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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2020.11.18.선고 2020노1069 판결
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배상명령신청
사건

2020노1069 가. 사기

나. 업무방해

다. 배임수재

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

마. 배임증재

2020초기38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다.라. B

3. 가.나. C

4. 라. 마. D

5. 라. 마. E

6. 라. 마. F

7. 라. 마. G

8. 라.마. H

항소인

피고인 A, B, C, D, E 및 검사

검사

김윤정(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 K, L, M

(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N 담당변호사 0, P, Q

(피고인 D, E를 위하여)

변호사 R(피고인 F, G, H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S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합1019 판결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E, F, G, H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 E, F, G,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F, G, H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6,997,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배상신칭인 S에게 1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T, U, y, W, X, Y, Z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 C은 '100% AA들에 의해 멤버를 선발하겠다.'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시청자들에게 안내한 것이지 시청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 C은 문자투표에 따른 수익금을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에 귀속시키려는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안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중복투표와 관련하여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E(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D, E: 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C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E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피고인 F, G, H : 각 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 B, C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시즌3 4차 투표 결과 조작 관련 사기

피고인 A, B, C은 2018. 8,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AC에서 AD 최종 생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인 피해자들을 'AA'라고 호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시청자들이 투표한 사전 온라인투표와 생방송 중 진행되는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 점수를 통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연습생을 직접 아이돌 멤버로 선정, 데뷔 시킬 수 있다'고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은 사전에 AE으로 데뷔할 멤버 12명을 미리 선정하고 순위까지 정해놓았으므로, 피해자들이 대금을 지불하며 원하는 연습생에게 문자투표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투표한 내용에 따라 연습생들의 순위를 결정하고 데뷔 멤버를 정할 의사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 등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AG 시즌3)와 같이 468,290명으로 하여금 559,169회에 걸쳐 1회당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를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AB은 55,916,900원의 유료 문자대금 중 통신사 및 문자투표 관리업체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정산 수익금 36,003,2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시즌4 4차 투표 결과 조작 관련 사기

피고인 A, B, C은 2019. 7. 19. 20:16경부터 다음 날 00:21경까지 AH에서 AI 최종 생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인 피해자들을 'AA'라고 호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시청자들이 투표한 사전 온라인투표와 생방송 중 진행되는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 점수를 통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연습생을 직접 아이돌 멤버로 선정 · 데뷔 시킬 수 있다'고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은 사전에 AJ으로 데뷔할 멤버 11명을 미리 선정하고 순위까지 정해놓았으므로, 피해자들이 대금을 지불하며 원하는 연습생에게 문자투표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투표한 내용에 따라 연습생들의 순위를 결정하고 데뷔 멤버를 정할 의사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 등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AG 시즌4)와 같이 1,747,877명으로 하여금 1,933,832회에 걸쳐 1회당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를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AB은 193,383,200원의 유료 문자대금 중 통신사 및 문자투표 관리업체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정산 수익금 88,647,0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은 '100% AA들에 의해 멤버를 선발하겠다.'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시청자들에게 안내하였을 뿐 시청자들을 기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은 시즌3·4의 각 최종 생방송 이틀 전 이미 최종 선발할 멤버를 정해놓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투표를 실시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시청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위 피고인들도 원심에서는 데뷔조가 미리 정해진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생방송 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공판기록 311, 324, 339쪽).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문자투표 수익금을 AB에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이 문자투표 수익금을 AB에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시청자들이 문자투표에 참여하였던 것은 피고인 A, B, C이 시즌3·4의 각 최종 생방송 이틀 전 이미 최종 선발할 사람을 정해놓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 투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나) 피고인 A은 AB 음악콘텐츠본부 산하 전략콘텐츠사업부장이자 총괄 프로듀서로,서 시즌2 내지 4를 비롯한 다수의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 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시즌1 내지 4의 메인 프로듀서였으며, 피고인 C은 서브 프로듀서로서 시즌3·4의 제작에 참여하였는바, AB이 피고인 A, B, C과 전혀 무관계한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다) 시청자들의 문자투표 참여 여부를 비롯한 시즌3 · 4의 흥행 여부, 데뷔조의 성공 여부는 피고인 A, B, C에게도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라) 피고인 A, B, C의 관여 없이는 AB에 문자투표 수익금이 귀속될 수 없었다.

라. 중복투표와 관련하여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문자투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기망의 본질적인 내용은 시즌3·4의 최종 생방송 당일 이루어질 문자투표가 데뷔조 선정 결과에 반영될 것처럼 시청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동일한 전화번호로 중복하여 투표를 하는 경우 그것이 결과에 중복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고지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 점, 중복투표를 한 시청자들이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응원하는 연습생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부의 의사로 문자투표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문자투표 수익금은 전액 유네스코에 기부될 예정이었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 B, C의 기망행위와 중복투표로 인해 발생한 문자투표 수익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D, E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D, E, F, G, H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연예기획사로서는 프로듀서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접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가의 유흥주점에서 접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금품이 수수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D, E, F, H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소속 연습생들의 순위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당심에서 일부 연습생들의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되었으나 당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는 온라인 투표 후 순위조작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이루어진 문자투표를 합산한 결과 최종적으로 합격권에 들어온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고, 출연하였던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을 농락하는 결과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연습생들은 방송에 출연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식으로 데뷔하여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D, E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당심에서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 S은 당심에서 피고인 A, B, C에게 1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S이 2018. 8. 31. 21:08:52 AL에게 투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S에게 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의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는 입장이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B, C의 양형부당 주장과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 다음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 S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란 앞부분에 '피고인 H은 2020.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AG 시즌3)와 같이 468,290명으로 하여금 559,169회에 걸쳐 1회당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를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AB은 55,916,900원의 유료 문자대 금 중 통신사 및 문자투표 관리업체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정산 수익금 36,003,2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AG 시즌3)와 같이 468,290명으로 하여금 468,290회에 걸쳐 1회당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를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AB은 46,829,000원의 유료 문자대금 중 통신사 및 문자투표 관리업체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정산 수익금 30,151,822원3)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별지 범죄일람표(AG 시즌4)와 같이 1,747,877명으로 하여금 1,933,832회에 걸쳐 1회당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를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AB은 193,383,200원의 유료 문자대금 중 통신사 및 문자투표 관리업체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정산 수익금 88,647,0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AG 시즌4)와 같이 1,747,877명으로 하여금 1,747,877회에 걸쳐 1회당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를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AB은 174,787,700원의 유료 문자대금 중 통신사 및 문자투표 관리업체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정산 수익금 80,122,875원4)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각 고쳐 쓰며,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AG 시즌3) 및 별지 범죄일람표(AG 시즌4) 기재 피해금액을 모두 100원으로 고쳐 쓰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 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단 시즌2 4차 투표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 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단 시즌1·2 각 1차 투표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등 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 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E, F, G, H: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금품등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수재죄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죄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G, H: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배상명령

1. 가집행선고

양형의 이유

1. 공통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고,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던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을 농락하는 결과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연습생들은 방송에 출연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식으로 데뷔하여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 피해를 입은 연습생들은 다음과 같다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순차적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된 연습생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순위가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순위 조작을 빌미로 연예기획사에 예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가. 시즌1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AM, AN 연습생을 탈락시켰다.

나. 시즌2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AO 연습생을 탈락시켰다.

다. 시즌2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AP 연습생을 탈락시켰다.

라. 시즌3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AQ, AR 연습생을 탈락시켰다. 실제 최종 순위는 AQ 연습생이 5위, AR 연습생이 6위이다.

마. 시즌4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AS 연습생을 탈락시켰다.

바. 시즌4 3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AT, AU 연습생을 탈락시켰다.

사. 시즌4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AV, AW, AX 연습생을 탈락시켰다. 실제 최종 순위는 AV 연습생이 6위, AW 연습생이 7위, AX 연습생이 8위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총괄 프로듀서로서 프로그램이 기본취지에 맞게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제작되도록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시즌3·4의 최종 데뷔 멤버 선정 과정에서 그 휘하의 프로듀서들을 데리고 순위 조작을 모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 시즌2의 경우 참가자 측으로부터 하차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한 후 이를 시청자들에게 고지한 다음 원칙대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순위를 변경한 것 역시 잘못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일부 범행은 당사자의 하차 의사를 전달받고 저지른 것이고, 시즌3. 4의 최종 데뷔조 선정은 시청자들의 투표결과에 그대로 따를 경우 데뷔조가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순위 조작이 발각된 이후이기는 하나 주요 범행 내용을 기재한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당심에서 AB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시즌3 - 4의 최종 데뷔 멤버 선정 관련 범행은 상급자인 A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고인은 1년 6개월여 동안 총 3,700여만 원에 달하는 접대를 받았고, 자신에게 청탁을 한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의 순위를 유리하게 조작해 주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즌3.4의 최종 데뷔조 선정은 시청자들의 투표결과에 그대로 따를 경우 데뷔조가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순위 조작이 발각된 이후이기는 하나 주요 범행 내용을 기재한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AB을 위해 36,997,500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서 AB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시즌3·4에서 투표를 집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상급자들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순위를 조작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브 프로듀서로서 총괄 프로듀서와 메인 프로듀서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순위 조작이 발각된 이후이기는 하나, 주요 범행 내용을 기재한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당심에서 AB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E, F, G, H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는 '4. 피고인 D, E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이 '3. 가. 1) 시즌3 4차 투표 결과 조작 관련 사기' 부분과 같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AG 시즌3) 중 90,879회(= 559,169회 468,290회)에 걸쳐 1회당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를 하게 하여 이로 인해 AB으로 하여 금 5,851,40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3. 가. 2) 시즌4 4차 투표 결과 조작 관련 사기' 부분과 같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AG 시즌4) 중 185,955회(= 1,933,832회 - 1,747,877회)에 걸쳐 1회당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를 하게 하여 이로 인해 AB으로 하여금 8,524,19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3. 라. 중복투표와 관련하여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준영

판사 송영승

판사 강상욱

주석

1) 피고인 A, B, C은 시간외투표와 관련하여서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피고인 D, E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3) 36,003,255원 × 46,829,000원 / 55,916,9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88,647,073원 × 174,787,700원 / 193,38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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