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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5고단8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E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이 서울 마포구 G 소재 4 층 단독주택 소유권의 1/4 지분이 피고 소인에게 있다는 공 증서를 위조하고 2014. 7. 11. 이를 법정에 제출하면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07. 1.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약국에서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F이 위 공 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경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공증서 사본, 판결 문 사본 1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 무고 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또 한, 피 무고 인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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