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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1 2017누14401
도시관리계획부적합결정처분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및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 및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6면 제3, 4행의 “갑 제10, 13, 16, 17, 19, 26, 30, 31, 3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10, 13, 16, 17, 19, 26, 30 내지 32, 49호증, 을 제1 내지 4, 8, 10, 12, 17, 18, 21, 26, 30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각 영상”으로 고침. 2)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의 “2012년 1,216,180톤, 2013년 1,249,760톤, 2014년 1,281,150톤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5년 1,639,215톤으로 전년 대비 27.95%가 증가하였다.”를 "2011년 1,873,983톤에서 2012년 1,216,509톤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 1,249,870톤, 2014년 1,281,479톤으로 완만하게 증가한 후 2015년 1,639,325톤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 1,368,932톤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전국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아주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구감소로 인하여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향후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 발생량도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향후 증감 여부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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