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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1 2019노160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목격자 D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범행 당시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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