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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26. 선고 2010구합37551 판결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055 (2010.06.29)

제목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공탁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75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5.

판결선고

2011.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4,910,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AA으로부터 2006. 5. 29.에 3억 원, 2006. 6. 16.에 2억 원(이하, 위 금액 합계 5억 원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가 주식회사 XX지앤씨(이하 'XX지앤씨'라 한다) 관계자인 계BB, 이AA, 이C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사례금으로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4,910,2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형 김DD와 함께 2003. 7. 1. 이CC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CC는 위 대여금을 지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539,205,479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한편 이CC도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이를 취하하는 대신 원고는 위 공탁금 중 대여금의 원금만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하자 이 CC, 이AA은 위 공탁금은 XX지앤씨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자신들이 횡령 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일단 회사로 입금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부탁하여 공탁금 10억 원을 이AA에게 교부하였고, 이후에 이를 돌려받은 것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례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부터 7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부터 9, 11, 13부터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7. 1. 이CC에게 10억 원을 대 여하면서 2003. 11. 30.까지 1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XX지앤씨 주식 2만 주를 제공받되, 만약 이CC가 변제기까지 1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주식은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이CC와 약정한 사실, 당시 이EE이 이C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럼에도 이CC가 위 대여금을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주식마저 이AA에게 양도하자, 원고는 이CC와 연대 보증인인 이EE을 상대로 담보제공 주식의 주주권행사 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이CC가 2004. 5.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 제9578호로 1,539,205,479원을 변제공탁 한 사실, 원고는 2005. 3. 9. 이CC가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위 공탁금 중 대여금의 원금에서 공증비용 등 제비용을 공제한 9억 8,500만 원만을 갖고 나머지는 이CC, 이EE이 가져가기로 합의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05. 5. 13. 계BB, 이AA, 이CC와의 모든 민 ・ 형사상 분쟁을 합의로 원만히 해결하는 대신 김DD와 함께 2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위 공탁금 수령 이외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 원고는 2005. 5. 13. 공탁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금원 중 5억 8.058만 원을 이CC와 이EE에게 지급하면서는 CC증을 교부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XX지앤씨 관련자들의 CC증은 존재 하지 않는 사실, 실제로 나머지 금액은 SS은행(법조타운지점) 발행의 1억 원 권 자기 앞수표 9장과 5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으로 출급된 후 이FF(그 후 '이GG'으로 개명)이 당일 자기 명의의 CC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포함한 12억 8천만 원을 출금하였고 그 직후 박HH이 그 중 11억 5천만 원을 신KK 명의의 CC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 김DD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XX지앤씨에서 받은 20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거기에 위 이FF 등 3인 모두 XX지앤씨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2003. 7. 31. 이CC에게 대여한 돈의 일부를 공탁금 출급의 형태로 돌려받아 그 즉시 XX지앤씨에 대여하였다가 이를 다시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와 김DD가 2005. 5. 13. 합의된 내용에 따라 XX지앤씨 관계자들과의 민 ・ 형사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사례금 25억 원 중 원고 몫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우리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19, 20호증, 법무법인 대륙아 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최MM의 증언을 제외하면 달리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 부터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을 추인하는데 방해가 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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