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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04. 선고 2014구합18053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서2709 (2014. 07. 16)

제목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4구합1805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원고

장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4. 원고를 법무법인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의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5.부터 2010. 5. 10.까지, 2011. 6. 24.부터 2012. 9. 4.까지 각법무법인 B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소외 법인의 체납액을 위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를 상법상 소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 중 원고의 재직기간 중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체납액 합계

○○원에 대하여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4. 3. 4. 원고에게 위 세액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내지 1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6. 24.부터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원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법률사무소를 그만두고, 다음 진로를 정할 때까지 기존 사건을 처리할 사무실이 필요하던 차에 소외 법인의 대표변호사인 신CC가 마침 소외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5명 중 1명인 김DD이 탈퇴하게 되었으니 그 사무실을 쓰면서 소외 법인이 구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성원 변호사의 수를유지할 수 있도록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구성원 변호사로 형식상 등재만 해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 이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위자료에 의하여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신CC가 작성한 진술서 등)만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구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수를 충족하기 위해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만 형식적으로 구성원 변호사의 외관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변호사법 규정은 변경등기일(2011. 7. 18.) 이전인 2011. 5. 17. 이미 개정되었던 점 (구성원 변호사의 수 5인→3인), ② 원고가 과거(2004. 8. 25.부터 2010. 5. 10.경까지)에도 소외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위 법인의 분사무소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소외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2011. 5. 20.부터 2011. 11. 10.경까지) 동안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계좌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고, 위 법인의 운영비용을 일부 분담하기도 하였던 점, ④ 소외 법인이 제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위 법인의 대표변호사 신CC와 원고의 급여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점[신CC: 월 ○○원(= 4○○원 ÷ 12개월), 원고: 월 ○○원(= ○○원 ÷ 약 8개월)], ⑤ 소외 김DD이 2011. 6. 24.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2012. 2. 29.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법인에서 단순한 고용 변호사나 명의신탁 변호사 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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