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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두51997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4053(2018.07.04)

제목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요지

매입자납부특례규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가 아니라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사건

2018두51997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84053(2018.07.04)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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