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요지
체류일수, 주민등록, 국내보유자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경우,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7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6. 21.
판결선고
2015. 0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976,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8. 홍콩 소재 법인인 000(이하 '홍콩00'라 한다) 발행주식 9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합니다)를 홍콩 국적 LLL에게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5년 미만 국내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6. 16.부터 2014. 9.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976,96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상 당해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2.경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모두와 홍콩으로 이민 가 영구거주증을 취득했고, 홍콩 소재 홍콩00에 취직한 후 계속하여 해외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으며, 이민 전에 취득한 아파트 외에 국내에 별다른 자산도 없었던바, 원고는 홍콩 이민 이후 국내 거주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최종 입국한 전날인 2004. 11. 18.까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과세기준일인 2004. 8. 31. 당시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9. 2. 00대 약학대를 졸업하고 1982.경 목사안수를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전업주부였다가 1992. 5.경 배우자 HHH 및 두 자녀(당시 8살, 5살)와 함께 홍콩으로 이주하여 1992. 10.경 HHH과 함께 홍콩영구거주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의 주민등록은 1988. 6.경부터 그 소유의 00시 00동 주공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다가 2003. 9. 30. '현지이주'를 이유로 직권으로 말소되었으나 2005. 4. 21. 위 아파트로 재등록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 HHH의 주민등록은 원고와 동일한 1988. 6.경부터 00시 00동 000으로 주소가 이전된 2005. 5. 2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로 계속 되어 있었다.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1988. 4. 8.
1988.06.22.
전입
00도 00시 00동 00
00아파트 000동 000호
1988. 7. 5.
1988. 7. 5.
세대합가
상동
2003. 2. 5.
2003. 9. 30.
현지이주말소
상동
2005. 4. 21.
2005. 4. 21.
재등록
상동
2005. 5. 24.
2005. 5. 24.
전입
00도 00시 00동 000
3) 원고와 HHH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홍콩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주 후에도 위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였고, 국내로 영구귀국한 이후인 2015. 6. 15. 처분하였다.
4) 한편 HHH은 1979. DDD상사를 창업하여 1990. 4. 4.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고만 한다)로 법인전환을 한 다음 1992. 5. 1. 홍콩00을 설립하였고, 2002. 3. 13.경 국내에 홍콩00의 한국법인인 한국00을 설립한 이후 2003. 3. 12.경 홍콩00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원고는 2003. 6.경 HHH을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안식년 차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4. 11. 19. 국내에 영구귀국하기 전까지 주로 미국에서 체류하였다.
"5) 원고와 HHH 등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 및 그 관계 회사들의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위 회사들 사이의 거래구조는 그 아래 그림과 같다. 이에 따르면 HHH과 그의 가족들은 국내에 소재한 DDD에 대하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HHH 등은 DDD을 통하여 홍콩00을 비록하여 한국00, 000(이하 '중국00'라고 한다)를 지배 운영하고 있다.",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홍콩 이주기간 동안 국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법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와 HHH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국내에서 신고한 소득과 연말정산을 한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7) HHH과 원고를 포함한 그 가족은 2002년 및 2003년 귀속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를 하였고 DDD도 원고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거주자로 원천징수한 반면, 피고가, 원고가 2005. 4. 1. 홍콩00로부터 2004년도 배당금으로 받은 63,312,500원(HHH의 경우는 293,352,930원)을 국내 거주자의 국외배당소득으로 보고 2009. 9. 1.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23,693원(HHH의 경우는 90,420,380원)에 대하여는, 원고나 HHH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액 납부하였다.
8) 원고와 그 가족들의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국내체류일수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가 2002년도에 홍콩과 중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358일에 달하고, 2003년도에는 미국에서 161일간, 홍콩과 중국에서 173일간 체류하였다. 2004. 8. 30.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의 국내체류기간은 88일간이다.
9) 원고와 HHH의 2004년도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04. 7. 2.에 최초 입국하여 중국과 홍콩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04. 11. 19. 이후로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하였고, HHH은 2004. 4. 9.에 최초 입국하여 중국과 홍콩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04. 9. 8. 이후로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홍콩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내국인이 홍콩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당연히 과세가 가능하고,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외국에 소재하는 그 개인 보유 자산관계나 가족관계 등을 들어 그 개인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 즉,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홍콩법인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그 양도일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09. 8. 31.로, 원고의 거주자 여부가 문제되는 5년의 기간은 2004. 8. 30.부터 2009. 8. 31.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려면 원고가 쟁점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적어도 2004.경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일까지 국내 거주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에는 국외자산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경우, 즉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국내로 영구귀국한 일시라고 주장하는 2004. 11. 19.경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2009. 8. 31.까지 약 4년 9개월간은 원고도 국내 거주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기간의 대부분(95%)을 차지하고 있다.
○ 원고는 1988. 4. 8.부터 현지이주를 이유로 직권말소된 2003.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원고가 홍콩에서 거주하는 동안 해외거주를 이유로 해외이주신고를 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국내로 영구귀국한 이후인 2005. 4. 21. 위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하였다.
○ 원고는 홍콩 이주기간 동안 DDD의 주식 10%를 보유하면서 DDD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홍콩00로부터 2004년도 배당금으로 받은 수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내 거주자의 국외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전액을 납부하였다.
○ 원고의 2004년도 국내거주일수(141일)를 보면 2003년도의 그것(31일)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경 HHH을 비롯한 가족과 함께 홍콩에서 미국으로 장기출국하여 2004. 11. 19. 국내로 영구귀국하였는데, 2004년도의 국내거주일수가 홍콩 거주일수(9일)에 비하여 현저히 많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2004. 8. 30.을 기준으로 그 당시 원고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가 쟁점이고, 조세심판원에서 2003. 12. 31.까지는 원고가 비거주자임을 인정받았으므로 그 때로부터 위 기준일인 2004. 8. 30.까지 발생한 사정을 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조세심판결정에서 '원고가 2003년도에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는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나 이 법원이 이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고, 기간과세로서의 소득세의 본질과 생활근거지로서 상당기간의 지속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주소나 거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4. 8. 30. 기준으로 그 해당연도에 '상당한 기간 동안 형성된 생활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배우자 HHH과 거의 대부분 거주지 및 생활관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HHH과 동일하게 거주자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HHH의 경우 1992.경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홍콩에 이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홍콩 이주기간 동안 DDD의 대표이사 또는 한국00의 이사로서 계속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위 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였고, DDD을 통하여 홍콩00 및 한국00을 지배하고 있었던 점, DDD과 한국00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고 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점, 2003.경 원고를 비롯한 HHH의 가족 모두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장기 출국한 후 2004. 9. 8.경 국내에 영구귀국하였는데 HHH은 2004년도에 국내에서 총 196일을 체류한 반면 홍콩에서는 불과 1일간 체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HH의 경우 적어도 2004년도부터는 홍콩 거주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배우자인 원고도 이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지 외국에 소재하는 원고 보유 자산관계나 가족관계 등을 들어 원고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일정 기간 동안 홍콩영주거주권을 취득하고 홍콩00로부터 한국에서 받은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액수의 근로소득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앞서 든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