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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34]
판시사항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전체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제2항 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체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사업별 소득의 구분 및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만큼, 이러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한 원가비례법 등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 법인세과 신고 담당 공무원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사담당 공무원 앞에서 이를 대신 설명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② 이에 원고 회계팀장과 세무자문 회계사는 피고 담당 공무원을 대신하여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약 30분 내지 1시간 동안 그 계산근거 등에 대하여 단순한 설명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그 이후에 실시된 원고에 대한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가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위 법인세 통합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제2항 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전체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사업별 소득의 구분 및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만큼, 이러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한 원가비례법 등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동안 감면대상사업에서 생산된 이 사건 엔진을 자동차에 장착하여 비감면대상사업인 자동차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는 완성차의 판매가격에 완성차에 대한 이 사건 엔진의 원가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엔진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완성차에 장착한 엔진은 434,996대에 이르나 정비용으로 판매된 엔진은 단 12대(2008년 0대, 2009년 9대, 2010년 3대)에 지나지 않는 등 원고는 이 사건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여 대부분의 수입을 얻었고 엔진만의 별도 거래는 본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적용한 원가비례법이 아닌 정비용 대리점 판매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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