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57466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20, 3. 19.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2. B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C으로 승진한 다음, D부터 E까지 F(이하 'F') G시 소재 '주 F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대사관')의 주재관 신분으로 문화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F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 문화 소개 및 홍보, 한국과 F의 문화교류 추진, 한국 문화강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 F 한국문화원'(H 개원, 이하 '이 사건 문화원')의 원장(이하 '문화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문화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이 사건 문화원에는 행정 · 예산 · 인사 담당인 I(2012. 10.경부터1) 근무), 공연·전시기획 담당인 J(2013. 3.경부터 근무), 문화강좌 • 행정지원 담당인 K(2016. 6.경부터 근무) 등 한국 국적의 직원 3명과 대외협력 및 F교류사업 담당인 L(2010. 11.경부터 근무, 이하 내부 호칭인 'M'), 대언론 활동 담당인 N(2008. 4.경부터 근무, 이하 내부 호칭인 '0'), 리셉션 · 문화원 고객관리 담당인 P(2013. 5.경부터 근무, 이하 내부 호칭인 'Q'), 시설관리 및 공연·전시지원 담당인 R(2016. 12.경부터 근무, 이하 내부 호칭인 'S'), 관용차운전 · 문서수발 담당인 T(2013. 3.경부터 근무, 이하 내부 호칭인 'U') 등 F 국적의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다.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 중 U를 제외한 7명은 2017. 12. 1. 국무조정실에 원고의 비위행위를 제보하였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들에게 2017. 12. 7.부터 2018. 1. 26.까지 원고의 복무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에서는 원고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개시하여 2018. 1. 30.부터 2018. 2. 1.까지 이 사건 문화원에 대한 현지특별조사를 하였고, 그 후로도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18. 4. 6.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는 [별지 1] 기재 징계사유가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2018. 8. 13,자로 해임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 27, 90호증,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 존부
1) 제1-1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 중 2017. 12. 8.자 지각, 2017. 12. 13.자 오후결근, 2017. 12. 18.자 지각 및 조기퇴근, 2017. 12. 26.자 결근, 2018. 1. 4.자 결근, 2018. 1. 5.자 결근, 2018. 1. 8.자 조기퇴근, 2018. 1. 18.자 지각, 2018. 1. 25.자 조기퇴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1) 2017. 12. 8.자 지각 원고는 2017. 12. 8. 오전 V 소속 국장의 요청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V를 방문하여 W 진행 상황 및 한국의 협조사항을 전달받은 후 V 인근에 있는 대사관에 방문하여 이를 대사에게 보고하였다.
(2) 2017. 12. 13.자 오후결근 이 사건 문화원은 2017. 12. 13. 외부 쇼핑몰에 있는 야외광장에서 평창동계 올림픽 홍보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행사는 직원들이 진행할 수 있는 행사여서 원고는 불참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문화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음 날 14:00경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의 방문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한 업무현황보고서 등의 문서를 다음 날 17:20경 수정하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발송하였다.
(3) 2017. 12. 18.자 지각 및 조기퇴근 원고는 2017. 12. 18. 오전에는 G시 소재 복합문화예술공간인 X를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방문하여 업무관계인과 면담 및 귀임인사를 하였다. 원고는 귀임인사 후이 사건 문화원에 복귀하여 Y 소속 2 특파원과 점심미팅을 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16:40부터 18:56까지 한국으로 전문(외교문서) 5통을 발송하였다. (4) 2017. 12. 26.자 결근 원고는 2017. 12. 25. 대사관에서 휴가기간이 2017. 12. 26.부터 2017. 12. 29.까지인 휴가신청서에 총영사의 결재를 받아 총무과에 제출하였고, 2017. 12. 26.에는 휴가 중이었음에도 잠시 이 사건 문화원을 방문한 것뿐이다.
(5) 2018. 1. 4.자 결근 원고는 2018. 1. 4.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대사관에 출근하여 한국으로의 귀임에 따른 정리업무를 하였다.
(6) 2018. 1. 5.자 결근 원고는 2018. 1. 5.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대사관 인근 은행에 가서 공용차량을 이 사건 문화원으로 돌려보낸 후 업무추진비를 이체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고, 대사관에 방문하여 한국으로의 귀임에 따른 정리업무를 하였다.
(7) 2018. 1. 8.자 조기퇴근 원고는 2018. 1. 8. 오전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대사관으로 출근하여 공용차량을 이 사건 문화원으로 돌려보낸 후 직원회의에 참석하였고, 퇴근시간까지 대사관에서 근무하였다.
(8) 2018. 1. 18.자 지각 원고는 2018. 1. 18. 오전에는 이 사건 문화원에서 오후에 개최될 'AA 시연 행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문화원 1, 2층을 돌아다니며 행사점검을 하였고, 오후에는 DL에서 F을 경유하여 DO으로 출발하는 국회의원 영접을 위해 관사에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 K과 대사관 직원 AB과 함께 공항으로 가서 환송식을 마친 후 다음 날 02:00경 귀가하였다.
(9) 2018. 1. 25.자 조기퇴근 원고는 2018. 1. 24. 파우치 업무(공항에서 외교우편물을 수령하여 대사관에 전달하는 업무) 및 재택 숙직 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조기퇴근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정규 근무시간은 F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08:30부터 17:00까지 이다. 원고는 문화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문화원 인근에 있는 관사에서 거주하였다.
(2) 이 사건 문화원은 F의 AC사가 G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이하 '이 사건 도시철도) 정거장인 AE역(AE Station) 인근에 있고, 이 사건 문화원의 1층에는 다목적홀인 'AF홀'이, M층에는 원고가 근무하는 문화원장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회계사무실, 일반사무실 등 사무실이, 2층에는 전시공간 등이 있다. 당시 공용차량의 운전기사인 U를 제외한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은 행사 등 외부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이 사건 문화원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이 사건 도시철도 정거장인 AG역(AG Station) 인근에 있는 대사관의 영사동 2층에는 총영사 사무실 등과 함께 주재관인 원고를 위한 사무실 (이하 '이 사건 사무실')도 있었다. AE역과 AG역은 이 사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경우 환승 없이 2개의 정거장을 통과하여 이동할 수 있다.
(3) 원고는 평소 주로 이 사건 문화원에서 근무하였으나, '매주 개최되는 직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대사 및 직원 등 업무관계인 면담, 대사관과 대사관 인근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전문(외교문서) 수신 · 발송, 재택숙직업무 수행 전후로 공용휴대전화 등 관련 물품 인수인계, 파우치 업무, 휴가신청서 등 행정서류 제출 등 대사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와 '대사관과 인접하여 있는 V 등 F기관과 관련한 업무' 등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사관을 방문하였고, 그때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오전에 대사관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문화원을 들르지 않고 바로 대사관으로 출근하기도 하였는데, 대사관으로 이동할 때는 주로 이 사건 문화원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도시철도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4) 국무조정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은 2017. 12. 7.부터 2018. 1. 26.까지 원고의 복무사항을 기록한 출퇴근기록부(을 제11호증의 1, 이하 '출퇴 근기록부')를 작성하였고, 출퇴근기록부에는 [별지 1] 기재 [표 1]과 같은 일자 별 원고의 출근 및 퇴근 시간과 해당 일의 특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는 지각을 "근 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으로, 조퇴를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으로, 결근을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7, 9, 10 내지 12, 15, 19, 34, 38, 40, 45 내지 47, 49, 56, 60, 61, 63, 64, 82, 94, 107, 126호증, 을 제11,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및 논의의 전제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출퇴근기록부에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이 사건 문화원에 부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원고에게 해당 시간에 어디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소명하고 그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대사관 등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소명한 경우에 공용차량일지(을 제11호증의 2, 이하 '공용차량일지'), 대사관 연·병가 내역, 대사관 당직표 등에 원고의 소명에 부합하는 내역이 없는 등 원고가 대사관 등 다른 장소에서 근무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대사관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일지 등에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문화원에 부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무장소 무단이탈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출퇴근기록부는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이 그때그때 원고의 이 사건 문화원 출입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이 분 단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에는 특정 일자에 원고의 외부일정 여부, 휴가 여부, 문제가 될 만한 원고의 행동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출퇴근기록부의 작성 경위, 이 사건 문화원 내 원고와 직원들의 사무실 위치 등에 비추어 출퇴근기록부는 원고의 이 사건 문화원 출입내역을 기록한 자료로서 신빙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문화원과 대사관에 동시에 부재한 경우에는 원고가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추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근무장소 중 이 사건 문화원에 부재한 사실만 확인되고 대사관에 부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대사관에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문화원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대사관의 주재관 신분으로 문화홍 보업무를 담당하였고, 대사관에는 원고가 사용하는 이 사건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매주 개최되는 직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면담, 행사 참석 등 대사관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대사관과 가까우면서 이 사건 문화원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V 등과 관련한 업무로 인하여 상당히 빈번하게 대사관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문화원에 원고의 일정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대사관에 가면서 이를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들로서는 원고가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식하여 특이사항에 기록을 누락할 수 있다[실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출퇴근기록부에는 원고가 2017. 12. 18. 조기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17. 12. 18. 오후에 대사관에서 전문(외 교문서)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라) 이 사건 문화원이 있는 AE역과 대사관이 있는 AG역은 이 사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경우 환승 없이 2개의 정거장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교통체증, 대사관 방문 전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용차량이 아닌 이 사건 도시철도를 이용할 요인도 있다.
(마) 대사관은 기본적으로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 국가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무실은 대사관 내에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대사관 출입기록3) 및 내부전 산망 등 접속기록, 대사관 직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원고의 업무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라)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7. 12. 8.자 지각, 2017. 12. 18.자 조기퇴 근, 2017. 12. 26.자 결근, 2018. 1. 4.자 결근, 2018. 1. 5.자 결근, 2018. 1. 8.자 조기 퇴근은 인정되지 않으나, 2017. 12. 13.자 오후결근, 2017. 12. 18.자 지각, 2018. 1. 18.자 지각, 2018. 1. 25.자 조기퇴근은 인정된다.
(가) 2017. 12. 8.자 지각 출퇴근기록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8. 11:04경 이 사건 문화원에 도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같은 날 오전에 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에게 'W 진행 상황 및 한국의 협조사항'과 관련한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대사관에서도 부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같은 날 지각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7. 12. 13.자 오후결근 갑 제4, 38, 54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 13. 08:30 K에게 보고서에 기재할 내용과 관련하여 라인 메신저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5:06 I에게 이 사건 문화원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 문의하는 내용의 라인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2017. 12, 14. 14:00경 이 사건 문화원을 방문한 사실, 원고가 2017. 12. 14. 16:44경 "171215 AH업 F 현지동창회 식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같은 날 17:20경 "171214 정보위 업무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 수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출퇴근기록부에는 원고가 2017. 12. 13. 이 사건 문화원에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는 해당 일에 모든 직원들이 이 사건 문화원을 비웠기 때문에 원고의 출입내역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같은 날 이 사건 문화원에 외부행사가 있었고, 출퇴근기록부에 'I, K이 12:00경까지 이 사건 문화원에 있었는데 원고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문화원에 퇴근시간까지 원고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2017. 12. 13.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서들은 수정일이 2017. 12. 14. 오후로 되어 있어 2017. 12. 13. 오후에 문서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17. 12. 13. 오후에, 결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2017. 12. 18.자 지각 원고는 2017. 12. 18. 오전에 이 사건 문화원 및 대사관에 가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갑 제57, 5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 국적인 AI이 원고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7. 12. 18. 오전에 이 사건 문화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AI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7. 12. 18. 지각한 것으로 추단된다.
(라) 2017. 12. 18.자 조기퇴근 원고는 2017. 12. 18. 정오 무렵에 업무관계인인 Y 특파원을 만나 오찬과 함께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대사관에서 전문을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12. 18. 정오 무렵 Y 특파원인 Z와 오찬을 하면서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 ② 원고가 같은 날 16:40부터 18:56까지 대사관에서 "이 사건 문화원 월간 활동보고서 제출" 등 5건의 전문(외교문서)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같은 날 퇴근시간 이후까지 대사관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2017. 12. 18. 조기퇴근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2017. 12. 26.자 결근 징계의결서(갑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7. 12. 26. 14:40에 이 사건 문화원에 출근하였다가 같은 날 15:02에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7. 12. 26.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인 이 사건 문화원에 출근하였다가 퇴근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결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17. 12. 26. 지각 및 조기퇴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대사관의 휴가계획서(을 제11호증의 3) 및 주간일정계획(갑 제61호증)에는 2017. 12. 26. 원고가 연가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2. 26. 대사관에 가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휴가 중임에도 이 사건 문화원을 방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0, 59, 60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25. 09:58경 휴가기간이 2017. 12. 26.부터 2017. 12. 29.까지로 되어 있는 휴가신청서 문서를 작성한 사실(위 시간은 해당 문서의 최종 수정시간이다), 원고가 2017. 12, 25. 16:17경 대사관의 AJ과 직원 AK에게 이번 주에 휴가를 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 12. 28.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이번 주에 휴가를 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작성한 휴가신청서 문서에는 원고의 휴가기간 이 2017. 12. 26.부터 2017. 12. 29.까지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AK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이번 주'는 발송일 등에 비추어 발송일인 2017. 12. 25.(월)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인 2017. 12. 26.(화)부터 2017. 12. 29.(금)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출퇴근기록부에는 원고가 2017. 12, 27.부터 2017. 12. 29.까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도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17. 12. 27.부터 2017. 12. 29.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기간에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결근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이 원고가 휴가 중 잠시 이 사건 문화원에 방문한 것임에도 원고가 근무일에 지각 및 조퇴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대사관의 주간일정계획(갑 제61호증) 등에는 원고의 휴가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휴가신청서를 월요일인 2017. 12, 25. 제출하여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7. 12. 26, 지각 및 조기퇴근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2018. 1. 4.자 및 2018. 1. 5.자 결근 원고는 2018. 1. 4. 및 2018. 1. 5. 이 사건 문화원에 출입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각 날짜에 대사관에 출근하여 한국으로의 귀임에 대비하여 물품 등을 정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대사관에서도 부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날짜에 결근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2018. 1. 8.자 조기퇴근 출퇴근기록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8. 13:00경 이 사건 문화원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3:10경 이 사건 문화원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같은 날 오후 대사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대사관에서도 부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같은 날 조기퇴근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 2018. 1. 18.자 지각 원고는 2018. 1. 18. 대사관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출퇴근기록부에 의하면 원고가 같은 날 16:17 이 사건 문화원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2018. 1. 18. 지각한 것으로 추단된다. 갑 제41, 42, 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회의원 영접을 위해 같은 날 16:55경 이 사건 문화원을 떠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추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자) 2018. 1. 25.자 조기퇴근 원고는 2018. 1. 25, 15:00에 이 사건 문화원에서 조기퇴근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위 조기퇴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전날인 2018. 1. 24. 파우치 업무 및 재택숙직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파우치 업무가 원고의 주장처럼 다소 과중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음 날의 조기퇴근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2018. 10. 31. 총리령 제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택숙직근무자의 경우 의무적 휴무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원고는 조기퇴근을 함에 있어 상급자인 대사 등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2018. 1. 25.자 조기퇴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직권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2018. 1. 12.자 결근에 관하여 보건대, 징계의 결서(갑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같은 날 16:45 이 사건 문화원에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적어도 같은 날 결근(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종료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2018. 1. 12.자 결근이 아닌 지각이 인정된다.
(3) 결국, 이 부분 징계사유 중 2017. 12. 13.자 오후결근, 2017. 12. 15.자 지각, 2017. 12. 18.자 지각, 2018. 1. 9.자 결근, 2018. 1. 10.자 결근, 2018. 1. 11.자 조기퇴 근, 2018. 1. 12.자 지각, 2018. 1. 15.자 조기퇴근, 2018. 1. 16.자 지각, 2018. 1. 18.자 지각, 2018. 1. 19.자 결근, 2018. 1. 22.자 지각, 2018. 1, 23.자 지각, 2018. 1. 25.자 조기퇴근, 2018. 1. 26.자 지각은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직장 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 부분 징계사유 중 2018. 1. 12.자 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2) 제1-2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매주 오전에 대사관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관사에서 대사관으로 바로 출발하는 경우, 공식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 이 사건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대사관에 출근한 후 U에게 공용차량을 운행하여 대사관으로 오게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원고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U와 공용차량을 관사 또는 대사관 등 다른 장소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성의 결여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러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직권으로 보건대, 이 부분 징계사유에는 원고가 무단결근하면서 U에게 공용차량을 대기하라고 지시한 날짜('30~40회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다), 정확한 장소('관사 또는 다른 장소'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U로 하여금 근무시간 중 '이 사건 문화원 직원에게 업무상 대사관에 가는 것으로 말하고 공용차량은 관사 또는 대사관에 대기하라'고 지시한 날짜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이 사건 문화원 근무기간(D부터 E까지)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징계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막연한 반박 외에는 의견 진술이나 소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추상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설령 이 부분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U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을 제7호증)에 이 부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확인서는 이 U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해당 부분의 내용을 한국어로 기재하고 말미에 '위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I으로부터 F어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취지의 문장을 한국어 및 F어로 기재한 후 U의 서명을 받고, I도 통역인으로 서명을 한 것인데, ① F 국적의 U가 위 확인서에 기재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위 확인서에는 U가 F어로 한 원 발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서명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③ I이 U가 F어로 한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1-3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쇼핑몰에 있는 행사장을 미리 살펴보는 경우, 식당가에서 식사미팅을 하는 경우 등에 쇼핑몰을 방문하였고, 남는 시간에 혼자 차를 마시거나 쇼핑을 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대부분은 문화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특히 원고가 2016. 12. 8. 16:30경 방문한 AL백화점은 이 사건 문화원에서 도보로 1분 정도 떨어져 있고 원고가 업무 중 약, 간식 등을 사기 위해 방문하는 장소이고, 당시 원고는 F에서 거주하는 동안 사용할 전자레인지를 구입한 후 원고 혼자 운반하기 힘이 들어 U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2016. 12. 8.(목) 근무시간인 16:36경 AL백화점을 방문하여 전자레 인지를 구입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는 근무시간에 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적 용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대사 등 상급자의 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위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부분 징계사유 중 2016. 12. 8.자 백화점 쇼핑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근무장소 무단이탈의 구체적인 일시나 경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U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7호증)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4) 제2-1 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문화원에는 F의 각 기관에서 문화원장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매주 평균 20~30장이 오고 있고, 이에 원고는 M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만약 답변이 되지 않았다면 M이 누락한 것이다. 나아가 [별지 1] 기재 [표 2] 연번 4번은 행사 초청장에 해당하지 않는 점, [표 2] 연번 1, 2, 5, 11, 12, 13, 15, 18, 19번 행사는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표 2] 연번 9, 10, 13, 14, 15번 행사는 대사관에서 원고 또는 다른 사람이 참석한 점, [표 2] 연번 4, 6번 행사는 이 사건 문화원의 행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외교류협력 업무 담당자로서 초청장에 대하여 답변하는 업무를 담당한 M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원고는 V, AM 등 다른 기관에서 초청장을 보내오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따로 어떻게 회신하여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내용에 비추어 앞서 본 M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1] 기재 [표 2]의 개별 행사들의 초청장에 답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별지 1] 기재 [표 2]의 개별 행사들의 초청장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M은 이 사건 문화원에서 대외협력 및 F교류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원고는 M에게 초청장에 답변하는 업무를 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문화원에는 매주 약 20건 이상의 초청장이 도착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먼저 M에게 개별 초청장에 대한 답변 여부와 답변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관장인 원고로부터 초청장에 답변하는 업무를 지시받은 M으로서는 원고에게 초청장에 대하여 보고하고 원고의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보았듯이 매주 다수의 초청장이 오는 상황에서 원고가 개별 초청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실의무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제2-2, 2-3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2-2징계사유 원고는 이 사건 문화원에서 주최한 2016년 및 2017년 AN 행사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였다. AN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호텔에서 행사장으로 이동시에 단체로 이동하여 원고가 행사 중 혼자 호텔에 남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고, 행사 중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다가 학교 측에서 마련해 준 귀빈석에 계속 앉아 있지 못한 것뿐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제2-3징계사유 원고는 2017년 AN 행사 중 F 동북부 AO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였는데, 학교 측과 오찬행사에 관한 선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행사 마지막 날 학교 측에서 오찬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오찬이 학교 측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어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서 이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문화원은 매년 F 지방 소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찾아가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2016년에는 6. 15.부터 6. 17.까지 'AP'이라는 명칭으로, 2017년에는 6. 26.부터 6. 29.까지 'AQ'이라는 명칭으로 각 개최하였다.
(2) 원고와 Q 등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은 위 각 행사에 참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71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Q이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을 제6호증)가 유일한데, 위 확인서에는 "Avoid meeting new people"이라는 제목 하에 제2-2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이, "Last minute cancellation for appointment"라는 제목 하에 제2-3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이 각 한국어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이 Q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한국어로 기재하고 말미에 '위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I으로부터 F어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취지의 문장을 한국어 및 F어로 기재한 후 Q의 서명을 받고, I도 통역인으로 서명을 한 것으로서, F 국적의 Q이 위 확인서의 한국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위 확인서에 Q이 한 원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Q이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서명한 것인지 의문이 들며, I의 번역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빙할 수 없다.
(2) 설령 위 확인서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기관장인 원고로서는 반드시 행사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리를 비울 수 있고, 위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자리를 비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2016년 및 2017년 행사에서 행사 도중 일부 시간에 행사장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Q의 확인서에 원고가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17년 행사 중 있었던 오찬 행사가 해당 행사의 공식일정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행사 중 갑자기 잡게 된 오찬 일정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제2-4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5. 4. 21. 통역을 담당하는 M과 함께 F의 국립도서관장과 면담하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국립도서관장과 도서관운영, 협정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의제와 관련 없는 말을 하거나 국립도서관장이 말을 하는 도중에 끼어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AM 소속 국장이 2015.9.17. 이 사건 문화원을 방문하였고, 원고는 한인타운 내 한식당에서 국장, 교민 등이 참석하는 만찬을 열게 되었는데, 위 행사는 사전에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만찬 참석자들이 과음하게 되어 원고는 같은 날 21:04경 식사비를 계산하고 먼저 귀가한 것이다.
(3) 원고는 2016. 1. 21. 쇼핑몰에서 F 외교부 참사관과 오찬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가 참사관이 요청한 F 박물관 종사자 8명의 한국 방문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한 적이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오찬 당시 발목을 삐어 파스를 붙이고 굽이 낮은 샌들을 신었고, 참사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찬 후 일정인 박물관 방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국립중앙도서관장은 2015. 3. 31. 해외문화홍보원장에게 이 사건 문화원에서 F의 국립도서관에 이미 설치된 한국자료실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21. V 소속 국립도서관장을 만나 면담하였는데, 영어와 F어를 할 수 있는 M이 통역인으로 동석하였고, 원고는 대화 도중 국립도서관장과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2) AM 국장인 AR은 2015. 9. 17. 이 사건 문화원을 방문하였는데, 원고는 방문행사가 종료된 후 이 사건 문화원 인근의 식당에서 만찬을 주최하게 되었고, 위 만찬에는 원고, AR, M 등이 참석하였다. 원고는 만찬 중인 같은 날 21:04경 식비를 계산한 후 이 사건 문화원 직원에게 먼저 귀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귀가하였다.
(3) F 외교부는 한국에 F과 한국의 박물관 교류 차원에서 F인 박물관 종사자 등 8명이 2016. 6.경 한국을 방문하는 행사를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 M 등은 2016. 1. 21. 점심 무렵에 G시내 쇼핑몰 식당에서 AS 등 F 외교부의 관계자를 만나 박물관 교류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당시 오찬을 마친 후 AT(박물관)을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발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해당 행사에 불참하였다.
(4) M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① 원고가 V 혹은 단체의 높은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할 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F 국립도서관장과 미팅이 있었는데, 그날 미팅의 의제는 F 국립도서관의 한국 코너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신이 통역을 하고 있을 때 원고가 미팅 의제와 관련 없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고, F측에서 말을 할 때에도 중간에 꺼들어서 말을 하였다. ② 다른 예로는 이 사건 문화원에서 F 관광업계 종사자 대상 한국어 수업 개강식을 진행한 후 AM의 AR과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 중 원고가 갑자기 사라졌고, 한국인 직원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본인은 먼저 간다고 문자가 왔다. ③ 또다른 예로 2016. 1. 21. F 외교부의 AS이 원고, I, J과 자신을 오찬에 초대하였고, 의제는 궁전을 개조한 박물관에 한국AU 박물관에 사용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 등이었는데, 원고는 슬리퍼를 신고 오찬에 참석하여 오찬 중 주제와 다른 답변을 하였고, 통역이 가능한 직원이 있음에도 영어로 말하면서 F 측의 질문과는 다른 답변을 계속한 후에 오찬이 끝나자 발이 아프다는 이유로 방문 예정이었던 AT에도 가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76, 77, 79, 80, 8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갑 제80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M의 확인서에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5. 4. 21. 국립도서관장과 면담할 당시 미팅 의제와 관련 없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한 말에 대한 M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는데, 당시 원고와 국립도서관장이 구체적으로 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국립도서관장의 발언 도중에 끼어들었는지가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해 당하는지는 원고가 끼어들 당시의 상황 및 횟수, 원고와 국립도서관장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M의 확인서에는 원고가 국립도서관장의 발언 도중에 끼어 들었다고만 되어 있어 그 전후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5. 4. 21. 국립도서관장과 면담 당시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원고의 외교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2015. 9. 17. AM 소속 AR과 만찬 중 식비를 계산하고 먼저 귀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만찬행사가 이 사건 문화원의 공식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공식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위 만찬은 종료시간 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귀가할 당시 이미 시간이 21:04 경이었던 점, ② 원고는 자신이 귀가한다는 사실을 만찬자리에 남아 있던 직원에게 알린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부적절한 외교관으로서의 처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M의 확인서 중 원고가 2016. 1. 21. F 외교부 소속 AS과 오찬할 당시 미팅 의제에 관련 없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원고가 한 말에 대한 M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나, 당시 원고와 AS이 대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M의 확인서만으로 원고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2016. 1. 21. 오찬 당시 슬리퍼를 신었고, 당초 예정되어 있던 박물관 방문행사에 불참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발목 부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당시 오찬 후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문서(갑 제80호증)에는 원고가 발목 부상으로 박물관 참관에 불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부적절한 외교관으로서의 처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제3-1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관광객의 안전 및 보안은 대사관 영사과의 업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문화원은 관광통계 파악, 특파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사관 영사과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대사관에서 AM의 회의 소집 공문을 이 사건 문화원에 공유해주어 K에게 해당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AM는 2016. 8. 22. 대사관에 'AM에서 2016. 8. 25. 개최하는 관광객의 안 전 및 보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대사관은 위 공문을 이 사건 문화원에 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AM에 대사관에서는 K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2016. 8. 25, K이 해당 회의에 참석하도록 조치하였다. (2) K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입사한 지 2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원고의 지시로 2016. 8. 25. 13:00경 AM에서 개최한 관광객 안전, 보안 등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해당 업무는 대사관 영사과에 전달되었고, 동시에 원고에게도 공유되어 있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대사관 영사과 직원이 '이 사건 문화원과 상관이 없는 업무인데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았다. 저는 회의실에 민망하게 있다가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있었다. 이 사건 문화원에서 참석할 필요가 없고 대사관 영사과에서 참석해야 하는 업무였고, 원고가 대사관과 업무공유가 잘 되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1, 1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대사관의 영사과 직원이 2016. 8. 25. 13:00경 회의에 참석한 K에게 해당 회의가 이 사건 문화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사관에서 관련 공문을 이 사건 문화원에 전달한 점, ② 위 공문에 회의 주제가 '관광객의 안전 및 보안 관련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주제가 관광통계 및 특파원 관련 업무도 수행하는 이 사건 문화원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 중 이 사건 문화원의 다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의 부적절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8) 제3-2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V 공사가 이 사건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한국 국적의 남성 직원인 1을 지목하여 자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원고는 그에 따라 I에게 AV 공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자신은 2015. 5. 30. 'AW'에서 주최한 'AX'에, 2015. 8. 15.부터 2015. 8. 17.까지 AY에서 주최한 'AY 개원식'에, 2016. 3. 17. 'AZ'에서 주최한 선교사 미팅 행사에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를 수행하여 출장을 다녀왔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원고에게 공사가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반드시 직접 참석하여 공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설령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출장에 임박하여 I에게 공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시가 출장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갑작스러운 지시로 이하던 업무나 공사 수행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업무지시가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9) 제3-3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문화원의 원장으로서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을 대신하여 언론인터뷰나 회의 등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원고는 중요한 언론 인터뷰나 회의 등은 직접 참석하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문화원 직원에게 참석하도록 하면서 예상질문과 답변을 알려주었다. [별지 1] 기재 [표 3] 연번 1번 행사의 경우 이 사건 문화원에서 인기가수를 초청하여 공연을 보여주고 여성용 한복을 입은 가수와 사진촬영을 함께 하는 행사였는데, 남성용 한복의 홍보를 위해 이 사건 문화원의 남자직원인 에게 남성한복을 입도록 하고 기자와의 인터뷰에 참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연번 2번 행사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하는 그림그리기 대회 및 케이팝 경연대회인데, 취재진의 취재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원고가 모두 응하기 어려웠고 이에 원고는 Y 특파원 등 주요 취재진과의 인터뷰는 직접 진행하고, 기타 취재진의 경우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이 식사를 함께 하며 인터뷰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연번 3번 행사의 경우 대행사를 통하여 진행한 행사인데, 인터뷰 시간이 계속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다른 일정으로 인터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K에게 인터뷰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알려주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문화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이를 통해 행사 관련 취재요청 및 문화원장 인터뷰 요청이 들어 온다. 언론사에 원고가 인터뷰에 응한다고 답변을 하지만, 행사 당일이 되면 원고가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자신이나 다른 직원에게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한다. 이 경우 원고는 미리 인터뷰를 하라고 알려주고 질문 내용을 공유해주어야 하나, 보통 인터뷰 직전에 대신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 자신 등이 원고를 대신하여 참석한 인터뷰는 [별지 1] 기재 [표 3]과 같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갑 제23,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별지 1] 기재 [표 3] 각 행사에서 I 또는 K이 원고를 대신하여 인터뷰에 응하도록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문화원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인터뷰 요청에 응해야 한다거나 응할 경우에도 반드시 원고가 직접 인터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문화원장으로서 자신이 직접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거나 직접 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더욱이 원고는 K에게 [별지 1] 기재 [표 3] 연번 3번 행사의 인터뷰에 참석을 지시한 후 2018. 1. 10. 오전경 K에게 위 인터뷰와 관련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라인 메시지로 보냈는데, 이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다) 설령 원고의 I에 대한 [별지 1] 기재 [표 3] 연번 1, 2번 행사 관련 인터뷰 참석 지시가 인터뷰가 임박한 상황에서 예상 질문 및 답변의 제공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도 연번 2번 행사와 관련한 인터뷰에 응한 점, ② I은 이 사건 문화원이 개원할 당시부터 근무한 직원으로서 관련 업무 경험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으로서는 자신의 인터뷰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면 원고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인터뷰를 잠시 연기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가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10) 제3-4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실관계를 왜곡 내지 과장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1] 기재 [표4]와 같은 각 미팅에 참석하기로 하였다가 I 등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참석하게 하였다.
(2) 1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원고는 주요 인사들과 미팅을 잡아두고 갑자기 약속 당일 본인이 참석할 수 없으니 대신 참석하라고 지시한다.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몇 번의 시간 조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팅 상대방은 원고와 만나지 못하여 기분이 언짢거나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오게 된다. 전후 사정도 모르고 무슨 안건의 미팅인지도 모른 채 당일 참석 지시를 받아 참석하여 미팅 내내 미팅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 원고를 두둔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4호증,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징계사유는 문화원장인 원고가 2건의 미팅을 약속한 후 미팅 직전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약 3년에 달하는 원고의 문화원장 근무기간에 비추어 그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자신이 불참하는 대신에 I 등에게 미팅에 대신 참석하도록 지시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한 점, ③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문화원의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사전에 약속된 미팅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화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나,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11) 제3-5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평소 이 사건 문화원을 견학하는 방문객이 있을 경우 직원들이 방문객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를 하였고, 원고는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행사에 참석해 왔다. F BA국 BB과에서 이 사건 문화원을 방문하였을 때는 원고가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행사시간이 되었을 때 급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어 양해를 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당시 이 사건 문화원에 있었음에도 F BA국 BB과와 약속되어 있었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행사가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이 진행하는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행사가 통상 원고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행사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기관장인 원고가 위 행사에 불참하더라도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이 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행사에 참석하여 선물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행동이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제3-6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가지게 된 의문점, 아이디어 등을 일단 공유한 후 업무시간에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일부 메시지는 대사관의 긴급지시 등 근무시간 외에 보낼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나아가 원고는 재외한국문 화원 ·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에게 퇴근 후나 휴일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문화원의 F 국적의 직원 중 Q, U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M, O, S)은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원고가 F인 직원에게 한국어로 지시한 경우는 M에게한 것이 대부분인데, M은 한국어에 능통한 직원이다. 또한, 이 사건 문화원의 한국 국적의 직원들은 모두 F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전체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일부 한국어를 사용하더라도 F 국적의 직원들은 한국 국적의 직원들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문화원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이 아닌 08:30 전, 17:00 후, 공휴일에 반복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였고, F 국적의 직원 중 M, 0, Q, S에게는 한국어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2) I, K, M, 0, Q, S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 6]
[인정 근거] 갑 제91, 93호증, 을 제1, 3 내지 6, 8, 13, 14, 17,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89, 90, 92, 96, 9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1) 이 부분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분
(가)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문화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반복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은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메시지가 단순한 의문점 등을 공유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는 많은 경우에 있어 업무 관련 메시지를 발송한 후 해당 직원이 답변하면 바로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나간 점, ② 앞서 본 K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직원들이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한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는 2016. 10. 2. 08:00경 I, K 등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과급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원고는 당시 국무총리의 F 방문이 임박한 상황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국무총리는 2016. 10. 8. F을 방문하였고, 그전인 2016. 10. 2.(일) 08:00경 전화연락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발송한 일부 메시지는 긴급을 요하여 근무시간 외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재외한국문화원 ·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규정은 "주재관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에게 연장근무(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야간 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 주(週)휴일, 휴무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에게 무분별하게 업무상 연락을 한 것이어서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2) 나머지 부분
(가) M은 2003. 9.경부터 2004. 6.경까지 BC대학교 BD 캠퍼스에 교환학생으로 재학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통역 및 보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문화원 개원 전인 2010. 11.경부터는 대사관 등에서 행정원으로 근무하는 등 한국어 능력이 수준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M이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M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M은 원고가 영어로 한 지시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하는 지시에 대하여도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는 이 사건 문화원이 개원하기 전인 2008. 4.경부터, Q은 이 사건 문화원이 개원하기 전인 2013. 5.경부터 각 대사관 등에서 근무하였고, S은 2016. 12.경부터 이 사건 문화원에서 근무하여 모두 한국인과 근무한 경험이 적지 않기는 하나, 이들은 M 정도의 한국어 능력은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런데 0, S은 앞서 본 각 확인서에서 원고의 한국어로 된 업무지시가 '가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원고가 0, S과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들에게 영어 및 한국어를 섞어가며 사용하였고, 이들이 한국어로 한 업무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문제 삼거나 질책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물론 기관장인 원고로서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F 국적의 직원들을 배려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보다 익숙한 언어로 업무 관련 메시지를 발송함이 바람직하였겠지만, 앞서 보았듯이 한국어로 된 업무지시는 일부에 불과하였고, 이들이 한국어 능력이 수준급인 M이나 F어 또는 영어 능력이 뛰어난 한국 국적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경우 그 이해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F 국적의 직원들에게 일부 지시를 한국어로 한 것이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 밖에 이 부분 징계사유에는 원고가 담당자를 특정하지 않고 업무 관련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업무 공유차원에서 담당자가 아닌 전체 직원에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다소 불편함을 야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3) 제3-7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BE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J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한 것은 J이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BE로부터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받으라고 한 것이거나, 2018년도 예산설명자료의 작성 과정에서 단순한 조언을 구하라는 정도의 것으로서 원고가 J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BE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문화원에 2017.
2. 4.부터 2017. 7. 2.까지 인턴으로 파견되어 J과 함께 공연·전시기획 관련 업무 등을 하였는데, J이 2017. 7. 중순경 출산휴가를 쓰게 되자 원고는 근로계약 기간을 2017. 7. 11.부터 2017. 10. 10.까지로 하여 BE를 이 사건 문화원의 기간제 행정직원으로 채용하고 J이 하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J은 출산휴가 및 연가가 끝날 무렵인 2017. 10. 30.경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이 사건 문화원 복직시기가 2018. 1.경으로 연기되었고, 이에 원고는 BE와의 근로계약 기간을 2017. 12. 10.까지로 연장하였다.
(2) J과 BE는 2017. 11. 14.경부터 2017. 12. 16.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 2017. 9. 19.경 BE: 팀장님, 원장님 (원고)께서 근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인수인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 다고 하시면서 제가 10월 10일이 근무 마지막 날이니깐 그 날 팀장님이 잠깐 사 무실에 오셔서 받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
O J: BE야, 내가 말은 안 했었는데 (중략) 그래서 출산하고 계속 혼자 모유 수유하면서 아기 돌보고 있어서 평일에는 애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원장님(원고) 께는 죄송하지만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사무실 가는 건 어렵다고 말씀드려줘. O BE: 네! 알겠습니다ㅜㅜ 저도 팀장님 지금 출산휴가인 거 뻔히 알아서 페이퍼나 아님 제가 직접 찾아뵙는 쪽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사무실에 와서 받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난처했었거든요TT 상황 모르셔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전 화드릴게요! 2. 2017. 11. 14. BE: (중략) 원장님(원고)께서 아직 본부에서 내년도 행사 포맷은 올라온 게 아니지만 제가 10일까지라 그전까지 작성 안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작성해야 해서 빨리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팀장님께서 내년도에 행사 직접 해야 하니깐 매년 하 던 거 외에 행사는 팀장님께 물어봐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시더라구요ㅠㅠ J: (중략) 행사...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중략) 미안하지만 너가 다른 나라 수교 때 무슨 행사하는지 서치 좀 해서 작성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원장님(원고)한 테 내 상황 좀 설명 잘 부탁해. (중략) O BE: 네네 저도 서치해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볼 예정인데 원장님(원고)께서 팀장님께 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집을 찾아가서라도 알아오라는 등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그럼 다음에 또 얘기하시면 바로 팀장님께 상황 말씀드려볼게요! 원장님(원 고) 성격 아시다시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깐 저도 가운데서 너무 난 처해서 O J: 근데 BE야. 지난번 너가 야기한 후로도 몇 번 원장님(원고)이 물어본 적 있었어? O BE: 그 후에 네 번 정도 말씀하셨어요. K씨랑 1팀장님께 여쭈어보셔도 돼요. 3. 2017. 11. 21, O BE: 팀장님! 혹시 내일 퇴근 후 찾아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O J: 응, 내일 괜찮아. 그럼 낼 한 6시쯤 오는 거지? O BE: 네! 끝나고 바로 출발해서 집 찾아가면 6시쯤 될 것 같아요. 4. 2017. 11. 22. BE: 팀장님 지금 출발할게요! |
(중략) O J: (업무 관련 링크 전송) 5. 2017. 11, 23. O BE: 팀장님! 혹시 어제 이것저것 적어주셨던 종이 팀장님께 있나요? 종이 아무리 찾아 도 없어서ㅠㅠ O J: 짐 찾아봤는데 없어. (중략) BE: 맛 전시가 맞나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외부 전시한 적 없다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봐요! O J: 청와대 사랑채는 김치. 한국의 맛은 일반 사설전시, (업무 관련 자료전송) 6, 2017. 11. 29. O BE: 팀장님! 오늘 1시까지 가겠습니다. O J: 그래~ 7. 2017. 12, 15. O BE: 팀장님! G 잘 도착하셨나요? 저는 내일 오전에 G에 가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신 다면 점심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J: 인수인계 마무리 때문이지? 나 내일은 언니랑 물건 살 게 있어서 백화점에 갈 것 같 은데, 정확히 몇 시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내일 오전 중에 장소 알려줘도 될까? BE: 네! 오전 중에 알려주셔도 돼요!! 8. 2017. 12, 16, O J: BEOF, LE BF 27401. |
(3) J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육아휴직 중인 2017. 10. 초 후임으로부터 내년도 행사 및 전시 계획을 전시 · 행사 담당자가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원고는 후임(BE)을 쪼아대며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내던지 못 온다고 하면 집에 찾아가서라도 계획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후임(BE)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3번 정도 집 또는 밖에서 만나 2018년도 사업계획을 짰다. 전시공연 사업은 여기저기 컨택도 많이 해야 하고 전화도 많이 해야 하는데, 상황상 어려움이 많아 아주 힘들었다. 후임 (BE)도 처음 써보는 계획안이라 모르는 것이 많았고, 계속 저에게 카톡으로 작성자료를 보내주면 문장수정, 예산금액 환산 등 시간 날 때마다 자료작성을 도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0 내지 10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17. 9. 19.경 BE를 통하여 J에게 '2017. 10. 10. 이 사건 문화원에 와서 BE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는 상당히 부적절한 업무지시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① 2017. 10, 10.은 J의 휴가기간에 J이 하던 업무를 담당한 BE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었던 점(J의 출산휴가는 2017. 10. 중순경까지였다), ②) 원고의 위 인수인계 지시에 대하여 J은 BE에게 이 사건 문화원 방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원고가 J에게 재차 이 사건 문화원에 나와서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2) 나아가 원고가 J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시 및 강요하였는지 본다.
(가) 원고가 BE에게 과 관련하여 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J과 BE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원고가 BE에게 한 구체적인 지시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BE에게 한 말이 BE를 통해 J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원고가 당초 의도하였던 것과는 다른 뉘앙스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J과 BE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확인되는 원고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원고가 실제 BE에게 한 지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나) BE는 2017. 11. 14. J에게 원고가 BE에게 J에게 물어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원고가 J의 집에 찾아가서라도 J의 생각을 알아오라는 등 4번 정도 비슷한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후 BE와 J은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3회(2017. 12. 16.에는 인수인계를 위해 만난 것으로 보인다)에 걸쳐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1 BE가 J에게 보낸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E가 사업계획서 작성 주체임을 전제로 J의 조언을 들으라고 한 것이고, 달리 BE가 발송한 메시지에서는 원고가 BE를 통하여 J에게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J이 BE에게 발송한 메시지도 BE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관련 자료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전달하거나, BE가 이미 작성한 자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 점, ③ BE와 J 사이의 개별 접촉이 모두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J은 BE가 자신의 후임이자 직장 후배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BE를 통해 J에게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지시 및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① J이 2018. 1.경 이 사건 문화원에 복직하게 되면 공연·전시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었고,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BE는 2017. 12. 10.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2018년에 개최되는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 ② 2018년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행사에는 그 전년도 행사와 유사한 행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원고 및 다른 직원들이 작성하거나 BE가 이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BE에게한 J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지시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절하기는 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14) 제3-8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J이 'BG 전시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로 하여 금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등 충분히 배려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홍보행사 중 일부를 J이 출산휴가를 나가기 전에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반기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실제 이에 따라 행사 일정을 조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문화원은 2017년 하반기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행사인 'BH'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원고는 위 행사를 J의 출산휴가가 시작될 예정인 2017. 7. 중순경 이전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2017년 전반기에 해당 행사가 개최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문화원은 2017. 4. 24.부터 2017. 4. 27.까지 'BG 특별전'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J은 공연·전시기획 담당자로서 위 행사에 관여하였고, 원고 및 I, K, M,0, Q, S 등 다른 직원도 함께 참여하였다. J은 그 무렵인 2017. 4. 26. 병원에서 위장 염(gastroenteritis) 진단을 받았다.
(3) J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J이 임신을 한 후 출산이 2017. 7. 중순인 것을 알고 나서 2017. 10. 또는 2017. 11. 예정이었던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행사를 시이 하면 좋겠다고 하며 무리하게 스 케줄을 조정하였다. O J은 2017, 4, BI시와 함께 하는 BG 전시, V 주최 BJ 페스티벌까지 준비하였는데, 전시 의 경우 이 사건 문화원의 전시 중 가장 큰 전시로서 BI시 부시장, 대사 등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다. J은 작품선정, 홍보물 제작, 일정조율, 오프닝 행사계획 등 모든 일을 혼자 하였고, 당시 임신 7개월차로 너무 힘이 들어 원고에게 오프닝 행사 때만이라도 다른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입사한 지 1년도 안된 F인 직원과 한 국에서 파견 온 학생 포함 3명이서 진행하라고 하였다. 지원받은 2명은 큰 행사 경험이 많지 않아 행사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통역만이라도 쓰게 해달라고 하여 겨우 지원받았다. 다행히 직원들 몇 명이 눈치껏 도와줘서 행사를 마무리하였고, 행사가 끝난 당일 밤에 갑자기 복통이 와서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 스트 레스성 위경련이었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였다. ○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BH 행사 역시 한국관광공사(KTO), 저작위와 미팅을 할 때 도 관계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지금 J이 임신 중이고 7월 중순이 출산이니 6월로 행 사를 당겨서 해야 한다. 아니면 7월 초에 해서 행사장에서 애 낳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웃으면서 말하였다. 원고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 하반기로 미뤄졌 다. |
[인정 근거] 갑 제100, 109, 115호증, 을 제2호증,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신한 직원에 대하여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원고가 2017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행사인 'BH'를 상반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은 이 사건 문화원의 행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행사가 특정기간에 몰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안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행사가 2017년 전반기에 개최된 것도 아니다.
(2) J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J에게 S, BE와 함께 BG 전시 행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는 해당 행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어서 J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였다는 것이나, 위 행사의 준비에 필요한 적정 인력에 관한 자료가 없는 데다가, 실제 행사에서는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 대부분이 참여하였고, J도 확인서에서 위 행사에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이 참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J이 위 무렵 앓게 된 위장염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5) 제4-1 내지 4-4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제4-1징계사유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K, M에게 F 및 인근 국가 여행을 할 때 필요한 항공권 등의 예약, 여행 정보 등과 관련한 부탁을 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문화원의 원장으로서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유산과 유물을 체험할 필요가 있었고,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
(2) 제4-2 징계사유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의 가족여행 시기에 U에게 휴가를 내도록 한 후 운전기사 역할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문화원에는 문화원장 이 주말 등에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적은 임금을 보전해주는 관행이 있었고, 이는 U도 원하여 한 일이다.
(3) 제4~3징계사유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Q에게 요구하여 개인 수영강사와 F어강사를 소개받았는데, 이는 F 국적의 Q으로부터 강사를 소개받은 것으로서 Q에게 부담이 되는 부탁이 아니었고,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제4-4 징계사유
원고는 S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당시 유행하던 미니선풍기, 물병 커버에 대한 말이 나와, S에게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주문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S이 구입해주어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을 제1,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 M, Q, S이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아래 [표 7]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7]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기재된 것처럼, 원고가 근무시간 내외에 5회에 걸쳐 M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여행을 위한 항공권 등의 예약을 하도록 하고, K, M 등에게 여행정보를 문의한 사실, U에게 휴가를 내도록 하여 자신의 가족여행 시에 운전기사 역할을 하도록 한 사실, Q에게 요구하여 개인 수영강사와 F어강사를 소개받은 사실, S에게 미니선풍기, 물병 커버를 구입해달라고 하여 S이 이를 구입하여 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적인 용무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인간적인 부탁에 불과하였고, M, S, U의 경우처럼 그 과정에서 노력이 들거나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이를 보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을 제13호증의 1,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K, M, S은 앞서 본 확인서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와 M이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을 제13호증의 1)를 보더라도 원고의 M에 대한 항공권 예약과 관련한 요구가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근무시간 외에도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어 M이 호의로 원고의 사적인 부탁에 응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K, M, Q, S, U에게 형식적으로는 사적인 업무를 부탁하는 태도를 취하였더라도, 원고는 문화원장으로서 평소 직원인 K, M, Q,S, U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특히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직원의 채용(제9조, 제10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2조 내지 제14조), 근무평정(제7조) 등 행정직원의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이 원고의 부탁을 거부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적인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본문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재관 등 재외공무원에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행동지침(외교부훈령 제92호)에 의하면, 재외공무원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분야에 걸쳐 국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사적 행동도 외국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고(제2조 제2항), 사생활에서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하여 재외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며(제2조 제3항),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에게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7조 제5항).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직무상 관리·감독 및 명령을 받는 사람인 K, M, Q, S, U에 대하여 사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 비록 원고가 M에게는 항공권 예약비를, S에게는 물품대금을, U에게는 운전기사 역할 수행에 따른 대가로 35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적인 업무지시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16) 제5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가족들이 F을 방문하였을 때 및 원고가 F 주변국을 여행하다가 귀국할 때 공항 등에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 경우 U의 동의를 받았고 충분한 사례를 하였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공휴일에 있는 공식적인 행사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 이 사건 문화원으로 돌아오는 도중 이 사건 문화원 근처 쇼핑몰에 내려달라고 하였을 뿐 쇼핑을 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U에게 사례비를 주어서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 차량일지를 기록하지 않도록 요구한 적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중 2017년에 원고의 가족 등이 F을 방문하였을 때와 원고가 F 주변국을 여행한 후 귀국할 때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1) 원고는 2017년에 원고의 가족 등이 F을 방문하였을 때와 원고가 F 주변국을 여행한 후 귀국할 때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는 위와 같은 공용물의 사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을 보건대, 원고가 평소 백화점 등을 방문할 때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앞서 본 공항 등에서의 공용차량 이용 부분의 경우 원고는 원고, 가족 등의 출입국 내역 등을 통해 해당 징계사유가 자신의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U의 확인서(을 제7호증)가 유일한데 앞서 보았듯이 위 확인서는 신빙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17) 제6-1 내지 6-6징계사유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 29.부터 2018. 2. 2.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사건 문화원에 대한 현지 특별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에게 어떤 상황인지 문의하였을 뿐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이 사건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2018. 1. 30. 관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U가 도움을 주어 문화원장 재량으로 해당일에 한정하여 휴가를 부여하였을 뿐이고, 정작 U에게 감사관실에 들어 가지 말라고 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J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 27. 17:00경 K을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OK: 그래서 제가 월 썼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제가 썼는지 안 썼는지가 궁 금하신 건지, ○ 원고: 쓰기는 뭐 다 썼다며, 전수로 다 썼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 누가 같이 그러니까 거기 질문이 뭐였어? 질문이? O K: 질문 없어요. 그냥 질문이 아니라 “갑질 사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심, 그거 쓰 고 싶은 사람들은 이메일로 보내라” 그거밖에 없었는데요? (중략) ○ 원고: 자기는 뭐라고 썼는데? O K: 저요? 저는 근데, 저는 얘기하기가 좀. 원고: 어차피 제가 다 보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으니까. 나도 자기를, 나도 그냥 탁 봤 을 때 당황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기 얘기를 듣게 되면 나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착착 봤을 때 이렇게 당황해하지 말고, 좀 더 좋 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게, (중략) ○ 원고: 그리고 내가 갑질을 했어? 아니, 내가 갑질을 했어? 어? 내가... 그런 거는 내가 갑질을 한 거야. 그게? 갑질이 뭐야, 도대체? 어? 갑질이 뭐야? 자기가 생각하기 에는 갑질이 뭐야, 도대체? O K: (중략)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이제 상사나 직원 사이에 일어난, 상사가 생각하기에는 갑질 아니겠죠. 근데, (중략) ○ 원고: (중략) 아, 그래도 그렇게 쓰라고 했다고 그렇게 쓰냐? 이런 생각도 들지, 사실. 뭐라고 썼는데? 뭐가, 뭐가 이렇게 투머치해서 썼는데? 내가 좀 투머치한 건 있 |
었지. 내 생각에도 있었던 것 같아.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게 K씨에 대 해서. ○ K: 악감정은 아니시겠죠. ○ 원고: 악감정은 아니지, 아니라는 거 알잖아... 알잖아. OK: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보고서나 뭐 다른 거 급하게 자료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원장님 (원고)... 가시는 거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워낙 거기는 연결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제 업무가 좀 많이 딜레이되 는 경향도 있었고, ○ 원고: 아니, 그런 거를 쓰냐, 그런 거, 그런 거는 진짜 아주, K:... 원고: 그때 그러면 뭐, (중략) 그거 딱 한 번, 그거 내가 딱 한 번 그런 건데 내가 맨날 그랬어, 자기한테? OK:... ○ 원고: 그래. 딱 한 번 한 것도 그렇게 용서가 안돼? 진짜 세상 무서워서 못 살겠다. 어? K아, 이제 나 직원한데 아무 정도 주지 말아야겠다. 아무것도 부탁하지 말아야겠 다. 내가 현지에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부탁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내가 뭐 단순히 현지에 내가 밝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부탁을 했어? 자기가 고향 이... 자기가 좀 더 사정을 아니까 그래서 부탁했던 거고, 나로서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어, 가족들 다 오는 거였고,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했던 건데 그걸 홀라당 써버려? OK: 그거 외에도... 원고: 다른 거 뭐? 다른 게 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가외적인 걸 많이 시켰어? 내가 자기 한테 가외적인 거 뭐 시켰어? 진짜 세상 무섭다. 응? 직원한데, 현지 직원한테 큰 여행인데, 큰 여행 좀 부탁했다고 일 많, 그것 때문에 일 많아졌다고 그런 거로 갑질이라고 바로 써버리냐? 이렇게 엄격하면... 시작하면 서로가 피곤해지는 게 아니냐, 사람이? (중략) OK: 근데 그거는 워, 저 혼자만 쓴 게 아니라 뭐 전수라고 하시면 다 개개인이 쓰신 건 |
데, 제거는 그냥 자그마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원장님(원 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 원고: 그리고 또 뭐 썼어? (중략) 근데 자기 그렇게 뭐, 그렇게 자기한테 커다란 부탁이 었어? 그거 내가 할 수 있었으면 내가 했지. 근데 나도 F말이 되지도 않고, 시스 템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의지한 건데. (중략) 나 지금 후회가 된다, 솔직히. 그럴 가치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보호해줘도 날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나는 떠날 사람이고 알아서들 잘 사세요. 가세요. |
(2) 원고는 2018. 2. 7. M, U를 만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같은 날 U와 M은 원고에게 「J이 U에게 '이 사건 감사 기간 동안 사무실과 미팅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 원고: (중략) BMW (M)한테 뭐 물어봤어요? O M: 아~ 감사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 원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뭐 물어봤는지 제가 들었는데, M: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 원고: BM (M) 사실만 얘기했어요? 사실만 얘기했냐고. (중략) ○ 원고: 그러면 신용카드로 긁은 것도 BMW (M)가 얘기한 거네요? M: 아닙니다. ○ 원고: 그럼 BM(M)가 얘기 안 했으면 그걸 누가 알아요? BM씨(M)는 무슨 얘기 했어 요? O M: 그거는 감사가, ○ 원고: 예, 한국가면 다 보게 되거든요? 이제 한국 갈 거야, 한국가면 제가 이제 그만, 그 만이고 아무것도 이제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O M: 진짜 말할 수 없습니다. ○ 원고: 한국 가면 다 봐요. 그리고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저도 BMW(M) 징계 요구할 거예요. |
(중략) 원고: 그럼 뭐가 문제인 M: 문제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 오디트 말, 오디트가 물 어본 것만 대답했어요. 근데 뭐, 물어봤는지 제가 뭐, 뭐, 뭐 얘기해줬는지 진짜 얘 기할 수 없습니다. ○ 원고: 왜? O M: 오디트가 그랬어요. ○ 원고: 오딧 그랬지만 끝나고 나면 다 얘기를 해요. 원장이랑 직원 간에. 그거는 오딧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오딧이 이미 갔기 때문에 BM씨(M)가 저랑은 그런 거 얘기해 요. 해도 돼요. M: 불안해, 불안하지. 원고: 오히려 내가 지금 앞으로 여러분 근무평가서 내가 써야 돼요. 작년도 근무평가서 내가 써야 된다고, 내가 잘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 오딧이 왔다. 간 거는 오딧 이 왔다. 간 것만 있는 거지, 가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나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나 한국 가서, 한국 가서 BMW(M) 해코지 안 해요. (중략)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해줘요. 불안한 게 아니라도. M: 다른 사람도 얘기 안 했으니까 저도 얘기 못 해요. 원고: (중략) 왜냐하면 통역 과정에서 또 오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진위를 파악 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저를 이렇게 못 믿어 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BM씨(M)에 대해서 뭐 나쁜 일 한 거 있어요? O M: 그거는 진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중략) 원고: 왜 U 조사 안 받았어? U가 조사 안 받은 이유가 뭐야? C M: 몰라. U가. ○ 원고: U한테 왜, 왜 U 조사 안 받았는지 물어봐. O M: (외국어로 이야기) 원고: 1이랑 J이가 미팅룸에 오지 말라 그랬대. O M: (외국어로 이야기) |
O U: (외국어로 이야기) M: U가 원고에게, 그때는 미팅룸 사람 있다고 U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원고: 그러니까 과 JI U한테 미팅룸에 사람 있으니까 미팅룸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면서, O M: 8 JM. ○ 원고: J씨가 그랬다면서. 그 말을 영어로 써주세요. J씨가 불안해서 U씨 미팅룸에 들어 오지 말라 그랬다는 얘기 써주세요. 그거 사실이잖아. 사실은 써줄 수 있지? 응? 사실은 해줘, 어? (중략) 원고: 나쁘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거지. O M: 대답한 것만, only answer. 원고: 나한테 그렇게 쌓인 게 많았을까? 나한테 쌓인 게 많았을까? 그래서 이 기회에 나한테 나쁜 감정이 많았어, 나쁜 감정이 많아 가지고, 이 기회에 그냥 확 보내버 려, 이 기회에 그냥 확 나쁘게, 이 기회에 어떻게 좀 더 있지, 너 있지, 이래라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O M: 그때는... 없어요. 그냥 물어본 것만... |
(3) 원고는 2018. 1. 30. U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 원고: U, 오늘은 이 사건 문화원에 가지마. 이 사건 문화원에 가지마. 집에가. 알았지?5) O U: 내일은요?6) ○ 원고: 내일? 이 사건 문화원에서 대기해, 알았지? 오늘은 너의 휴가야, 알았지?7) |
(4) J, K, U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아래 [표 8] 기재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 8]
[인정 근거] 갑 제36호증, 을 제2, 3,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6-1 내지 6-4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6-5, 6-6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1) 제6-1징계사유 J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2018. 1. 26. 13:00경 J에게 '이런 거는 사실 연루된 사람들 다 안 좋다. 기록에 다 남는다. 나한테 여러 가지로 서운한 게 있었겠지만 내가 뭐 거기에 이래라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J씨는 합리적이니 가능한 문제가 안 되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① 원고가 위 말을 한 2018. 1. 26. 13:00경은 이 사건 감사에 따른 현지특별조사(2018. 1, 30.)가 임박한 시점이었고, 이미 그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문화원에 알려져 있었던 점, ② 원고는 J에게 감사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것임을 암시하면서 가능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점, ③ 기관장인 원고의 위 말은 J에게 이 사건 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 상당한 심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2) 제6-2 징계사유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이 사건 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8. 1. 27. 17:00 경K에게 K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았고, 이 제4-1징계사유와 관련한 언급을 하자 자신의 사적인 업무지시가 한 번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그래. 딱 한 번 한 것도 그렇게 용서가 안돼? 진짜 세상 무서워서 못 살겠다. 어? K아, 이제 나 직원한테 아무 정도 주지 말아야겠다. 아무것도 부탁하지 말아야 겠다. 나로서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어. 가족들 다 오는 거였고,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했던 건데 그걸 홀라당 써버려?"라고 말하는 등 K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제보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듯이 말하였다. 이는 단순히 이 사건 감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K의 제보 행위를 비난하는 행동으로서 K이 향후 이 사건 감사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이 부분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제6~3징계사유 원고는 2018. 2. 7. M이 답변이 곤란하다는 말을 수차례 함에도 M에게 M이 감사관에게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를 반복적으로 물어보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한국으로 귀임한 후에는 M의 진술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직 2017년도 근무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M이 원고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지 않자 'M이 원고에 관하여 나쁘게 말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비록 원고가 위 말을 할 당시는 이 사건 문화원에 대한 현지특별조사 마지막 날인 2018. 2. 1. 후이기는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도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M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이 사건 감사에 관한 사항을 알아내고, 향후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제6-4징계사유
(가) 원고는 2018. 1. 30. U에게 휴가라고 하면서 이 사건 문화원에 가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지시가 이루어진 날은 이 사건 감사에 따른 현지 특별조사가 시작된 날이었고, 위 현지특별조사에서 이 사건 문화원의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U에게 한 위 지시는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사의 이전을 도운 U에게 문화원장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U에게 한 말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휴가를 부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휴가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이는 명목상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U에게 휴가를 부여한 날은 2018. 1. 30.이고 다음 날인 2018. 1. 31.은 이 사건 문화원에서 대기하라고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U에 대한 2018. 1. 30.자 감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 행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5) 제65 징계사유이 부분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앞서 본 U의 확인서(을 제7호증)가 유일한데, 앞서 보았듯이 U의 확인서는 신빙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6) 제6-6징계사유 U와 M이 2018. 2. 7. 원고의 요구로 원고에게 「J이 U에게 '이 사건 감사기간 동안 사무실과 미팅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U와 M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특별
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M은 M이 감사관에게 한 말을 묻는 원고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해당 사실의 확인하는 원고의 요구에는 응하는 태도를 보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소결론
따라서 제1-1징계사유 중 '2017. 12. 13.자 오후결근, 2017. 12. 15.자 지각, 2017. 12, 18.자 지각, 2018. 1. 9.자 결근, 2018. 1. 10.자 결근, 2018. 1. 11.자 조기퇴 근, 2018. 1. 12.자 지각, 2018. 1. 15.자 조기퇴근, 2018. 1. 16.자 지각, 2018. 1. 18.자 지각, 2018. 1. 19.자 결근, 2018. 1. 22.자 지각, 2018. 1. 23.자 지각, 2018. 1. 25.자 조기퇴근, 2018. 1. 26.자 지각' 부분, 제1-2징계사유 중 2016. 12. 8.자 백화점 쇼핑 부분, 제3-6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분, 제4-1 내지 4-4징계사유, 제5 징계사유 중 '2017년에 원고의 가족 등이 F을 방문하였을 때와 원고가 F 주변국을 여행한 후 귀국할 때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 제6-1 내지 6-4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1-1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 제1~2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 제1-3, 2-1 내지 2-4, 3-1 내지 3-5징계사유, 제3-6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 제3-7, 3-8징계사유, 제5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 제6-5, 6-6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
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 · 사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9, 11, 12, 22, 34, 67, 81, 112, 113, 117 내지 1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무태도 및 근무장소 무단이 탈이 문제된 제1-1, 1-2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 및 제1-3 징계사유가,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제2-1 내지 2-4징계사유가, 문화원장으로서 해야 할 인터뷰, 미팅 등의 업무를 자신이 하지 않고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하는 등 대외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제3-1 내지 3~5징계사유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F 국적의 직원들에게 한국어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제3-6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가, 임신한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 및 강요하였다.는 제3-7, 3-8징계사유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제5징계사유 중 일부가, 감사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제6-5, 6-6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들이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전체 징계사유 중 비중이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직장이 탈금지 위반(무단결 근)의 경우 파면의 징계를, 성실의무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이탈금지 위반(무단결근)의 경우 '해임 내지 강등'의 징계를, 성실의무위반, 직장이탈금지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피고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처분과 동일한 징계처분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파면과 함께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정에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기 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약 19년간 국가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 등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훈
판사이강호
판사김효진
주석
1) 이 사건 문화원이 개원하기 전에는 대사관 등에서 근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문화원 개원 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이다.
2) F과 한국의 시차는 AD 시간으로 F이 한국보다 느리다. 이하 시간은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F의 현지시간을 의미
한다.
3) 원고는 2019. 10, 1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대사관 출입기록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
는 2020, 3. 17.자 준비서면에서 대사관 출입기록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하여 특별
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4) 앞서 본 U의 확인서와는 달리 해당 부분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기재되어 있다. 이하 F 국적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와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이와 같다.
5) U, Don't go to kcc, today. Don't go to kcc. Go home. Ok?
6) And tomorrow?
7) Tomorrow? Stand by kcc. Ok? Just today is your holiday.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