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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등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의 의미 및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위와 같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소관 관서의 장이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1)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행사에 관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는 ‘세무조사’의 개념에 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조사 권한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는 소관 관서의 장이 금융회사 등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의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원고는 2013. 9. 27. 원심 판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다음,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사전통지를 하는 한편, 2014. 9. 30.부터 2014. 10. 15.까지 3회에 걸쳐 국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의 개별 지점 등을 각 수신처로 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에 요구의 법적 근거로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등을, 사용목적으로 ‘상속세 조사’를 기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위 은행 등으로부터 개별 지점의 금융계좌와 관련된 원고의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는 2014. 10. 10.부터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중지 기간을 거쳐 2014. 12. 15. 세무조사를 완료하였다.

(4) 피고는 2015. 1. 2.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 상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9억 원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달리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는 질문·조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인 반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소관 관서의 장이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등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의 범위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명의인의 인적 사항( 제1호 ), 요구 대상 거래기간( 제2호 ), 요구의 법적 근거( 제3조 ), 사용 목적( 제4호 ),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제5호 ) 등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실명법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호 ) 등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와 구별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 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제공요구의 법적 근거로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를 기재하고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를 수신처로 하여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내용도 특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해당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조회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중 일부는 금융회사의 본점 전산실(업무지원센터)로 송부되었으나, 위 금융회사는 각 점포별 금융거래정보 제공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점 산하에 업무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곳에서 각 점포별 금융거래정보 조회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도 조회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특정 점포의 거래정보에 한하여 회신이 이루어졌다.

(3) 비록 피고가 위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의 사용 목적을 ‘상속세 조사’라고 기재한 것은 잘못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리고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따라, 피고로서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세금, 공과금의 지출 등에 관한 원고의 수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제공요구한 금융거래정보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 절차는 금융실명법 제4조 에 따른 특정 점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령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융실명법 제4조 에서 정한 요건 및 그 해석, 금융실명법에 의한 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허용 범위 및 제한, 과세처분의 절차적 요건 및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출함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나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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