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7.29.선고 2020도5592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사건
2020도5592가.살인
나. 사체손괴
다. 사체은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방현성(국선)
판결선고
2020. 7.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9, 2010전도177(병합)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