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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170 판결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제목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주식양도 과정을 전혀 몰랐고 같은 날 다른 계좌로 송금되는 등 명의를 무단도용 된 가장양도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건

2013구합170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구AA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30.

주문

1. 피고가 2011. 12. 27.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7. 6. 11. 원고의 배우자인 이CC와 원고의 아들인 이DD이 각각 6,000주(60%), 4,000주(40%)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나. 2009. 9. 30. 이DD이 보유 중이던 이 사건 회사주식 4,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데(이하이 사건 제1주식양도'라 한다), 그 후 2009. 10. 27. 이 사건 주식 4.000주는 원고로부터 다시금 나EE와 이FF에게로 각 2,000주씩 양도되었고(이하이 사건 제2주식양도'라 한다), 같은 날 이CC가 보유 중이던 이 사건 회사주식 6,000주도 나EE, 박GG, 신HH에게 각 2,000주씩 양도되었다(이하이 사건 제3주식양도'라 한다).", " 나.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체납하였고(이하이 사건 체납국세'라 한다), 이 사건 체납국세의 각 납세의무성립일은 다음과 같다.",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세액

법인세

2009 사업연도

2009. 12. 31.

OOOO

2010 사업연도

2010. 12. 31.

OOOO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2010. 12. 31.

OOOO

2011년 1기

2011. 6. 30.

OOOO

합계

OOOO

" 다. 이 사건 각 주식양도에 따라 나EE, 박GG 신HH 이FF이 이 사건 체납국세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지분의 각 40%, 20%, 20%, 20%를 보유하는 외관이 구비되었으나, 피고는 제1주식양도를 제외한 나머지 제2, 3주식양도를 가장양도라고 판단하고, 이CC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지분 각 60%와 40%를 소유한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함께 이 사건 체납국세 OOOO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 40%로 안분한 OOOO원에 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2. 5.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3주식양도는 물론 제1주식양도 역시 가장양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는 이DD이고, 원고는 실제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이CC는 2009. 10. 13. 원고 명의 계좌(농협 OOO-OO-OOOOOO, 이하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라 한다)에 OOOO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이DD 명의 계좌(농협 OOOOOO-OO-OOOOOO)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OOOO원이 송금되었으나, 같은 날 위 OOOO원은 다시금 이CC의 계좌로 송금된 점, ②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는 위 금전거래 이외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CC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그 즉시 이DD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상당수 존재하고, 이DD 명의 계좌에도 원고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그 즉시 이CC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내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 ③ 이CC의 증언에 의하면, 이DD의 사업이 부도직전이었기 때문에 이DD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해두기로 하여 이 사건 제1주식양도를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체납국세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우려하여 다시 이FF, 나EE, 박GG, 신HH에게 이 사건 제2, 3주식양도를 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양도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원고 명의 계화는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CC 자신이 사용한 계좌라고 하는 점, ④ 피고가 가장양도라고 인정한 이 사건 제2주식양도 중 원고와 이FF 간 주식양도에 있어서도 이FF이 이CC로부터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다시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주식양도대금이 지급된 바 있는 점 기타 원고와 이DD, 이CC의 가족관계 및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양도는 이CC와 이DD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도용 하여 원고가 마치 주식을 실제로 양수한 것인 양 그 외관을 작출 해낸데 불과하거나 혹은 이 사건 제2, 3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그 또한 가장양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과점)주주라는 전제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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