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등법원 2019.8.14.선고 2019노559 판결
가.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R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에업무방해방조,피고인H에대하여인정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나.전기통신사업법위반다.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R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라.위계공무집행방해마,증거위조교사바.증거위조사.위조증거사용아.뇌물공여
사건

2019노559 가.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 R에 대한 예비적 죄

명 : 컴퓨터 등장에 업무방해 방조, 피고인 H에 대하

여 인정된 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

다. 정치자금법 위반(피고인 R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정치자금법위반방조)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마, 증거위조교사

바. 증거위조

사. 위조증거 사용

아.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다.라. 마.아. B

2.가. AG.

3.가. AH

4.가. AL

5.가. AJ

6. 가.나. AK

7. 가.다.라.. R

8.가. 라. 바사아. H

9.가.아. F

10.라.사. W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 R에 대하여)

검사

특별검사 허익범, 검사 이혜현(기소),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한중석, 검사 이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남(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마준(피고인 B, AG, AH, AI, F, W을 위하여)

변호사 김기범(피고인 AJ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마루(피고인 AK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민상

변호사 이승기, 전정환(피고인 R을 위하여)

변호사 곽준호, 윤아영(피고인 H를 위하여)

748(병합), 749(병합), 797(병합), 820(병합), 821(병합), 82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중 각 컴퓨터 등장애 업무방해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부분, 피고인 AJ, AK, W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R, H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H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 1701호 증제52 내지 184호를 피고인 BO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AJ 피고인 AJ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K 피고인 AK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213 내지 224호를 피고인 AK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 R

피고인 R을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각 정치자금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R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R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R에게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R에 대한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H

피고인 H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 1701호 증제212호를 피고인 H로부터 몰수한다.

6. 피고인 W

피고인 W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소기각 부분]

피고인 AG, AH, AI, F의 항소,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 피고인 B, R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H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위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조증거 사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H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H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증거위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H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한정된다. 다만 위조증거 사용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R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피고인에 대한 특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긴급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 관련 주장(피고al B, AG, AH, AI, R, H, F)

(1) 피고인 B, AG, AH, AI, F

피고인들이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 등1) 신호를 전송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거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통해 D 등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에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D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R

(가) 피고인은 B 등이 일반적 의미의 온라인 활동의 범위 내에서 ET 소속 회원들이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이른바 '선플운동'을 통해 댓글 순위 조작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댓글 순위 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인사추천과 별개로 B은 E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댓글 순위 조작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정범인 B 등의 범행결의가 유발되거나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도 없다.

(다) B 등의 뉴스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는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B 등의 행위를 통해 D 등 포털사이트의 어떠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B 등과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B의 지시에 의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회계처리를 담당하였을 뿐 E의 회계 및 자금 집행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담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BE 프로그램에 대해서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통해 지출되는 일부 자금이 BE 개발 및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B 등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범행의 방조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이 부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관련 주장(피고인 B, R)

(1) 피고인 BCA 작성의 유서는 CA이 실제 사망하였는지, 자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CA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R

(가)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B과 CA 사이에 연락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이고, CA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는 B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실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B의 정치자금 공여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B이 CA에게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주장(피고인 B, R, W)

(1) 피고인들

피고인 B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최초 수사에서 '협의 없음' 처분이 나온 것은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R

피고인은 B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B 등의 증거 위조 및 제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마) 위조증거 사용의 점 관련 주장(피고인 W) H의 증거위조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이상 H에 의하여 생성된 증거를 사용한 피고인을 위조증거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이 CA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E 측에게 150만 원을 강의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B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방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한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관린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이므로,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파주경찰서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가 위조된 증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바) 뇌물공여의 점 관련 주장(피고인 B, H, F)

(1) 피고인 B, F

피고인들은 A과의 친분관계에 기해서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A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일 뿐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A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단순한 사자에 불과할 뿐, B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피고인 B: 판시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죄, 위계공무 집행방해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G, AH, AI, H: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AJ, AK: 각 징역 1년, 피고인 R: 판시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방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F: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W: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관련 주장(피고인 R)E 내에서의 전략회의 팀의 역할, 전략회의팀 팀장으로서 피고인의 E 내에서 지위, 피고인이 참석한 2016. 11. 9. BE 관련 브리핑, 텔레그램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모든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BE의 존재 및 기능과 B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처음부터 피고인의 고위 공직 임용을 목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이력 및 경력을 사용하여 공직을 청탁할 수 있도록 하고, 2017. 6. 14. B에게 이 부분 범행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장래의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언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나) 증거위조교사의 점 관련 주장(피고인 B, R) 직접 증거위조행위를 실행한 H가 증거위조죄로 처벌받는지와 무관하게 H의 증거위조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교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R) 피고인 B, R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유사강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각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뇌물공여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파기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R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검의 피고인에 대한 2018. 7. 17.자 긴급체포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법한 긴급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특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2018. 5. 3., 2018. 5. 25, 등 2회의 참고인 조사, 특검에서 2018. 7. 2., 2018. 7. 5, 2018. 7. 16. 등 제3회의 피의자 신문,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하여 2018. 7. 16. 피의자 신문 등 긴급체포 이전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자진해서 출석하여 6회에 걸친 조사에 응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E와 관련된 텔레그램 채팅내역을 삭제하거나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을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PC를 임의로 반출한 뒤 해당 PC에 탑재되어 있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텔레그램 삭제 사실은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확인되었고, 특검은 2018. 6. 28.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던 PC를 퇴직하면서 함께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8. 6. 30. 특검에 출석하여 인멸을 시도하였던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7. 2. 피의자 신문 당시 "특검의 압수수색을 예상해서 법무법인에서 퇴직하면서 이례적으로 사용하던 PC를 가지고 나왔다. 퇴직 다음 날인 2018. 6. 23. 하드디스크를 구매하여 PC 내부의 하드디스크만 교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특검은 긴급체포 훨씬 이전에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피고인의 증거인멸 정황을 인식하였는바, 증거인멸 정황을 인식한 후 긴급체포 사이에 추가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2018. 6. 30. 특검에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하면서 증거를 유기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도 같이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 결과 특별히 조작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긴급체포 이전까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앞서 본 긴급체포 이전의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커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및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 AG, AH, AI, F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는지, 다른 이용자들은 그러한 특정 의견에 대하여 어 - 정도로 공감하는지 등을 보여주어 특정 쟁점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이는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한 후 해당 기사 및 댓글을 확인한 후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된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는 계정 사용자가 실제 서버에 접속하여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정 사용자가 해당 기사 및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포털사이트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전송한 것으로, 이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등 참조). 설령 포털사이트 실제 가입자가 피고인들에게 포털사이트 계정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하며 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계정 권리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포털사이트 계정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하여 피고인들 임의로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각 포털사이트가 금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 공감/비공감 클릭 전에 계정 권리자들에게 클릭 여부에 대한 개별적 의사를 확인한 후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정 권리자들의 의사에 따른 '클릭' 행위만 기계적 방법으로 대행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들이 포털사이트 가입자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용 승낙을 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BE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전송한 것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포털사이트의 각종 어뷰징 방지 대책은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해당 기사 및 댓글을 확인한 후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것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으로 적어도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직접 서버에 접속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각 포털사이트의 어뷰징 정책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각 포털사이트의 어뷰징 방지 대책이 BE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송된 신호를 걸러내지 못하고 각 포털사이트 관련 시스템 서버가 BE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송된 신호를 정상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바,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 제공 서비스는 각 포털사이트 운영업체가 뉴스기사 제공 업무와 함께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업무방해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2) 피고인 R에 대하여(피고인 R 및 검사)

가) 공소사실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L 및 B 등과 공모하여 BE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BY으로부터 송고된 IBZ 라는 제목의 D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 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 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D 이용자들이 실제로 D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D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D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3. 14. 00:26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P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93개의 P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68개에 총 64,980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P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8. 3. 14. 09:43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BF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BF 뉴스기사의 각 댓글 44개에 총 3,122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B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D, P, BF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등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댓글 조작 작업을 이용해 유력 정치인인 L와 접촉하고 인사 청탁에 나아가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 등의 계획에 편승해 관직에 나아가고자 B에게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학연 등을 이용해 고위 공직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소위 '비선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자처하고 E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신이 S로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B으로부터 L를 소개 받고 피고인의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B 등의 계획에 적극 동조하였다. 이에 B 등은 BE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BY으로부터 송고된 IBZ 라는 제목의 D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 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 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D 이용자들이 실제로 D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 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D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D 뉴스기사의 각 댓글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3. 14. 00:26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P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93개의 P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68개에 총 64,980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P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8. 3. 14. 09:43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BF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BF 뉴스기사의 각 댓글44개에 총 3,122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B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이 그와 E의 정치적 이익 달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B에게, 2016. 11. 9. B으로부터 L를 직접 소개 받고는 같은 달 중순경 자신이 지지하는 당 대표나 당시 국무총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연결하는 비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2017. 2. 6.경 변호사로서의 이력이 담긴 이력서를 제공하고, 2017. 6. 14.경 L가 B을 통한 피고인의 S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L가 S 대신 제시한 자문위원은 전혀 의미가 없는 자리이므로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Q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L에게 통보하고 L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내부에서 뉴스 작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야당에 양심선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B의 'L 의원 등과 일처리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할 것이니 끝까지 동참해 달라.'는 부탁 메시지와 L가 S 대신 T 자리를 제안해 왔다는 메시지를 받고는 그 즉시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장하고, 2018. 3. 14.경 피고인의 T 임명 건이 무산되고 L가 B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자 강하게 대응할 것을 요요 구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인사 청탁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해서 댓글순위 조작에 나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B의 댓글 순위 조작 활동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B 등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D, P, BF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B 등과 L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의 BE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알면서도, B에게 이력서를 전달하여 자신의 지위나 활동 이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언을 하기나 지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B 등의 이 사건 컴퓨터등장애업 무방해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검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과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등이 BE과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피고인 R)

(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른바 '선플운동 외에 B이 기계적으로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였고, BE 프로그램이 바로 뉴스기사 댓글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기 위한 기계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1. 9. E 사무실에서 L의 참석 하에 이루어진 브리핑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출력하여 배포하였던 '2016. 11. 온라인 정보보고' 문건에는 D 뉴스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1천개 이상의 추천이 들어간 댓글은 HA(ET 조직) 화력으로도 내리는 것이 어려움(300개 이상의 비추가 필요), 해결방안) 12번 채널과 BE", "P 뉴스의 D화 및 공감 추천 무력화, D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올리거나 선점한 기사를 따라가면서 베스트댓글 작업, 선플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똑같은 기사를 반복해서 올리면서 댓글작업을 무력화할 경우 잦은 대응이 필요함 - BE으로 대응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에 대한 브리핑까지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시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B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수차례 온라인 동향보고 내지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여론 활동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였고, 피고인도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올라오는 메시지는 모두 읽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중 '2016. 12. 28. 온라인 동향보고'에는 "ET(HA)은 D, P, BF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BE의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9. E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브리핑 내용과 텔레그램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동향보고 내지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통하여 BE이 ET 조직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는 댓글 작업(이른바 '선플운동)과는 다른 기계적 방법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의미하고, B이 BE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회의 팀원인 CU은 수사기관에서 "BE을 선플 다는 기계로 생각했다.", "2016. 10.경 B으로부터 공감/비공감을 클릭해주는 BE에 대해 처음 들었고, 당시 만들고 있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같은 팀원인 CT도 수사기관에서 "2016. 11.경 E에서는 당을 지지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선플운동이나 댓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동원하여 하는 작업이 힘이 들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전략회의에만 참석하였던 E 회원들도 E에서 ET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댓글작업과 별개로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구상하여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이 BE과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이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B 등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6. 11. 9. B의 브리핑 내용은 주로 ET 조직에 대한 소개, D나 P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에 우호적인 댓글을 선점하는 것의 중요성, 이를 위해 ET 조직과 더불어 BE과 같은 기계적 방법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취지이다. BE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자동 · 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2016. 11. 온라인 정보보고' 문건의 '4. BE <극비> 부분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AI, H, W, CK, CU 등 당시 브리핑을 준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브리핑에 참석한 E 회원들은 모두 "'4. BE <극비'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B이 L를 제외한 다른 E 회원들을 강의장 밖으로 모두 내보냈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11. 9. 브리핑을 통해서 BE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B은 수사기관에서 "BE 개발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였다.", "온라인 정보보고 중 BE에 관한 내용은 L 의원에게만 보여주었고, 전략회의팀 채팅방 등에 올리는 정보보고에는 BE에 관한 내용을 빼고 올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I은 원심 법정에서 "개발이나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만 제한하여 BE에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 "신규 자원봉사자 매뉴얼 등 E 내부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문건에도 BE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등 보안을 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사무실에서 상근하였던 F도 수사기관에서 "AG으로부터 바구니2)를 받기 전까지는 BE을 활용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관여자 외에는 BE을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B은 AG에게 BE 개발을 지시하였고, AI에게 운영을 지시하였다.", "BE 운영에 관련된 일은 AI이 도맡아 하였기 때문에, BE이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댓글 작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BE이 어떻게 작동되고, 누가 작동하고, 언제까지 운영하기로 했는지 등에 관한 것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I이 온라인 여론 동향과 댓글 작업에 관하여 작성한 '2017. 4. 14.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원래 "6. 현재 BE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D 등 3대 포털과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Q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 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4. 14.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위 6, 7 항 부분이 삭제되어 공유되었다. 위 각 진술 및 '2017. 4. 14. 온라인 정보보고'의 공유 내용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은 BE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업무 관여자들을 제한하고 E 사무실에 상근하는 회원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등 보안 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BE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보안 유지는 피고인을 포함한 전략회의 팀원에게도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전략회의 팀 체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동향보고 내지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는 다른 정치세력들이 기계적 방법에 의해 댓글 작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나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하는 반면, 이에 대응하여 E에서도 직접 BE과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적 방법에 의한 댓글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2017. 10. 13.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17. ET은 D의 이번 정책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Q선거까지는 온라인에서 우리 진영이 크게 밀릴 우려는 없다고 보여짐. 저들이 ET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됨. 8. 그러나 HC당이 2007년, 2012년 OA에 의해서 동원되었던 '댓글생성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또는 보다 진보한 '추천 조작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온라인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수 있음.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에 의해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이 이루어지는 ET 조직에 의한 댓글순위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HC당에서 추천 조작 프로그램과 같은 기계적 방법을 도입할 경우 온라인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전략회의 팀원들은 이를 통해 E의 댓글 작업은 아직까지는 ET 조직에 의하여 사람이 직접 클릭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텔레그램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공유된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HC당 댓글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월 중순까지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운동 조직을 3배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 "실제로 조직이 1,800명 늘어나는 건 아니고 화력만 늘어납니다^^ 참고하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은 BE 운용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경우 ET 조직에 의해 실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플운동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설령 "실제로 조직이 1,800명 늘어나는 건 아니고 화력만 늘어납니다."라는 내용이 기계적 방법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정보보고 당시까지는 600명의 ET 조직원에 의한 선플운동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2018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기계적 방법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B에게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요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L에게 통보하고, L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 겠지만 현재 내부에서 뉴스 작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야당에 양심선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메시지에서 언급한 '뉴스 작업'이 이른바 '선플운동'이 아닌 B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단순히 E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이력 및 인적 관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직 진출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들이 E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① 피고인이 '2016. 11. 9. B으로부터 L를 직접 소개 받고, 같은 달 중순경 당시 국무총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연결하는 비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 행위'는 2016. 11. 9. 브리핑 장소에서 L를 단순히 소개받거나 B이 2016년 11월 중순경 L에게 먼저 '피고인 이 국무총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연결하는 비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L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피고인이 B의 메시지를 받고 B이 L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B을 질책하거나 철회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E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이력 및 인적 관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거나 용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2017. 2. 6.경 변호사로서의 이력이 담긴 이력서를 제공한 행위'는 B의 요구에 피고인의 이력이 담긴 이력서를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며, ③ '2018. 3. 14.경 T 임명 건이 무산되고 L가 B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자 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실상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이 종료된 시점에 L 측에게 강하게 대응하라는 내용으로, 위 각 행위들이 B 등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방조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 H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L 및 B 등과 공모하여 BE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BY으로부터 송고된 TBZ 라는 제목의 D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 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D 이용자들이 실제로 D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 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D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 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D 뉴스 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 경부터 2018. 3. 14. 00:26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P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93개의 P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68개에 총 64,980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P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8. 3. 14. 09:43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BF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BF 뉴스기사의 각 댓글 44개에 총 3,122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B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D, P, BF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을 B 등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암묵적 ·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BE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 및 AO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회계 담당자로서 BE개발 및 운용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비용 지출 및 회계 처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① 피고인이 B 등과 BE 개발 및 이를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E는 "정치적으로 비밀결사체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재벌을 대체하여 기업을 소유하고 국가와 소통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고, AO는 비누 등 제조업체인 점, ③ 피고인은 B에 의하여 고용되어 B의 지시를 받아 E 및 AO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E 및 AO의 자금 및 집행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E 개발 및 운용 비용 지출도 B의 포괄적인 자금 집행에 대한 승인 하에 BE 개발 및 운용 관련자들의 관련 비용 요구에 E 및 AO 회계 담당자로서 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합법적 조직 또는 사업체인 E 및 AO에 고용된 단순한 회계담당자로서 최종 자금 집행 결정권자인 B의 지시에 따라 BE 개발 및 운용 비용을 지출한 것을 두고 B 등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직권판단(축소사실 인정)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피고인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해주는 프로그램인 BE의 개발 및 운용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비용을 집행한 행위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가담 행위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피고인은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다.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CA 작성 유서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A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CA의 수행비서인 OB이나 CA의 동생인 OC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CB 아파트 창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람이 CA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 전후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CCTV 영상에 의하여도 CA이 투신하기 직전까지의 이동경로가 확인되므로, CA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 CA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R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B은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해 재벌을 해체하고 그 자리를 E가 대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E를 운영해 왔으나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경 E가 정치적 비밀결사체임을 대내적으로 표명하고, 정치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유력 정치인인 CA(CB 사망)에게 접근해 선거자금 및 선거운동을 지원하여 그 대가로 국내 재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 필요한 요직에 피고인 등이 임명될 수 있게 CA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과 B은 K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CA의 선거를 지원하기로 하고, B은 피고인에게 CA과 선거 지원방안을 협의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은 2016. 2. 19.경 CA에게 '선거운동 잘하시고 조만간 저희도 미력하나마 돕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일경 CA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E 사무실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B은 2016. 3. 7.경 E사무실을 방문한 CA에게 2,0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하였다.

(2) 계속해서 B은 같은 달 8일경 추가로 CA에게 기부할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 회원들을 상대로 강의비 명목의 돈을 모금한 후, 피고인은 2016. 3. 13.경 CA에게 연락해 B이 CA의 처 CC을 통해 선거자금을 전달할 수 있게 하고, B은 같은 달 17일경 창원시 부근에서 쇼핑백에 담긴 3,000만 원을 선거 비용 명목으로 위 CC을 통하여 CA에게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CA 사이의 단순한 중간자가 아니라 B의 CA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관여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CA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B의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2016. 3. 7.자 2,000만 원 전달과 관련하여 CA에게 E 사무실 방문을 요청하면서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하여 E 사무실을 방문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A에게 연락하여 2016. 3. 7. E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그날 B이 CA을 만나기로 한 것은 CA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CA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016. 3. 7. CA의 E 사무실 방문과 관련한 연락을 담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B은 원심 법정에서 "2016. 3. 7. CA을 만나기 위해 R에게 연락을 부탁한 적은 있으나, 만나서 2,000만 원을 전달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 "CA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하여 R에게 설명하거나 상의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원심 법정에서 "2016. 3. 7. E에서 CA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은 B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날 R이 E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은 2016. 3. 7. CA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는 것에 대해 공여 여부, 공여 액수, 방법 등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이 CA에게 정치자금 공여 여부 및 액수에 대하여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CA에게 E 사무실에 방문해 달라는 B의 의사를 CA에게 전달하고, CA이 방문 일자를 정하자 이를 다시 B에게 전달하는 연락만을 담당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B에게 CA을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이 CA과 고등학교 동기라는 관계 등에 비추어 정치자금 공여라는 예민한 사항에 대하여 B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CA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하더라도 E 측에서는 2013년경부터 CA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거액의 강연료를 지급하는 등 CA과 상당한 기간 동안 깊은 교류를 가져왔던 점에 비추어, B은 피고인이 연락을 거부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여 얼마든지 CA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이 CA에게 정치자금 지급 여부 및 액수에 대하여 단독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B의 정치자금 공여 의사를 CA에게 전달하고, CA이 정한 E 사무실 방문 일자를 B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B의 CA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B은 CA이 E 사무실을 방문한 2016. 3. 7. E 회원들이 접속하는 GL 사이트 채팅방을 통해 'GJ3)에게 개밥 2,000원 어치4)를 주었다. GJ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고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기대가 크다가 많이 낙심해 버린 것 같다. 사실 가서 도와주는 것은 별로 바라는 눈치가 아니다. 그래서 E 회원들에게 알리고 강의를 하나 개설할까 한다. 강의를 개설할테니 회원들이 1만 원 ~ 10만 원 사이의 재량껏 껏 강의 비를 기부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 B이 개설한 (GM) 특강에 대한 강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E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CA에게 추가로 선거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E 회원들에게 특강 형식을 이용하여 모금을 하였다. B이 2016. 3. 17. CA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부인인 CC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부인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물어보아서 CA에게 연락을 하여 B의 뜻을 전달하자 CA도 승낙을 하여 다시 B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이 실제 강의를 진행할 의사 없이 CA에게 추가로 전달할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GM) 특강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강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E에 송금하고, B이 CA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치자금 공여 방법 등에 관한 B의 의사를 CA에게 전달하고, CA의 승낙 의사를 B에게 전달하는 등 2016. 3. 17. 정치자금 공여와 관련하여 B과 CA 사이의 연락을 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B은 2016.3.8. (GM) 특강 공지를 게시하기 전에 이미 CA에게 추가로 정치자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B이 전달한 정치자금 중 수강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E에 송금한 것으로 수강료를 송금한 다른 회원들과 역할에 있어 차이가 없는 점, ③ CA에게 공여할 정치자금 액수는 E 회원들이 납부한 수강료를 기초로 B이 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정치자금을 CA에게 직접 전달하지 아니하고 CC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도 B이 결정하고,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아 단순히 CA에게 B의 의사를 전달하고, CA의 승낙 의사를 다시 B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B의 부탁을 거절하더라도 B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CA 측에게 전달하여 정치자금을 공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A에게 정치자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강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E에 송금하고, 2016. 3. 17. 정치자금 공여와 관련하여 B과 CA 사이의 의사 연락을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과 CA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직권판단(축소사실 인정)

피고인이 ① B이 CA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016. 3. 7. CA의 E 사무실 방문과 관련한 연락을 담당한 행위, ② 피고인이 실제 강의를 진행할 의사 없이 CA에게 추가로 공여할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GM 특강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강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E에 송금하고, B이 CA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치자금 공여 방법 등에 관한 B의 의사를 CA에게 전달하였으며, CA의 승낙 의사를 B에게 전달하는 등 2016. 3. 17. 정치자금 공여와 관련하여 B과 CA 사이의 연락을 담당한 행위는 B의 CA에 대한 각 정치자금 공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가담 행위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원심 및 당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B, R, W)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조증거사용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W)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위조된 변소 부합자료인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첨부자료로서 함께 제출함으로써 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H가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또는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없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조증거사용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3. 8. E 카페에 공지된 〈GM) 특강에 강연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E 계좌에 송금한 사실, ② 피고인도 B이 2016. 3. 7. GL 사이트 채팅방에 게시한 글을 읽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특강 강연료 명목으로 송금한 150만 원이 CA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2016년 3월경 B이 CA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B이 특강 개설을 통해 모금하는 돈이 실제 강연료가 아니라 CA에게 전달될 정치자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B이 실제 강의를 진행할 의사 없이 CA에게 추가로 전달할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GM) 특강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강의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E에 송금한 행위는 B의 CA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범의를 강화시키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2016. 3. 17.자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을 방조한 자로서 B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조증거사용 행위는 피고인 '자신'과 B, R이 공범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 오로지 타인의 형사사건의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조증 거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피고인 B, R의 증거위조교사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검사)

원심은, 정범인 H가 피고인 B, R의 정치자금법위반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피고인 B, R과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H가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H에게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범인 H가 증거위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H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B, R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증거위조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사. 뇌물공여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B, H, F)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부분에 한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CA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목적과 경위, 공여한 정치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CA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G, AH, AI, AN, AK, F

1)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관련 공통된 양형사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은 정보에의 접근의 용이성, 전파의 신속성, 집단성에 의하여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여론 형성은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건전하게 형성된다면 국민들의 직접적인 다수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어떠한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경우 전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왜곡된 여론은 결국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은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M선거와 Q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의 국면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 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

자에 대한 판단 과정에 개입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으로 국회의원 L가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여론 조작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L 측에게 T 등 고위 공직에 인사 추천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기간이나 조작한 댓글의 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 AG, AH, AI, F에 대한 판단

피고인 AG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사용된 BE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다. 피고인 AH은 BE 운용에 필요한 유심침과 휴대전화기들을 수집하여 공급하였다. 피고인 AI은 직접 BE을 운용하고 작업 내역을 관리하는 등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 F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외에도 B과 공모하여 L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A에게 직접 500만 원을 뇌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경위, 댓글 작업을 한 기간 및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사실상 B의 하급자로서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자신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 AG의 부탁을 받아 약 1주일 정도 BE에 사용되는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AG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H, AI,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J

피고인은 BE 운용에 필요한 D 아이디(ID), 유심칩, 휴대전화기 등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등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였으므로, 범행에 관여한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 이후로는 E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중 2018. 2. 21.부터 2018. 3. 21.까지의 범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 회사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AK

피고인은 AG보다 더욱 경험 많은 프로그래밍 전문가로서 BE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여 BE을 개선시켰는바, 피고인이 BE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 BE 2차 버전은 전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중 일부에 불과한 2018. 2. 21.부터 2018. 3. 21.까지의 범행에만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는 BE이 운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이용된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은 BE 개발 이전부터 E 사무실에 상근한 AG, AI 등과 달리 BE이 개발되어 운용 중이던 2017년 10월경부터 E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BE 개발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피고인 AJ, AK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R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 무방해방조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피고인 H에 대한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W에 대한 위조증거사용의 점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은 피고인 R에 대한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과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H에 대한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과 피고인 H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H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과, 피고인 W에 대한 위조증거사용의 점은 피고인 W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W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R, H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R, H, W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위 파기부분에 대한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R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J, AK, W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적 부분 중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R, H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H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G, AH, AI, F의 항소,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 피고인 B, R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B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R, H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AJ, AK, W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 모두에 "피고인 B은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 2018고 합821

○ 원심판결 제20쪽 제20행 "R,"을 삭제

○ 원심판결 제21쪽 제2행 "1. 피고인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장애업 무방해"를 "1.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로 변경 ○ 원심판결 제22쪽 제4행 "피고인 H, F는"을 "피고인 F는"으로 변경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제23쪽 제3행 내지 제25쪽 제20행)을 삭제

○ 원심판결 제25쪽 제21행 "3. 피고인 H, F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를 "2. 피고인 F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로 변경

○ 원심판결 제26쪽 제1행, 제12행 각 "피고인들은"을 "피고인은으로 변경

○ 아래와 같이 제3항을 추가함 "3. 피고인 H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방조

피고인은 E의 자금 집행 · 회계처리 담당자로서 B 등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B의 계획에 동조하여, B의 지시에 따라 E의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B 등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P, BF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2016. 12.경부터 2018. 2. 8.경까지는 BE 1차 버전을, 2018. 2. 21.경부터 2018. 3. 21.경까지는 BE 2차 버전을 각각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를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BE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B 등은 위 BE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BY으로부터 송고된 "BZ 라는 제목의 D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 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D 이용자들이 실제로 D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D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D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D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럭신호를 보내어 D 통계집계시스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3. 14. 0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P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93개의 P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68개에 총 64,980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P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8. 3. 14.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BF 아이디와 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BF 뉴스기사의 각 댓글 44개에 총 3,122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B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이 그와 E의 정치적 이익 달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불법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BE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유심칩과 휴대전화기 비용 등을 E의 자금으로 집행하고, AI 등의 요청에 따라 BE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자 급여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등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B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D, P, BF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B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8고합820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제26쪽 제16행 내지 제27쪽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1. 피고인 B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R의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피고인 B은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해 재벌을 해체하고 그 자리를 E가 대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E를 운영해 왔으나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경 E가 정치적 비밀결사 체임을 대내적으로 표명하고, 정치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유력 정치인인 CA(CB 사망)에게 접근해 선거자금 및 선거운동을 지원하여 그 대가로 국내 재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 필요한 요직에 R 등이 임명될 수 있게 CA으로 하여 금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R은 E의 회원으로서 피고인 B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E의 자금을 CA에게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CA에게 접촉하여 B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 B은 K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CA의 선거를 지원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R에게 CA과 선거 지원방안을 협의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R은 2016. 2. 19.경 CA에게 '선거운동 잘하시고 조만간 저희도 미력하나마 돕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경 CA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E 사무실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2016. 3. 7.경 E 사무실을 방문한 CA에게 2,0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 B은 같은 달 8.경 추가로 CA에게 기부할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 회원들을 상대로 강의비 명목의 돈을 모금한 후, 피고인 R은 2016. 3. 13.경 CA에게 연락해 피고인 B이 CA의 처 CC을 통해 선거자금을 전달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7일경 창원시 부근에서 쇼핑백에 담긴 3,000만 원을 선거 비용 명목으로 위 CC을 통하여 CA에게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CA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피고인 R은 B의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원심판결 제27쪽 제20행 "및 피고인 W의 위조증거사용"을 삭제

○ 원심판결 제28쪽 제18 내지 20행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W은 피고인 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로 변경[증거의 요지] 『2018.고합729』, 『2018고합747, , 2018고합748』, 『2018고합749 , 2018고합797, 018고합821,

○ "1. 당심 증인 GH, AH, AI의 각 일부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

○ 원심판결 제32쪽 제11 내지 제12행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삭제 ○ 원심판결 제32쪽 제16행 "1. 피고인 R의 진술서"를 삭제

○ 원심판결 제32쪽 제19행 "수사보고(R 주거내 압수물 중 '다이어리' 분석결과 보고)"를 삭제

○ 원심판결 제33쪽 제11행 "R '2016. 2017.' '다이어리' 분석 수정 보고"를 삭제 ○ 원심판결 제36쪽 제3 내지 4행 "R '2016. 2017. 다이어리 사본 1부"를 삭제 ○ 원심판결 제41쪽 제3 내지 4행 "수사보고[AP(R), FL(CN) 인적사항 확인경위]"를 삭제

『2018고합8204

○ 원심판결 제47쪽 제9행 "피고인 R에 대한 각 특검 제4, 5, 6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R에 대한 각 특검 제4, 6회 피의자신문조서 "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U: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AK: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라. 피고인 R: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정치자금공여방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마. 피고인 H: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바. 피고인 W: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R: 판시 각 정치자금법 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멀금형 선택,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AJ, AK, H, W: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R: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정치자금법 위반방조의 점) 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H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 해방조의 점)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R: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 위반방조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AJ, AK, R,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J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K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R에 대하여는 각 정치자금법 위반방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17.자 정치자금법 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H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J, AK, R, H, W: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다만 피고인 R은 징역형에 한하여, 피고인 AJ, AK에 대하여는 위 제5의 나. 3), 4)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R, H, W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AK, H: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양형 이유

1. 피고인 B위 제5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범행은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BE 개발 및 운용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L 의원에게 직접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E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 등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범행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L 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그와 관련한 허위 증거들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뇌물공여에 대한 대가로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R

피고인은 B이 CA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전달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CA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함으로써 B의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도와주었고, 이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B에게 허위진술과 허위증거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허위 진술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목적, 범행 전반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B이 CA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범행에 대해 사전에 B과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B과 CA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E의 회계처리 담당자로서 BE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E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B 등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도와주었고, B과 공모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B의 CA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허위의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E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의 자금 집행 · 회계처리 담당자로서 B의 지시에 따라 E의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도와주고, A에게 공여할 뇌물을 현금으로 마련하며, 허위증거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B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W

피고인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첨부된 지출내역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목적,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였거나 스스로 허위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므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5)

1. 피고인 R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나. 2)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4의 나. 2)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H의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나. 3)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4의 나. 3)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컴퓨터동장애 업무방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R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다. 2)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4의 다. 2)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W의 위조증거사용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마. 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4의 마. 3)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진광철

판사배용준

주석

1) 포털사이트마다 댓글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시 부분의 용어를 '공감/비공감', '추천/반대'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

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통일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이라 한다.

2) BE 프로그램 관리 서버의 명령을 받아 댓글 작업을 수행하는 휴대전화기들을 모아 놓은 것을 의미한다.

3) E 내에서 CA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이다.

4) 2,000만 원을 의미한다.

5) 피고인 H의 위조증거사용의 점에 대하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

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