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합10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
역치상)
피고인
A
검사
류광환(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F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 두산 1차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원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적색 등화의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고,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판사
재판장판사송백현
판사이유경
판사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