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나557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2016. 11. 16.부터 2017. 8.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는데, 위 근무기간 중 결근 51회, 지각 110회, 조퇴 33회 등으로 65.79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17,664,957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2017. 1. 25.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 150만 원은 근로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차량의 출입기록(갑4호증) 등을 근거로 피고가 결근, 지각, 조퇴를 하였고 그에 상응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차량출입기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휴가 사용, 파견근무, 출장, 출퇴근시간의 탄력적 운영, 다른 차량 이용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스스로 피고의 전 근무기간에 걸쳐 수시로 존재하였다는 결근, 지각, 조퇴 등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결근처리나 지각처리나 조퇴처리를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연차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스스로 지급한 위 상여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