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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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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고합468,2019고합74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9고합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9고합74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김AA (5*-1), 변호사

검사

이정섭(기소), 김보성, 유호재, 이승학, 이주현, 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은봉, 문현경, 위대훈,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성보, 윤여창,

법무법인 재현 담당변호사

김정세

판결선고

2019. 11. 2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85. 2.경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지방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대검찰청 공안 기획관 등을 거쳐, 2006. 2. 20.부터 2007. 3. 4.까지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07. 3. 5.부터 2008. 3. 10.까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승진), 2008. 3. 11.부터 2009. 1. 18.까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 1. 19.부터 2009. 8. 11.까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 8. 12.부터 2010. 7. 14.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 7. 15.부터 2011. 8. 21.까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11. 8. 22.부터 2012. 10. 9.까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승진), 2012. 10. 10.부터 2013. 3. 13.까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2013. 3. 14.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나,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3. 3. 22.자로 의원면직된 사람이다(이하 ‘지방검찰청’은 ‘지검’으로, ‘고등검찰청’은 ‘고검’으로 각각 약칭한다).

나. 윤BB으로부터의 뇌물수수(2019고합468 중 일부)

1) 피고인과 윤BB의 관계

피고인은 2005. 9.경 윤BB을 알게 된 이후 윤BB과 수시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윤BB은 자신 또는 주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고위직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상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을 얻어낼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품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윤BB으로부터 금품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직접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2) 여성1 관련 성접대 등 향응 수수

가) 범행 배경

윤BB은 2006. 여름경 원주시 ○○면 ○○리 소재 별장(이하 ‘원주별장’이라고 함)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연예인 지망생인 여성1(여, 당시 29세)에게 수시로 피고인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법조계에 엄청 힘이 센 검사이니 잘 모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6. 9.경부터는 여성1로 하여금 자신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피고인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2006. 10.경에는 여성1이 거처하면서 주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성접대를 하는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오피스텔(이하 ‘역삼동 오피스텔’이라고 함)을 마련한 다음, 여성1로 하여금 언제든지 피고인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해왔다.

나) 범행 내용

(1) 피고인은 2006. 9.경 원주별장에서, 여성1의 술시중을 제공받고, 이 후 여성1을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BB으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0.경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BB의 호출을 받고 그 장소로 온 여성1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BB으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 12.경 원주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라’는 윤BB의 지시를 받은 여성1을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BB으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위 (3)항의 다음날인 1. 13.경 윤BB 및 여성1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이 마련해 준 강원도 소재 골프장 숙소에 가서, 윤BB과 함께 윤BB이 동원한 여성 마사지사 2명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이어서 여성1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BB으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07. 3.~4.경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BB과 함께 찾아가 여성1 및 윤BB이 동원한 여성2와 순차로 2대1로 각 1회씩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BB으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07. 11. 13.경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BB과 함께 여성1과 2대1로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BB으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3) 기타 여성 관련 성접대 등 향응 수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윤BB으로부터 여성1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받은 것 이외에도, 윤BB이 강남 소재 요정인 ‘태○’ 등 유흥업소를 통해 1인당 접대비로 500~100만원을 주고 동원하거나 윤BB이 자신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동원한 여성들과 유흥을 즐기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접대 등 향응을 아래와 같이 제공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원주 별장에서, 윤BB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윤BB이 강남 소재 요정에서 50만원을 주고 동원한 성명불상 20대 여성과 끌어안고 블루스를 추며 노래를 부르다가, 그 여성을 뒤로 돌려 세운 다음 뒤에서 여성의 원피스를 들춰 올린 후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BB으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여름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윤BB으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4) 금품 등 수수

가)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07. 2. 28.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주)◇◇산업개발 사무실 인근 도로에 정차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윤BB으로부터 검사장 승진 축하 등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교부받았다.

나) 그림 수수

피고인은 2007. 1.경 위 (주)◇◇산업개발 사무실에서, 벽에 걸려 있는 그림(소나무 그림, 작가 박CC)을 발견하고 윤BB에게 “이 그림을 내 집무실에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위 그림을 피고인에게 줄 것으로 요구하여, 즉석에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그림 1점을 교부받았다.

다) 고가 의류 수수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군○식당’에서, 윤BB과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윤BB이 입은 코트(아쿠○○○○, 곤색)를 보고 “코트가 멋있어 보인다”고 말하여 윤BB이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피고인에게 입어보게 하자 “딱 맞다”고 하면서 윤BB에게 위 코트와 같은 코트를 사줄 것을 요구하여, 2006. 12.경 위 (주)◇◇산업개발 사무실에서 윤BB이 그 무렵 백화점에서 200만원을 주고 구매한 위 코트와 같은 모델의 코트를 윤B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5) 윤BB의 여성1에 대한 채무면제에 따른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이 2006. 10.경부터 서울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성1과 지속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윤BB으로부터 제공받아오던 상황에서, 여성1은 2008. 2.경 윤BB이 자신 명의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여성1로 하여금 잡화 매장으로 사용하게 해준 서울 ○○구 ○○동 소재 ‘○○○○○○○’ 건물 내 잡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윤BB의 허락없이 임의로 회수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윤BB은 여성1에게 위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결국 2008. 4. 11.경 여성1을 서울서초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여성1은 2008. 4. 하순경 위 횡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이 되자, 윤BB에게 자신이 계속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조사 과정에서 밝혀 문제 삼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 무렵 윤BB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윤BB에게 “여성1 문제는 말썽 안 나도록 네 선에서 잘 마무리하라”고 하였으나, 2008. 9.경 윤BB으로부터 재차 같은 내용을 전달받게 되자, 윤BB에게 “여성1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지 말고 일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윤BB으로 하여금 여성1의 윤BB에 대한 1억 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윤B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08. 10. 10.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여성1에 대한 고소를 조건없이 취소해주면서 여성1에게 “내가 1억 원 그거 안 받고 너 이번에는 한번 용서해 준다. AA형 때문에 봐 주는 줄 알아라”고 말하여 여성1이 자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다. 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형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BB으로부터 향후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형사사건 내지 주변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위직 검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BB으로 하여금 여성1의 윤BB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면제해주게 하여 여성1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6) 윤BB 지인에 대한 사건조회 등 부정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윤BB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아 오면서 윤BB이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해오던 중, 2012. 4. 6.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고검에서, 윤BB으로부터 피고인 및 윤BB과 모두 친분이 있는 박DD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김EE의 업무상횡령 사건(이하 ‘김EE 사건’이라고 한다)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는 친분이 있는 검찰간부로 하여금 김EE 사건에 대한 사건조회를 하여 진행상황을 알아보게 한 후, 위 검찰간부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위 박DD을 통하여 윤BB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7)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06. 여름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윤BB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31,000,000원 상당의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윤B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B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온 여성1의 윤BB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면제해주게 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윤BB의 부탁을 받고 윤BB 지인에 대한 형사사건 조회를 하여 윤BB에게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최FF으로부터의 뇌물수수(2019고합468 중 일부)

1) 피고인과 최FF의 관계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우연한 기회에 주식회사 △△엘.엔.디(이하 ‘△△엘엔디’라고 하며, 회사의 명칭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대표이사 최FF과 알게 된 이후 최FF과 수시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최FF은 향후 자신 또는 주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고위직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상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을 얻어낼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금품이나 각종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은 최FF으로부터 금품이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수수

피고인은 2007. 초여름경 경기 용인시 ○○구 ○○동 ***-**에 있는 △△엘엔디 사무실에서, 최FF에게 “직원들 회식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하나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여 최FF으로부터 위 회사 법인카드 1매(신한카드, 카드번호 4518-4400-****-****,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법인카드’는 위 신한카드를 지칭한다)를 건네받은 다음, 2007. 8. 25.경 경기 용인시 ○○구 ○○면 ○○리 소재 서울○○○사이드 골프장에서 1,13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7.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골프 비용 및 주대 등 합계 25,564,635원을 결제한 다음, 최FF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3)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07. 2.경 위 △△엘엔디 사무실에서, 최FF에게 “명절 때 사용할 상품권을 달라, 신○○ 상품권이면 좋겠다”고 요구하여 최FF으로부터 그가 2007. 2. 5. 이○○ ○○점에서 구입한 신○○ 상품권 1,000,000원 상당을 그 무렵 피고인의 아파트 경비실을 통하여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경부터 2010. 경까지 매년 설 및 추석 명절 무렵에 최FF이 이○○ ○○점 및 신○○백화점 ○○점에서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입한 신○○ 상품권을 그 무렵 최FF으로부터 피고인의 아파트 경비실, 위 △△엘엔디 사무실 및 서울 소재 식당 등지에서 매회 1,000,000원 상당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피고인은 2003. 8.경 위 △△엘엔디 사무실에서, 최FF에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차명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최FF으로부터 ① 2003. 8. 22.경부터 2008. 5. 8.경까지 △△엘엔디 직원 박GG 명의 011-1718-****번 휴대전화 1대, ② 2008. 4. 30.부터 2010. 5. 4.까지 박GG 명의 010-4157-****번 휴대전화 1대, ③ 2010. 5. 10.부터 2011. 5. 18.까지 박GG 명의 010-9317-****번 휴대전화 1대(이하 순서대로 ‘제1전화’, ‘제2전화’ 및 ‘제3전화’라고 하고, 위 휴대전화 3대를 통틀어 ‘차명휴대전화’라고 한다)를 순차로 제공받아 휴대전화 사용대금 합계 4,569,710원 이상을 사용하고, 최FF으로 하여금 위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5) 주대 수수

피고인은 2009. 2.경 최FF에게 “서울 강남구 ○○*동 **-**있는 우○○ 식당에서 먹은 주대를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여 최FF으로 하여금 2009. 2. 26.경 최FF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에스○○ 명의 법인카드(우리카드, 카드번호 4101-2000-****-****)로 피고인이 마신 주대 등 합계 90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마신 주대 등 합계 2,366,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6) 금원 수수

피고인은 2000. 10. 27.경 최FF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1,000,000원을 권HH 명의 국민은행 056-24-****-*** 계좌(이하 ‘권HH 국민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최FF으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용인시 ○○구 ○○○동 ***-** 주○프라자 내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계좌에 △△엘엔디 경리 직원 박II 명의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3.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최FF으로부터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7)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최FF으로부터 합계 51,600,345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김JJ으로부터의 뇌물수수(2019고합745)

김JJ은 전 에○○저축은행 회장(2012. 1. 12. 사망)으로, 피고인과 알게 된 이후 자신 또는 주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고위직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상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을 얻어낼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김JJ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기관장으로 재직하던 검찰청에서 김JJ 관련 사건들이 불기소 처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0. 6. 22.경 김JJ으로부터 피고인이 최FF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할 때 사용해온 권HH 국민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3.경까지 사이에 위 권HH 명의 계좌와 지인 홍KK 명의 국민은행 계좌(304-01-****-***)로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윤B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윤BB의 여성1에 대한 채무면제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 부분

1) 인정사실

증인 윤BB, 윤LL, 여성1, 박MM의 각 법정진술, 여성1, 여성2, 여성3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와 여성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9고합468 사건 증거순번 109-7,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증거순번’ 또는 ‘순번’은 2019고합468 사건의 증거순번을 지칭하며, 사본인 증거의 경우에도 ‘사본’ 기재를 생략한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윤BB에 대한 제5회 및 제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윤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09-6) 및 윤BB이 작성한 고소장(증거순번 109-3)의 각 일부 진술기재, 윤L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임대계약서(증거순번 109-4), 입금표(증기순번 109-5), 고소취소장(증거순번 109-10), 성접대 사진(증거순번 225-2, 383)1), 영상감정결과통보(증거순번 38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0경부터 2007년경까지 여성1과 지속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윤BB으로부터 제공받아 온 사실, 여성1이 2007. 1. 24.경 이 사건 매장을 전세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7. 2월부터 2008. 2월까지로 하여 임차하면서,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윤BB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윤BB으로부터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 이후 여성1이 위 매장에서 잡화 판매점(멀티샵)을 운영하다가 2008. 2월 말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위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본인 및 어머니가 부담하던 대출금 변제에 소비한 사실(이하 ‘전세보증금’은 위와 같이 회수한 1억 원을 말한다). 윤BB이 2008. 4월경 여성1의 전세보증금 소비가 횡령이라면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여성1이 경찰에서 피고인 관련 일 등을 이야기할 것처럼 하자, 2008. 10. 10.경 고소를 취소하였고, 그 이후로는 여성1에 대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여성1도 윤BB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윤BB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하였는지 여부

가) 채무의 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이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성1이 이 사건 매장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회수한 뒤 임의로 사용 소비함으로써 윤BB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윤BB이 면제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다) 그러나 기록상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윤BB이 공소 사실과 같이 2008. 10. 10.경 여성1에 대해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여성1의 일부 법정진술, 윤BB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여성1에 대한 제7회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위 1)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취소장에는 윤BB이 여성1을 상대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횡령 피의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화해하였기에 고소를 취소하고자 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원하지 않기에 본 고소취소장을 제출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채무면제의 내용은 없다.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절차로 해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여성1에 대한 채무면제와는 그 상대방, 내용 및 효과가 모두 다른 별개의 행위로서, 고소취소가 채무면제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2) 윤BB은 제7회 검찰 조사에서 ‘2008. 10. 10.경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여성1에게 연락하여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애기해주면서 “내가 1억 원 그거 안 받고 너 이번에는 한 번 용서해 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19고합468 사건 제3권 제877쪽, 이하 ‘제○권 제○쪽’은 위 증거기록의 권수 및 쪽수를 의미하며, ‘별권’도 위 증거기록 중의 별권을 의미한다), 이 법정에서는 고소취소 후 여성1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한편, 여성1은 윤BB이 당시 했던 말에 대하여 “넌 AA 형 아니면 죽었어. 조용히 숨어 살아” 혹은 “내 위에 있는 공무원 둘과 AA 형이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너는 AA 형 때문에 너는 내가 봐주는 거니까 내가 부르면 오고”{법정 진술, 제7회 검찰 진술조서(별권 제5798쪽), 2013. 3. 29.자 사경 진술조서(순번 370), 2017. 7. 13.자 조사단 녹취서(순번 437, 제2047쪽) 등} 등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당시 윤BB이 “1 억 원 그거 안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다가 윤BB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라”고 하였고, 이후 실제 여성1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던 점(여성1의 법정 진술 등)등을 보태어 보면, 윤BB이 이를 빌미로 계속적으로 여성1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 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어, 여성1이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수사기관에 이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윤BB이 고소취소를 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확정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여성1은 이 사건 검찰 제7회 조사에서 및 이 법정에서 ‘윤BB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전세보증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별권 제5800쪽 등), 한편 이 법정에서 ‘법적으로 통지서가 온 것도 아니고 말로만 윤BB이 본인을 놓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언제 다시 부를지 몰라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았다. 고소사건이 확정적으로 끝났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고, 2017. 7. 13.에도 “취하장을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그 횡령인가 이런 걸로 조사를 받을지 몰라서 계속 그러고 있는,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별장으로 오라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시골로”라고 진술하였다(제3권 제949쪽). 이에 의하면, 여성1이 윤BB의 말을 확정적인 채무면제 의사로 받아들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지 여부는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과도 관련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여성1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윤BB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계속하여 요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며, 윤BB의 연락을 받은 여성1이 연락처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독촉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BB이 고소취소 후 상당기간 여성1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채무면제’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당시 여성1이 윤BB에 대해 1억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윤BB은 위 고소사건에서 및 이 사건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여성1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아야 함을 전제로 진술하였으나(‘여성1에게 전세보증금의 절반이라도 먼저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그조차 주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는 제3권 제874쪽의 진술내용 등 참조), 정작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고소를 할 때 진짜 여성1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여성1이 거짓말을 하고 갑자기 연락을 끊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지 돈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여성1은 위 횡령사건에서 “윤BB이 먹고 살라면서 1억 원 주었고, 계약기간 종료하여 돈 뺐는데 윤BB에게 말하려 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순번 109-7), 2013년도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중에 윤BB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한다며 수시로 가져간 매장 물건 값이 약 7,000~8,000만 원 정도이고, 그 외에도 윤BB이 수시로 돈을 가져오라 하여서 건너간 돈이 약 2,000만 원 정도 된다. 이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윤BB 때문에 떠안게 된 물건 값 결제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별권 제51~52쪽). 이 사건 제7회 검찰 조사에서도 ‘윤BB이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주지 않아서 외상으로 가져온 물건 값 등으로 총 8,000만 원 정도 빚을 졌으며, 그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빚은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였다, 윤BB에게 전세보증금으로 본인이 진 빚을 갚겠다고 말하려 했었으나 전세보증금을 사용할 무렵에 윤BB이 외국에 나간 다음 연락도 잘 되지 않아 따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별권 제5795~5796쪽),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매장을 그만둘 당시 윤BB으로부터 9,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다. 계속하여 여성1은 윤BB이 횡령 고소 전 ‘전세보증금은 니가 알아서 엄마와 국밥집해서 먹고 사는데 사용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여성1이 제7회 검찰 조사 당시에도 하였던 진술이다(별권 제5795쪽).

(3) 실제로 윤BB은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즈음인 2008. 2. 5.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영국으로 출국하였던 사실이 있다(제3권 제529쪽). 여성1의 동생은 ‘언니가 명품샵(이 사건 매장)을 할 때는 팔아야 할 옷, 가방 등 물건들을 너무나 많이 가져갔는데, 그것들을 모두 윤BB이 가져오라고 하여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별권 제686쪽), 윤BB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가져간 물건의 종류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매장 내 물건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 취소 당시 여성1이 가져간 물건 값 등과 전세보증금을 상호 정산 내지 상계하면 여성1이 윤BB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여성1이 정산을 위해 윤BB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한동안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부득이 전세보증금을 윤BB으로 받아야 할 물건 값 등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마무리한 것일 가능성, 윤BB이 평소 여성1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하여 전세보증금이 여성1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 할 수 없다.

3) 부정한 청탁 유무

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나) 윤BB이 여성1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더라도, 기록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윤B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BB으로 하여금 여성1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윤BB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08. 4월 하순경 여성1이 피고인에 대해 다 말해버리겠다면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못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윤 회장, 여성1 문제는 말썽 안 나게 윤 회장 선에서 잘 좀 마무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2008. 8~9월경 원주별장에서도 재차 같은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여성1이 가져간 1억 원을 돌려받지 말고 고소사건을 조용하게 끝내달라는 말이었다. 피고인이 “그 돈을 안 받아야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고도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3권 제872~875쪽),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여성1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었고, “네 선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여성1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말라는 취지였다는 검찰 진술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 본인과 피고인 모두 여성1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 때문에 여성1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고소를 취소해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네 선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라”라는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그것이 ‘여성1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여성1에 대한 고소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요구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진술내용 중 당시 윤BB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청탁을 하였다는 것은 없다.

(2) 다만 윤BB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08. 10. 10.경 여성1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형, ◎◎이 사건 그냥 돈 안 받고 고소취소장을 내 줬어요, 잘 마무리 했어요, 나 어려운 일 생기면 형도 도와줘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제3권 제877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말한 시점은 채무면제 이후라는 것이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물론 그 전제로 여성1에 대한 고소취소 직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 자체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3) 윤BB이 위 검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채무면제 후에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채무면제를 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나 어려운 일 생기면 형도 도와줘요’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도움을 요구하는 대상, 즉 청탁의 대상인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 피고인이 윤BB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도움’이라는 것이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집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다. 당시 윤BB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이 없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거의 하루 일과일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윤LL은 고소취소 직후인 2008. 10. 14.경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된 ‘2007년’이라는 제목의 폴더를 만들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윤BB이 자신에게 “‘AA 형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전화도 제대로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화를 내면서 저장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권 제316쪽, 제496쪽 윤LL 검찰 진술 등 참조). 윤BB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8. 8~9월경 원주별장에 찾아왔을 당시 자신에게 “윤 회장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써”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이 든 서류 봉투를 건네주고 갔다는 것이고(제3권 제875쪽 등), 윤BB은 추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원주별장에 찾아오기 전에 전화로 피고인에게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렇다면, 윤BB이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면서 ‘나 어려운 일 생기면 형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윤BB의 발언취지를 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윤B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청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윤BB 지인에 대한 사건조회 등 부정행위 부분

1) 인정사실

윤BB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김EE 관련 서울동부지검 업무상횡령 사건 조회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증거순번 135~137), 2012. 4. 3.~4. 10. 윤BB 착발신 통화내역 출력물(증거순번 140), 김EE의 서울동부지검 업무상횡령 사건 관련 문자메시지 출력물(증거순번 142), 관련 통화내역, 김EE 업무상횡령 사건 검색내역, 광주지검 배치표, 김AA, 박DD에 대한 각 법조인대관 검색결과(이상 증거순번 451~45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EE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김EE가 2012. 4. 5.~2012. 4. 6. 전후로 윤BB과 사이에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 윤BB이 2012. 4. 5. 17:38경 광주고검장실로 전화하여 43초간 통화하고, 같은 날 17:57경 박DD(법무법인 성○)에게 전화하여 14분가량 통화한 사실, 권NN가 2012. 4. 6. 09:41경 윤BB에게 ‘동부지검 사건번호 2011-4123, 2010형제57221, 검사 김진호 항고인 권OO 바른 서PP’이라고 김EE 사건번호 등을 전송하고, 윤BB이 같은 날 16:55경 박DD(법무법인 성○)에게 전화한 사실, 같은 날 17:44경부터 17:54경까지 사이에 광주지검 강력부장검사인 이QQ과 그 담당실무관인 신RR이 김EE 사건에 대하여 수차례 사건조회를 한 사실, 이후 윤BB이 2012. 4. 7. 09:08경 박DD에게 전화하여 5분 19초간 통화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광주고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박DD은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사건 당시에는 법무법인 성○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사람으로서 2008년경 피고인이 춘천지검장일 당시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윤BB은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내가 AA 형(피고인)에게 전화해봤는데 비서실 직원이 안 바꿔 주는데, 형이 대신 물어봐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박DD이 “알았다”면서 김EE 사건의 사건번호, 검사 이름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2012. 4. 5. 광주고검장이던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박DD에게 전화해서 본인 대신 피고인에게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물어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후 박DD으로부터 “알아보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제4권 제1145~1149쪽).

2) 피고인이 박DD을 통하여 윤BB의 부탁을 받고 사건조회 결과를 알려주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윤BB이 김EE 측의 부탁으로 광주고검장이던 피고인에게 직접 김EE 사건의 진행상황 확인을 부탁하려다가 실패하자 박D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광주지검 강력부장인 이QQ으로 하여금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하도록 하고 그 조회결과를 박DD을 통하여 윤BB에게 알려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윤BB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박DD을 통하여 윤BB의 부탁을 받고서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이를 다시 박DD을 통해 윤BB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윤BB이 박DD에게 연락한 이후 이QQ이 사건조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QQ이 사건조회를 하기 전 박DD이 피고인에기 연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QQ에게 연락하였다거나, 이QQ의 사건조회 후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아 박DD에게 전달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사건 조회한 이QQ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보는 진술서 외에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박DD은 검찰에서 ‘통화내역에 비추어 윤BB이 본인에게 김EE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을 수는 있겠으나, 본인은 현재 김EE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윤BB이 어떤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얘기를 한 기억도 없으며, 본인이 차장검사일 때 검사장으로 모신 피고인에게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얘기할 관계도 아니다, 윤BB에게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준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권 제1333~1337쪽). 박DD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본인이 차장검사일 때 검사장으로 모신 피고인에게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얘기할 관계도 아니’라는 진술은 수긍할 만하고. 피고인이 윤BB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박DD이 굳이 윤BB을 거론하면서 피고인에게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다. 박DD이 윤BB의 부탁으로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서 이를 윤BB에게 말해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약 20년간 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박DD으로서는 굳이 현직 고검장이고 과거에 자신의 상급자(지검장)였던 피고인에게 사건조회를 부탁하지 않더라도 근무연이 있는 다른 검사나 검찰공무원에게 김EE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조회를 부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DD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경로로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QQ도 ‘김EE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조회를 부탁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부탁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제3권 제657쪽). 한편, 이QQ은 ‘김EE 등 사건관련인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만 알고 지내는 정도다’라고 같은 진술서에 기재하였고, 검사는 이를 ‘이QQ에게 부탁할 만한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이QQ이 모른다고 한 ‘김EE 등 사건 관련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QQ에게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피고인이나 박DD에게 국한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라) 권NN는 수사기관에서 ‘윤BB이 김EE 사건을 해결해 준다면서 직접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면서(제3권 제1067쪽), 피고인이 “지금 손님이 와서 면담 중이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라고 말하고서 전화를 끊은 뒤 재차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피고인과 윤BB 사이에 오간 통화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하였으며, 위 전화통화 후 윤BB이 혼잣말로 “아이 새끼 좀 도와주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3권 제1067~1068쪽). 그러나 윤BB도 위와 같은 통화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윤BB의 통화기록에 피고인과 재차 통화한 내역은 나오지 않아 권NN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권N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화상 윤BB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윤BB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김EE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다. 검찰에서의 진술은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서 과거에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술한 것이다, 생각과 기억이 섞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DD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해서’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았다고 들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3) 대가관계 및 부정한 행위 유무

가) 피고인이 박DD을 통하여 윤BB에게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려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록상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상으로도 피고인이 윤BB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마지막 시점이 2008년경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 춘천지검장으로 부임한 뒤로 피고인과 윤BB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윤BB이 2012. 4. 5.경 광주고검장실로 전화할 때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윤BB과 피고인이 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교류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오히려 윤B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주 별장에 찾아온 2008. 9월경에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고, 그 후로 피고인과 통화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려준 행위와 윤BB으로부터의 금품 또는 향응 수수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또한 윤BB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박DD으로부터 “알아보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박DD을 통하여 전달한 내용도 그와 같을 것인데, 단순히 전산 상에 나타나 있는 사건내역을 조회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어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것만으로 형법 제1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나 타관송치 처분이 내려지면 그 취지를 즉시 피의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6조에 따라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등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처분이 있으면 이를 당연히 수사대상자에게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 중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특별히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2006년 여름경부터 2008. 2.경까지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8. 2.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3자 뇌물수수의 점, 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06년 여름경부터 2008. 2.경까지의 뇌물수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3자 뇌물수수의 점, 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최FF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제기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09. 6.경부터 2011. 5.경까지의 뇌물수수 부분

1) 수수 범위

가) 상품권 수수 부분[공소사실 다.의 3) 일람표 순번 6, 7 부분]

기록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일람표 순번 6, 7을 비롯하여 공소사실 다.항과 같은 시기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최FF의 일부 법정진술, 최F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최FF의 상품권 구입내역, 최FF이 검찰 최초 진술부터 일관되게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최FF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FF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몇 차례 교부한 적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 그러나 상품권 교부가 시작된 시점과 종기, 회수와 관련한 최F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최FF이 제1회 검찰 조사 시부터 상품권 교부사실에 대해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2003년경부터인가 싶은데, 피고인이 명절 때면 자기도 상품권이 필요하니 저희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좀 나눠달라고 해서 명절 때마다 상품권 100~200만 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하진 않았고 약 4~5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7권 제308쪽),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한 후 제3회 검찰 조사 시에는 2007년 구정 무렵부터 2010년 설 무렵까지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제9권 제1585쪽).

(3) 그런데 단순히 오래 전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흩어졌다가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기에는 2003년과 2007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최FF은 피고인에 대한 법인카드 교부시점을 제1회 조사 시에는 2006년경으로, 제3회 조사 시에는 2007. 초여름경으로 진술하였는바, 제1회 조사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최FF은 법인카드 교부시점으로부터 수년 전에 상품권을 4~5회 교부하여 상품권 교부가 끝난 후 법인카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 반면, 제3회 조사에서의 진술은 교부 시점이 동일연도에 속하고, 상품권 제공의 종기가 신용카드 회수 시점 이후라는 것이어서, 진술내용이 크게 다르다. 최FF이 제3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게 된 것이 피고인이 신○○상품권 교부를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서울남부지검장’ 시기까지 교류가 있었다는 기억 때문인데, 구체적인 년도를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억은 상품권 구입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도 진술 가능한 것이라 볼 것인데 이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다. 최FF이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기 전에 이미 검사로부터 피고인의 서울남부지검장 취임시점을 2009. 8월경으로 고지 받았던 상태였던 점, 당시 법인카드 교부 및 사용시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인천지검 차장이 되기 전후 무렵인 것 같은데 전인지 후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차장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7권 제307쪽) 등에 비추어 보아도, 역시 최FF의 제3회 조사 이후의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상품권 교부와 관련한 최FF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최FF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원래 주로 **플라자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명절 때 직원들에게 주곤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상품권을 요구하여 그때부터 주로 신○○상품권을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했는데, 신용카드로 신○○상품권을 다량 구입한 시기가 2007년 구정 무렵부터이므로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준 것이 맞다, 피고인에게 1번 줄 때마다 100만 원가량을 주었고, 그보다 밑으로 준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제9권 제1585~1586쪽). 그런데 당시 최FF이 운영한 △△엘엔디, 에스○○ 등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을 살펴보면(제9권 제1701쪽 등), 상품권을 2006년도까지 주로 **플라자에서 구입하다가 이후 이○○트레이더스 또는 신○○백화점에서 구입하기 시작한 사정은 확인되나, 한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설날이나 추석 무렵에 구입한 상품권 액수가 400만 원 이상이거나 최소한 200만 원 상당이었던 데에 반하여, 2007년에 구입한 상품권 액수는 설날 무렵의 경우 350만 원, 추석 무렵의 경우 150만 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2006년 이전보다 감소한 사정도 확인된다. 최FF이 피고인의 요구로 직원들에게 줄 상품권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100만 원 이상의 상품권까지 추가로 구매한 것이라면 구매액수가 증가하여야 자연스러움에도 오히려 구매액수가 감소한 것이 납득가지가 않는다. 최FF은 2010년 추석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신용카드 내역을 봐도 피고인에게 줄 만큼 신○○상품권을 구입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제3회 진술조서, 제9권 제1586쪽) 2007년 추석 무렵 구입한 상품권 액수는 2010년 추석 무렵에 구입한 상품권 액수(300만 원)보다도 적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제공할 만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5) 만약 최FF이 최초 진술 시부터 ‘기존에는 **플라자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피고인이 신○○상품권을 요구해서 그때부터 신○○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확인한 결과 상품권 구입내역이 위와 같이 확인된 것이라면 최FF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최FF은 제1, 2회 검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카드내역을 확인하고서 비로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런데 최FF이 **플라자백화점에서 이○○ 구성점 등으로 상품권 구입처를 변경한 시점에 때마침 이○○ 구성점과 신○○백화점 경기점이 개점한 것으로 보여, 최FF이나 상품권을 받게 될 직원 등의 편의를 위해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상품권을 바꾸게 된 것이라는 최FF의 진술도 정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6) 상품권을 교부한 장소에 관하여도 최FF의 진술이 모호하다. 최FF은 제1, 2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장소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이후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식당 같은 데’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실에 상품권을 맡겨놓았다고 진술하였으며(제9권 제1586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각 장소별 횟수나 회사 사무실에서의 교부시기(피고인이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한 시기) 정도만을 개략적으로 특정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식당 같은 장소’가 어디인지, 아파트 경비실에 상품권을 맡겨놓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교부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조차 특정하지 못하였다.

나)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공소사실 다.의 4)항 일부]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FF이 피고인에게 차명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서 그 사용 요금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된다.

최FF은 차명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그 사용대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이 사건 제1회 검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차명휴대전화의 명의인인 박GG은 차명휴대전화의 개수와 제공 경위 등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수년 전의 사안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산일된 결과로 보이고, 적어도 박GG은 ① 최FF의 지시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최FF에게 전달한 사실, ② 해당 휴대전화들의 요금을 최FF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③ ‘본인은 뒷자리가 “72**”인 휴대전화번호만 사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박GG은 과기에 작성한 진술서에도 자신의 연락처 뒷자리를 “72**”로 기재하였다(제7권 제18쪽. 제125쪽). 비록 최FF이 2013년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을 당시 제 1, 2전화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만 진술하고 제3전화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제7권 제23쪽), 위와 같은 박GG의 진술 및 진술서의 기재에 더하여, 제3전화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전화 역시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최FF의 제1회 검찰 조사 시부터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제1, 2전화의 전화번호가 윤BB. 윤LL 등의 휴대전화에 ‘김AA’, ‘AA형’ 등으로 저장되어 있는 점(증거순번 65-1 및 80 윤BB, 윤LL의 각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제2, 3전화의 사용요금 2,095,170원이 대체로 최F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납부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증거순번 265-1 각 영수증, 증거순번 360 최FF 명의 우리은행 금융계좌거래 내역서)까지 더하여 보면, 차명휴대전화와 관련한 최FF의 진술은 타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다) 인정되는 금품의 범위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최FF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2009. 6월경부터 2011. 5월경까지의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1,744,260원 상당이다(제7권 제 36-39쪽 참조).

2)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익은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그 중에서도 2009. 6월경 이후의 사용대금으로 한정되는바, 그와 관련하여 그 수수된 이익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수수된 것인지를 본다.

가) 일반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 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전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고,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4) 한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9 판결 등 참조).

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최FF이 ‘향후 자신 또는 주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고위직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상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을 얻어내고자’ 피고인에게 각종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최FF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저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저런 이유로 저나 제 주변에 형사 사건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사건을 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검사들이 맡더라도 피고인이 담당 검사에게 좋은 말을 해주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9권 제1576쪽), 이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최FF의 검찰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한 대가로’ 최FF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거나, 최FF으로부터 수수되는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익수수 전에 최FF이 피고인에게 직무관련 청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직접 최FF에 대한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적어도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가) 최FF은 1992~1993년경 대○대○고등학교 동문인 박SS과 그의 국가정보원 동료인 윤LL을 통하여 경○고등학교 출신들을 주축으로 한 친목모임에 참석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이후 최FF은 1997~1998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피고인에게 호소하였고(이하 위 수사 건을 ‘성남지청 사건’이라고 한다). 이때 피고인으로부터 ‘그건 네가 억울한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과 골프나 식사 등을 같이 하면서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제9권 제1574~1575쪽 등). 그런데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이나 호소는 상대방이 검사가 아닌 변호사 등 다른 법조관계인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담이나 호소에 대한 답변이 뇌물죄에서 의미하는 ‘직무와 관련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최FF도 청탁을 하지는 않았고, 특별히 피고인이 도운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제9권 제1575쪽, 법정 진술).

(나) 최FF은 1998년경 □□전자공업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전자공업이 용인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선처하여 주는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용인시청 주택과장인 신TT 등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서 1998. 7. 28. 해당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1998.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서울고등법원 99노37-1(분리),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수원지검 사건’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FF은 이 법정에서 ‘신TT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등으로 수원지검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최FF 본인도 수사대상자인 것 같다고 말해주었으며 그 직후 본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최FF은 검찰에서 수원지검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사대상자임을 고지 받았다는 언급은 전혀 없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사건 처리에 관하여 청탁을 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넋두리를 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제9권 제1577쪽). 위 법정 및 검찰 진술은 정확한 기억 여부, 피고인에기 이야기한 시점(기소 전후), 피고인의 조력 여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르고, 그와 같이 진술이 변화하게 된 이유도 불분명하며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이 더 구체화된 것인데다, 위 법정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정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 적은 없다는 진술도 있어 수원지검 사건 관련 위 법정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상의 전체적인 이익수수기간(2000. 10. 27.경~2011. 5. 18.경)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최FF에게 발생하였다거나 발생이 예상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가) 수원지검 사건은 최FF 스스로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상무이사로 근무 중이던 □□전자공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건인데, 이후 최FF은 △△엘엔디 등 회사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제9권 제1576~1578쪽, 제1593쪽 등 참조). 최FF이 처음으로 권HH 국민계좌로 돈을 송금한 2000. 10. 27.경은, 최○흥이 수원지검 및 성남지청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상담 등의 조력을 받은 1997~1998년경으로부터 2~3년가량 지난 시점이며, 최FF이 피고인에게 차명휴대전화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로부터도 3년가량이 지난 이후이다. 나아가 공소사실 다.항 기재 재산상 이익의 절반 이상(34,930,635원)을 차지하는 법인카드 제공, 상품권 교부 및 주대 대납은 모두 2007년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최FF이 위와 같이 수사를 받은 시점과 10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나) 10년이 넘는 이익수수기간 동안, 최FF이나 그 주변 인물이 수사를 받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최FF에 대한 사건검색내역을 살펴보아도, 수원지검 및 성남지청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재판은 2000년 이전에 모두 종료되었고, 그 후 2013년에 이르기까지 최FF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7권 제352쪽). 최F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특정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 적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다) 최FF은 위 기간 동안 △△엘엔디, 에스○○, 주식회사 △△로직스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설업, 시행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사업이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형사사건 또는 다른 검사에게 청탁을 부탁할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실제 위 기간 내에 발생하여 2011. 5. 18. 이후에 사건화된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 기간 동안 최FF의 주소는 성남시 ○○구 ○○동 소재 ○○아파트였고(제7권 제312쪽, 제390쪽 등), △△엘엔디, 에스○○ 및 △△로직스의 본점은 용인시 ○○구 또는 ○○구에 소재하였던 등으로(제7권 제17쪽, 제311쪽, 제9권 제1664쪽), 최FF의 주거와 사업기반은 대체로 수원지검 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관할 내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기간 중 2000년경에만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로 재직하였을 뿐, 2001년도에 법무부 검찰3과장으로 부임한 뒤로 한 번도 수원지검 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제7권 제349쪽 등).

(3) 구체적 이익제공 경위에 관한 최FF의 진술은 더욱 막연하거나 추측에 기반한 것이다.

(가) 최FF은 차명 휴대전화 제공과 관련하여 2013. 4. 8.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에 ‘(피고인이) 부탁을 하여 “아무 생각 없이”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었다’고 기재하였고(제7권 제24쪽), 2019. 4. 15. 제1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않다가 2019. 4. 21. 제2회 검찰 조사에서 검사로부터 ‘진술인의 입장에서도 형사사건을 거치면서 현직 검사인 피고인과 친해놓으면 이후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서 비로소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요”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이후에 제3회 검찰 조사에서부터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다.

(나) 최FF은 이 법정에서 위 제3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듯이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다 도움이 되고, 청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중략)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적으로 도움도 받고 싶고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제5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제41쪽 참조), 차명휴대전화 제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당시에는 친한 친구인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이고, 휴대전화 제공이 뇌물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최초 금전 송금 부분에 관하여 최FF은 진술하지 않다가 권HH 국민계좌에 대한 송금내역이 나오면서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상으로 피고인이 최FF으로부터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시기인 2000. 10. 27.경부터 2011. 5.경까지 약 10년 사이에 최FF이 기대한 ‘피고인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 더구나 앞서 본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고, 그 액수도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이 사건 공소 제기일까지 10년이 지난 부분

공소사실 다.항 중 2)항(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부분), 3)항의 일람표 순번 1~51 부분(상품권 수수 일부), 4)항 중 제1전화 사용대금 수수 부분, 5)항(주대 수수 부분), 6)항(금원 수수 부분)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9. 5. 19.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9. 6.경부터 2001. 5.경까지의 뇌물수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0. 10. 27.경부터 2009. 5.경까지의 뇌물수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9. 6.경부터 2011. 5.경까지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4. 김JJ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라.항 중 일람표 순번 33~43 부분

1) 수수 여부

최UU, 최VV, 정WW, 선X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사본(증거순번 46)의 각 진술기재, 강YY이 작성한 진술서, 권HH 국민은행 056-24-****-*** 계좌 전체 거래내역(2019고합745 사건 증거순번 2, 이하 ‘증거순번’은 2019고합468 사건의 증거순번을 말한다). 권HH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증거순번 8), 법률신문사 법조인대관(증거순번 10), 네이버 지도검색 결과(증거순번 12), 권HH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16), 김AA 부부 카드사용내역(증거순번 17), 권HH 수첩사본(증거순번 7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증거순번 387), 대여금고 회신내역(증거순번 39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와 그 첨부서류(증거순번 399~406)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일람표 순번 33~43 기재와 같이 2007. 9. 18.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권HH 국민계좌로 합계 5,300만 원이, 2008. 5. 14.경 피고인의 지인인 홍K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이 각각 송금되었으며, 해당 각 송금내역상의 ‘적요’란에 ‘김JJ’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입금시기와 가까운 시기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권H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위 신한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처가 사용한 체크카드와 연동되어 있고, 권HH은 자신의 수첩에 피고인 처의 이름과 주민 번호, 주소와 함께 위 계좌번호를 적어놓은 점, 위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신청서에는 권HH의 집주소가 아닌 피고인의 집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신한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집 근처인 신한은행 압○○갤○○○ 지점에서 개설된 점, 위 신한은행 계좌상에 위 압○○갤○○○ 지점에서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권HH 명의의 대여금고도 위 압○○갤○○○ 지점에 있었고 위 대여금고 관련 문자가 피고인의 처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발송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사실, 권HH 국민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울산에서 출금되기도 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관사일을 도와주던 조ZZ에게 입금되기도 한 사실, 김JJ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거나 언급하면서 자신과 호형호제하는 관계라고 말한 사실, 김J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최UU, 최VV, 선XX, 강YY 등이 권HH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최UU는 위 일람표 순번 27과 관련하여, 강YY은 위 일람표 순번 25 및 39~43과 관련하여 각각 ‘김JJ의 지시로 송금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745 사건 증거기록 제71~72쪽, 제821쪽, 제832쪽 참조, 이하 ‘제○쪽’은 위 증거기록상의 쪽수를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김JJ이 피고인의 요구로 그의 처이모 또는 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그 돈을 피고인이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

수수방법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의심이 가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송금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송금자인 김JJ이 2012. 1. 12. 사망하였고, 그 이전에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한 바 없어 어떠한 경위와 명목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것인지, 2009. 12. 23.을 마지막으로 송금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김JJ의 주변 인물들도 위 송금 경위나 명목에 대해 알지 못한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만 진술할 뿐이다.

나) 김JJ이 송금하기 전 다수의 형사사건이 있었으나, 모두 경미한 사안으로 구약식되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위 사건을 알았다거나 피고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위 1)항의 송금기간(2000. 6. 22.경~2009. 12. 23.경) 동안 김JJ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2005년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배임) 혐의로 입건된 2건인데, 관할 검찰청이던 서울동부지검의 검사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제205쪽). 2005년 당시 피고인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으로서 공안 사건의 수사지도나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기획 등의 사항을 담당2)하였던 반면, 앞서 본 사건들은 서울동부지검 관할 사건이자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공안사건이나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위 사건들이 진행될 당시 피고인이 위 사건들을 담당하거나 위 사건들에 관여할 만한 직무를 수행 중이지는 않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김JJ으로부터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려면, 피고인이 장차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김JJ으로부터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최소한의 정황, 예컨대 피고인이 법령상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에게 분장된 사무범위에 구애됨이 없이 검사로서의 지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사건들의 처리에 개입하였다는 사정 등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사건들의 혐의사실과 수사경위 등을 알 만한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당시 수사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김JJ이 피고인에게 청탁하였다거나, 위 사건들에 대해 피고인이 어떠한 직무상의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을 알선하는 등 그 처리에 개입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또한 김JJ이 위 사건들로 수사 받는 중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라) 한편 김JJ이 인천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저축은행의 주주 및 회장으로서 그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2006. 2. 20.부터 2007. 3. 4.까지 위 은행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지검의 제1차장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기는 하나(제70쪽, 제203쪽, 제950쪽 등 참조), 위 시기에 김JJ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후 2011. 9.경 에○○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에○○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구속되고 김JJ이 자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에○○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던 윤AB 등이 2005. 6. 2.부터 2011. 8. 30.까지 고양종합터미널 사업 관련 불법대출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은 있다(제248~599쪽 참조). 그러나 위 사건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은 위 1)항의 송금기간 이후로 상당기간 지난 2011. 9월 이후의 상황이며, 당시 사건관련자나 수사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와 같이 의혹이 불거지기 이전인 송금기간 내에 김JJ 등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 대해 언급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거나, 그 외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에게 차명휴대전화를 제공하였는데, 이후 차명휴대전화로 저축은행 로비스트인 박AC와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부터 조사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최FF 진술(제7권 제25쪽, 제9권 제1581쪽, 법정진술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최FF의 진술에 따르면 ‘차명휴대전화는 검찰식구를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검찰에서 조사를 중단하고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차명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박AC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박AC가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실제로 피고인이 박AC와 통화를 하였는지, 통화를 하였다면 어떠한 경위와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최FF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에○○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마) 김J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바이로텍 등은 2008. 6월경 인천 ○○군 소재 부지를 공매로 취득하였다. 김JJ은 위 부지상에 있는 타인의 지상물을 철거하도록 직원 70~80명에게 지시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여 2010. 9. 29.경부터 인천지검의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인천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2011. 2. 11.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나아가 김JJ은 위와 유사한 혐의로 2001. 7. 20.경부터 인천지검을 수사를 받았고 2011. 10. 31.경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가 공동피의자인 양AD의 소재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수사가 재기되었는데, 2012. 8. 30.경 위 사건이 전주지검으로 송치되었는바, 이러한 타관송치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은 전주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광주고검의 고검장이었다.

그러나 김JJ의 송금내역을 보면, 대체로 2008년도에는 2~3개월, 2009년도에는 5~6개월 단위로 송금이 이루어지다가 2010. 7. 15. 피고인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송금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위와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없음, 타관송치 등 처분이 내려진 시점은 앞서 1)항에서 본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이며, 해당 송금기간 내에 위 ○○군 소재 부지와 관련하여 형사적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없다. 오히려 위 혐의없음 처분은 인천지검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거침이 없이 인천지검 부장검사의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제206쪽), 위 타관송치 처분도 김제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양AD가 사업지 관할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면서 사건이송요청서를 송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제224, 228쪽), 김JJ은 위 타관송치 처분이 내려진 시점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는데(제249쪽), 위 수사기록에서는 피고인이 인천지검장으로서 위 혐의없음 처분에 관여하였다거나 광주고검장으로서 위 타관이송 처분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당시 수사과정에 대한 추가 수사 등도 이루어진 바 없다.

3)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 라.항 중 일람표 순번 1~32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만 놓고 본다면 뇌물수수 액수가 1억 원 미만(9,900만 원)이어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7. 8. 9.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람표 순번 33~43 뇌물수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일람표 순번 1~32 뇌물수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람표 순번 33~43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 정계선

김종근

여동근

주석

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해당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상으로 얼굴이 드러나 있는 남성이 피고인은 아니라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일시(2007. 11. 13. 21:57경)에 촬영장소(역삼동 오피스텔)가 아닌 자택에 있었고(윤○희의 진술, 관용차 운행일지 등으로 뒷받침된다고 주장), 위 사진 상의 남성과 피고인의 가르마 방향이 서로 다른 등으로 위 두 사람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 상의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가능성(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BB이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윤BB과 여성1이 일치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윤BB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여성1과의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으며(윤BB의 기사였던 박MM도 윤B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위 오피스텔에 모셔다드린 적이 몇 번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종류까지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진 상의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05의 제2830쪽, 순번 462의 제5754쪽). ② 이 사건 사진 상의 남성과 당일 기사에 실린 피고인의 사진을 비교할 때 피고인의 얼굴형, 이목구비, 머리모양(가르마 방향 제외), 안경 등이 매우 유사하고 이 사건 사진에 합성 등 인위적 조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파 윤BB 사이의 친분이 유지되던 2007. 11. 13. 21:57경 촬영되었고 수정된 날짜로 2008. 1. 25.경이 나타나며, 이후 윤BB은 2008. 10.경 자신의 5촌 조카인 윤LL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사진파일을 윤LL의 PC에 저장하도록 하였고, 윤LL은 위 PC에 저장돼 있던 것을 CD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었다(증거순번 66 윤LL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참조). ④ 여성1은 2013. 5. 20. 경찰수사과정(당시는 피고인과 가르마 방향이 같은 남성이 찍혀 있는 이른바 ‘원주별장 동영상’만이 수사기관이 알려진 상태였다)에서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상납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윤BB이 2008년 동영상 캡쳐한 사진들을 저와 동생에게 보냈고, 윤BB이 조카 윤LL이 그 당시 동영상 사진 등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고(별권 제123쪽), 2014. 11. 5. 경찰에서도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BB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고 있는 고소인을 촬영한 사실’ 등이 있고, 동영상 캡처사진이 존재하며, 윤BB이 그 캡쳐사진을 자신과 동생에게 보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여성1의 동생 등도 이 사건 사진파일에 찍힌 여성1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촬영된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별권 제137쪽, 제142쪽, 제150쪽, 제151쪽). ⑤ 이 사건 사진파일이 저장된 CD는 2019. 4. 4에야 윤LL으로부터 압수되었는데, 위 CD에는 ‘원주별장 동영상’(가르마 방향이 피고인과 동일하며, 피고인의 이름을 따서 파일명을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도 들어있어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사진파일의 보관자, 장소와 등장인물, 행위내용 등이 위 여성1 등의 2013년, 2014년 진술과 같거나 유사하다. ⑥ 윤LL은 그 저장경위에 대하여 윤BB이 자신에게 “‘AA 형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전화도 제대로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화를 내면서 저장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권 제316쪽, 제496쪽 윤LL 검찰 진술 등 참조). ⑦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는 직접 혹은 지인을 통하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여성1, 윤BB의 지인,윤BB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던 번호의 명의를 빌려 주었던 최FF 등에게 연락한 정황이 있다. 윤BB이 대역을 쓰거나 해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되거나 이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도로 접근했다면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인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일 당시의 관용차 운행일지에 ‘2007. 11. 13. 17:50-22:30, 목적지 압구정(자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 관용차의 운전기사였던 윤○희는 2019. 4. 16. 검찰 조사에서 ‘운행종료시각인 22:30은 차량이 법무연수원 차고지에 입고된 시점이고, 피고인을 자택에 내려드린 시점은 21:00-21:30경으로 보면 된다. 차량운행일지에 적힌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259, 제3186쪽 및 제3192쪽), 실제 위 운행일지는 피고인 주장이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기재가 다수 발견되는바, 그와 같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운행일지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시각에 자택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윤○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시각에 역삼동 오피스텔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⑨ 위 일시에 윤B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Anycall SCH-B660 모델, 증거순번 256-1, 2 참조)에는 사진을 회전, 상하/좌우 대칭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압수되기까지 여러 번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촬영방법에 따라 좌우 반전되어 촬영되었거나, 촬영된 사진이 좌우대칭으로 저장되었거나, 거꾸로 촬영된 사진이 상하 대칭으로 저장되었거나, 다른 저장매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좌우반전으로 저장되는 등의 사유로 얼마든지 좌우 반전될 수 있다.

1.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공안관련 출판물 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2. 2. 4.>

7.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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