번 17, 39),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일시경 아동학대의 고의로 각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각 행위가 훈육과 징계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행과 아동학대의 경위, 피해 부위, 폭행과 아동학대의 방법 및 정도, 각 피해자의 나이, 발달수 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상 필요하였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B의 주의 감독 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어머니인 V가 2014. 7. 중순경 피고인 A에게 H(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2)에 대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을 알면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하여 피고인 A의 폭행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2014. 12.경부터 건강상의 사유로 위 어린이집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피고인 A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 (피해자 H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자 G, I, J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종업원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타인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원장 업무를 수행한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보육교사의 자격증을 대여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3, 17, 39 기재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 각 영유아보육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8월~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보육을 담당하고 있던 어린 피해자 13명을 상습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위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가족 등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다가 일어나 심하게 우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적절하기는 하나 판시 대부분 범행의 의도가 피해자들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었던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위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다수 범행을 방지하지 못한 점, 어린이집의 난방과 온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아동들의 복지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한 점, 위 피고인의 남편인 S의 성명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위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한 점, 위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의 교사인 T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이슬 3반을 형식적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딸이 지급해야 할 위 T에 대한 월급 중 일부를 부평구청의 보조금 2,470,000원으로 충당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불법적으로 수령한 위 보조금 2,470,000원을 부평구청에 반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3 기재 각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이슬반 교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여, 3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58 기재 각 범행

피고인은 2014. 5. 말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위 이슬반 교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8, 23 내지 25, 28 내지 30, 32, 34, 37 내지 45, 47 내지 49, 51 내지 56, 58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 어린이집 원생들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고, 연번 8, 14, 19 내지 22, 26, 27, 31, 33, 35, 36, 46, 50, 57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각 범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 일시경 (2014. 12. 초순경) 피해자 AL을 폭행하였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해자 AL의 모 AM은 'AL이 2014. 12.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그 폭행 또는 아동학대의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지 'AL이 A으로부터 맞았다'고만 증언하였으며, 위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CCTV 영상도 제출되지 않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4 내지 58 기재 각 범행

1)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인정사실 및 판단의 각 해당란 기재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A의 각 폭행의 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그 당시 각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함이 있었다거나 각 피해자의 부모들이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각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별지 인정사실 및 판단의 해당란 기재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각 행위가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하거나 과격하였다는 수준을 넘어 각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A의 위 각 폭행 등 행위는 대부분 각 피해자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거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해졌거나 위 피고인의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별지 인정사실 및 판단의 해당란 각 () 참조).

○ 피고인 A의 위 각 폭행 등 행위는 1~2회 정도로 그치고 있고, CCTV 영상만으로는 위 피고인의 폭행 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판단할 자료가 없어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 등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위 해당란 각 ② 참조).

Ⓒ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후에도 종전과 같이 학습 등을 계속하는 등 피고인 A의 각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위 해당란 각 ③ 참조, 피해자들 중 일부 아동이 울거나 울먹이고 있기는 하나, 위 피해자들의 우는 성향, 빈도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대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상습성 유무

아동복지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상습아동복지법위반죄는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자가 아동학대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이 판시와 같이 4회에 그치고 있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 범행과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범행이 피고인 A의 아동학대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의 공소사실과 연번 8, 14, 19 내지 22, 26, 27, 31, 33, 35, 36, 46, 50, 57 기재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기재 상습폭행의 공소사실과 연번 1, 4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8, 23 내지 25, 28 내지 30, 32, 34, 37 내지 45, 47 내지 49, 51 내지 56, 58 기재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권순엽

주석

1) 겸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7, 39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기

소하였으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

의 아동학대)죄를 인정한다.

2) 아래 무죄 부분 2. 나.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의 시행일(2014. 9. 29.) 이전의 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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