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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고합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부터 2012. 11. 28.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원 E에게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고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D가 아무런 권한 없이 고소인 주식회사 C 발행 약속어음(F)의 액면금 및 지급기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행사하였으니 형사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직접 액면금 및 지급기일을 수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D를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7.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각 고소장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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