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364(2018.02.01)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8누10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364(2018.02.01)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4,920,110원 (2010년, 2012년, 2014년 귀속분) 중 271,770,446원(2012년, 2014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븐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준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