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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56114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발전위원회는 인천 서구 C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면세사업자(종교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2016. 3. 1.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고유번호 D). 나.

원고는 인천 서구 E블럭 8로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17. 7. 1.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사업자등록번호 F).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 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2017. 2. 21 G B 발전위원회 A마을회관 신축공사 선급금 88,016,745 8,801,675 2017. 4. 20 A마을회관 신축공사대금 185,508,713 18,550,871 2017년 1기 소계 273,525,458 27,352,546 2017. 7. 11 〃 〃 A마을회관 신축공사대금 2회 197,388,150 19,738,815 2017. 9. 26 A마을회관 신축공사대금 준공금 115,864,737 11,586,474 2017년 2기 소계 313,252,887 31,325,289 합 계 586,778,345 58,677,835

다. 원고는 2016. 12.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A 마을회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45,456,180원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G은 2017. 2. 21.부터 2017. 9. 26.까지 다음과 같은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24.부터 2017. 9. 28.까지 G에 공사대금 합계 645,456,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부가가치세법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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