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204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재성(국선)
판결선고
2019. 11. 5.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 7,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여러 모텔을 옮겨 다니며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서울 구로구 B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일하던 모텔 종업원이고, 피해자 C(32세)는 이 사건 모텔을 방문한 투숙객이다.
1. 살인 1)
가. 살해 결심 경위
피고인은 2019. 8. 8. 06:02경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얼마야"라며 반말로 이야기하고, 숙박비가 4만 원인데도, "나 돈 없는데 3만 원에 하지"라고 하며, 머리를 피고인을 향하여 들이밀자,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다른 모텔로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현관문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다른 모텔로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 주먹으로 배꼽 부위를 수회 때리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여기 사장 누구야"라고 말하고, 왼손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피고인의 얼굴로 내뿜으며 "내가 기분이 나빠 여기서 무조건 자야겠다"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이 새끼 죽여 버릴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다른 모텔로 가기를 거부하며 "여기서 자겠다"고 말하며, 머리와 어깨를 피고인의 몸을 향하여 밀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계속 따라오면서 다른 모텔로 가지 아니하려고 하자, 결국 피해자에게 방을 내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카운터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호실 열쇠와 일회용품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니가 안내해 줘야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새끼 죽여 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하였고, 피해자를 D호실로 안내한 후 숙박비 4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라고 말하여 숙박비를 못 받은 채 1층 카운터로 내려와 앉아 있던 중,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무척 화가 나 배가 아팠고, 평소 거주하고 있던 E호실로 들어가 40~50분 동안 쉬다가 다시 카운터로 나왔으나 화가 가라앉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방문잠그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가 잠이 들면 죽여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나. 살해행위의 계획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장 확실하게 제압하여 살해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이 사건 모델 카운터 구석에 있던 쇠망치(쇠붙이 길이 4.5cm, 손잡이 길이 37cm, 무게 1.43kg,증 제1호)를 보고 칼보다 피해자를 일격에 제압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더 적합한 도구로 생각한 후, 자신의 몸 뒤쪽에 숨긴 채 피해자가 묵고 있던 D호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으면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고, 잠을 자지 아니하면 '주무세요'라고 말하고 내려오기로 계획하고 카운터에서 30~40분 동안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다. 살해행위의 실행
피고인은 2019. 8. 8. 08:00경 위 D호실에서,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과 방 사이에 있는 중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 위에 엎드려 자는 것을 확인한 후 안으로 들어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고도 편안하게 자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나, 왼손으로 위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힘껏 내려치고, 피해자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더욱 용기를 내어 두 손으로 위 쇠망치를 잡고 3회 이상 연속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힘껏 내리쳐 우측 후두부 개방성 파쇄 골절로 뇌 및 뇌수가 흘러내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1층 카운터로 내려와 근무하다가 2019. 8. 8. 11:00경 종업원 F와 교대를 한 후 위 D호실로 올라가 사체를 침대보와 이불로 싸 욕실로 옮긴 다음, 여행용 가방에 통째로 넣고 렌터카 트렁크에 신고 가 처리할지, 절단을 해서 버릴지 생각을 하다가 사체가 무거워 통째로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체를 절단하여 가방에 넣고 전기자전거를 타고 G으로 가서 버리기로 마음먹고, 2019. 8. 10. 03:28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용량 백팩 1개(증 제12호)를 구매하고, 같은 날 오전 이 사건 모텔 지하 계단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 증 제5호), 톱니 빵칼(총 길이 32.2cm, 증 제6호)을 위 D호실에 가져다 놓은 다음 같은 날 위 D호실 욕실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자르기 위해 찔렀으나 칼이 목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E호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2019. 8. 11. 새벽 무렵 위 D호 욕실에서, 위 톱니 빵칼로 사체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 살을 썰었으나, 뼈 때문에 절단되지 아니하자, 사타구니 부위 살을 한 바퀴 돌려 도려내고 다리 부위를 잡고 수회 꺾고 비틀어 오른쪽 다리 부위를 절단한 다음 욕조에 넣고, 계속하여 왼쪽 다리 사타구니, 오른팔 어깨, 왼팔 어깨, 목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차례로 절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한 다음, 검은색 비닐봉지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머리, 몸통, 양팔을 각각 나누어 담은 후 무게가 가장 가벼운 머리를 먼저 버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날 새벽에 버리기로 마음먹고, 머리가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작은 백팩에 넣고, 전기자전거(증 제7호)를 타고 이 사건 모텔을 출발하여 2019. 8. 11. 02:28경 서울 강서구 H 자전거 도로에 이르러 펜스 너머 G 쪽으로 사체의 머리가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던져서 버리고, 2019. 8. 11. 23:37경 위 G 변에서 사체의 몸통이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대용량 백팩에 넣어 와 G 쪽으로 던져서 버리고, 2019. 8. 12. 00:40경 및 01:36경 사체의 다리, 02:47경 사체의 양팔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각각 가방에 넣어 와 같은 방법으로 버려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M 작성 진술서
○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 변사사건 지문 인적 확인
○ 현장감식, CCTV 등 사진 및 CD, 인터넷 지도 출력물, 피의자 및 피해자 동선 그림 ○ 고양 시신 훼손 살인사건 피의자 면담보고서 통보
○ 각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및 부검 감정서
○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된 증 제1, 5,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사체은닉의 점)
○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나, 자수한 범인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꼭 형을 감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일부가 발견되는 등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좁혀져 금방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자(증거기록 제718, 1045, 1706쪽),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수'에 해당한다고는 할 것이나, 뒤에서 볼 여러 불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법정진술 및 최후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을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양형에는 반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체유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 손님으로 처음 찾아온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일격에 사람을 죽일 만한 위력을 내포한 공업용 쇠망치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을 세운 다음,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려 비상시에만 사용하여야 할 열쇠를 이용하여 몰래 객실에 들어가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뇌수가 흘러나올 만큼 계속 때려서 살해하였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톱니 빵칼 등으로 피해자의 사체에서 머리와 사지를 절단해서 분리하고, 가방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조각난 사체를 인적이 드문 심야를 틈타 여러 차례에 걸쳐 G 변에 던져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처참하게 손상하여 은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피고인은, 객실 안에 튄 핏자국들을 숨기기 위하여 벽에 남아있는 핏자국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별 스티커를 붙이고, 피로 얼룩진 매트리스는 뒤집어 두었으며,피 범벅이 된 침대 시트는 교체하고, 해당 일의 모텔 CCTV 내용 일체는 삭제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신분증, 휴대전화 등은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손괴하여 멀리 떨어진 쓰레기장에 버리는 한편 피해자의 옷가지들은 헌옷 수거함에 버리는 등으로 치밀하게 증거들을 모두 인멸하였다(증거기록 제1565, 1566, 1700, 1707, 1789쪽). 살인은 우주보다도 존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가장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데,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모텔 손님으로 처음 만나, 대면한 시간도 20여 분에 불과해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살해함으로써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② 피해자의 무례한 언행과 접촉행위에 화가 났다는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범행의 동기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극도의 오만함, ③ 만난 지 불과 채 2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범행도구, 범행의 시기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패할 경우의 대처방안까지 마련해 살인을 완료할 정도로 확고하고 강력했던 살인의 고의, ④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무거운 쇠망치로 수회 가격하여 뇌수가 흘러내리게 할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했던 범행 내용, ⑤ 피해자 앞에서는 싸우거나 항의도 못했으면서 피해자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스터키로 모텔 방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공격한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⑥ 사체를 잘라 손상하고 분리해 강물에 던져 버림으로써 살해한 이후까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냉혹함 등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비난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공판 과정 내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죽여 버린 것이니,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으며, 법정 최후 진술에서는 언론 보도의 오류만을 지적하는 등 일말의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제1402, 2643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직 30대 초반에 불과한 한창나이로서, 임신 중인 배우자와 5살 아들을 남겨 두고 최후를 맞았고, 참담한 피해 결과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 황당한 이유로 졸지에 가장을 잃어버린 피해자의 유족은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뻔뻔한 태도에 다시 상처를 입고 분노하여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강력히 탄원하고도 있다.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도 평소 인터넷 게시판에 상대방이 먼저 신경을 건드리거나 괴롭히면, 살해하는 등 보복해도 괜찮다는 식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 피고인이 컴퓨터에 잔인하게 살해되거나 처형된 시신 사진을 다수 수집,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2645~2684, 2746~2807쪽)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성향이 그대로 발현된 범죄라 판단 되고, 이러한 성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은 너무 높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처벌 외에는 전과가 없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다음 범행과 과정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렇더라도,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과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 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 태도를 종합해보면, 오직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가석방 관련
형법 제72조 제1항은 무기징역을 20년 이상 집행한 경우,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면, 행정처분인 가석방에 의하여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문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 경과 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가석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것이 우리 형법에서 정한 가석방 제도의 본질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정당함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은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후 그 어떠한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재판부 구성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자, 1997년 이래 2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에 버금가는 징벌로서 극악무도한 모방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법원의 형집행에 관한 판단이 현행 법률상 행정기관의 가석방 여부에 관한 재량판단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호할 권한과 책무가 주어진 사법부의 의견으로서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이다.
판사
재판장판사전국진
판사백광균
판사조연수
주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라는 제목 하에 평소 피고인의 언행이 폭력적이었음을 나타내는 사실이 기재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을뿐더러,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 금지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에도 해당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직권 삭제하고, 다만 뒤에서 보듯이 양형에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