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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5.선고 2011고단5441 판결
무고
사건

2011고단5441 무고

피고인

A

검사

김영준(기소), 이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경 서울 서초구 반포로 664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C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전담관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유형]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없음

○ 감경인자 : 없음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에 해당 :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인자 : 없음

○ 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2.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주요참작사유]

○ 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없음 이 부정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사유 : 없음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선택영역에 속하므로 참작사유 및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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