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썬프라자삼거리 방면에서 대림공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동승자와 대화하기 위해 고개를 뒤로 돌리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사 진술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8) 내사보고(담당 의사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3),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 녹화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15), 내사보고(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8) 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