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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선고 2020고합3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

2020고합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고인

A

검사

정성용(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승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썬프라자삼거리 방면에서 대림공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4㎞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동승자와 대화하기 위해 고개를 뒤로 돌리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사 진술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8)

1. 내사보고(담당 의사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3),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 녹화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15), 내사보고(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8)

1. 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블랙박스 영상), 전자정보 상세목록(블랙박스 영상)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 교통사고 분석서 (증거목록 순번 20)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증거목록 순번 22),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3)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도면 (증거목록 순번 19)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29)

1. 교통사고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만 3세의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판사

재판장판사신혁재

판사이창섭

판사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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