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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정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 공단 이사장 C는 2012. 4. 경부터 D 시의원 E으로부터 그의 아들을 위 공단에 채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고 공단 총무과장인 F에게 E의 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라고 지시하였다.

D에서는 2012. 10. 경 종래 D에서 담당하던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B 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위 공단에 정규직 2명을 증원할 것을 계획하고 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위 공단 이사장 C와 총무과장 F은 학업능력이나 과거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필기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E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위 ‘ 정규직 직원 인력 충원 계획’ 을 면접 만으로 채용이 가능한 ‘ 기간제 직원 채용 계획 ’으로 변경한 후 면접위원들 로 하여금 높은 면접 점수를 주게 하여 E의 아들을 합격시키기로 E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F에게 지시하여 2012. 12. 13. 경 당초 계획한 정규직 직원 채용계획과 달리 ‘ 동네 체육시설 수탁범위 확대에 따라 기간제 직원 1명을 채용하겠다’ 는 내용의 채용계획으로 변경하여 기안하도록 한 후 최종 결재하고, 2012. 12. 21. 경 B 공단 이사장 실에서, F의 후임 총무과장인 G에게 “E 시의원이 아들을 공단에 채용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해야 한다.

지금 까지는 F 과장이 채용 공고 및 절차를 잘 알아서 해 놨으니 면접에서 E의 아들이 합격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고 지시하였으며, E은 그 무렵 아들 H에게 위 채용에 응시 하라고 하고, C에게 H이 응시 원서를 접수했다고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G은 위 채용 면접 일인 2013. 1. 7. 경 자신과 함께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B 공단 체육시설과장인 I, 외부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피고인과 J에게 ‘ 시의원 E의 아들이 합격하게 해 달라’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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