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15.선고 2012누25608 판결
감봉처분취소
사건
2012누25608 감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
변론종결
2012. 11. 13.
판결선고
2013. 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백현
판사이인석
판사홍순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