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사건
2017구합658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6.20
판결선고
2018.07.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3.자 2011년 종합소득세 54,900,350원(가산세 17,446,162원 포함), 2012년 종합소득세 163,843,440원(가산세 58,613,449원 포함), 2013년 종합소득세 1,889,301,000원(가산세 549,435,009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4. 11. 5.자 증여세 149,752,400원(가산세 42,194,83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6.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00. 8.경 국내로 이주하여, 원고가 1995년경 국내에 설립한 한국AAAAA 주식회사(2003. 10. 22. AAAA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AAA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3. 21.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1. 4. 6. 홍콩으로 출국하였다.나. 원고는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고 한다)의 주식 5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BBB으로부터 2012년에 10억 원의 배당금을, 2013년에100억 원의 배당금을 각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홍콩으로 출국함으로써 구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국 과세당국에 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대한민국 과세당국에는 해당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4. 6. 23.부터 2014. 10. 16.까지 AAAAA 및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1년 홍콩법인인 CCCC의 감자 대가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369,875,803원, 2012년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10억 원, 2013년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100억 원 등과 2012년경 CCCC의 다른 주주인 DDD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DDD를 대신하여 납부한 국외자산 증여금액 640,948,812원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및 증여세를 각 부과하고,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홍콩법인인 EEEEE 로지스틱스 리미티드(EEEEE Logistics Limited, 이하 'EEEEE'라고 한다)를 통하여 2006.3. 14. BBB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2014. 11. 3. 2011년 종합소득세 54,900,350원(가산세 17,446,162원 포함), 2012년 종합소득세 163,843,440원(가산세 58,613,449원 포함) 및 2013년 종합소득세 1,889,301,000원(가산세 549,435,009원포함)을, 2014. 11. 5. 2012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9,752,400원(가산세 42,194,833원 포함) 및 2006. 3. 1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26,567,05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2006. 3. 1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등에 불복하여 2015.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제기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7. 3. 21. 위 2006. 3. 1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2010년까지는 AA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국내에서 체류함으로써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였으나, 2011. 3. 21.경 AAAAA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1. 4. 6. 홍콩으로 이주하였으며, 홍콩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장 많은 기간을 홍콩에서 체류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던 점, 원고는 2011. 3.21.경 AAAAA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AAAAA에서 퇴사함으로써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으며, 그 밖의 사업상 활동은 모두 홍콩에서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등
가) 거주자ㆍ주소ㆍ거소에 관한 구 소득세법령의 규정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나아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나) 거주자 판단기준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 요소로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사이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참조).
2)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가) 원고의 홍콩 출국 전 국내 거주 현황 등
(1) 원고는 1962년 국내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1979. 8.경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1990년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0. 6.경 ○○시 ○○구 ○○동 291, 2동 302호(이하 '○○동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당시 배우자였던 FFF(2009. 7.경 이혼하였다)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국내거소신고(체류기간 2011. 2. 23.까지)를 하고, ○○동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홍콩으로 출국할 무렵인 2011. 4.경 AAAAA에 ○○동 빌라를 매도하였으며, 다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1. 3. 31.경 이른바 4대 보험에 대한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0년경 GGG과 재혼하였고, 2011. 9.경 GGG과 사이에 HHH가 출생하였다.
나) 원고의 홍콩 출국 후 국내ㆍ외 거주 현황 및 체류일수 등
(1) 원고는 2011. 4.경부터 홍콩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GGG, HHH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위 주택의 임차료, 유지비 등은 EEEEE가 이를 부담하였으나, 가스비와 수도비는 원고가 홍콩에 주소를 두고 홍콩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GGG의 명의로 납부하였다.
(2) 원고는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원고의 어머니인 JJJ 명의로 AAAAA로부터 ○○동 빌라를 임차하여,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비하거나, 보수공사를 하고,○○동 빌라의 관리비, 전기료 등을 납부하는 한편, AAAAA의 직원을 통하여 ○○동 빌라를 관리하면서,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동 빌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이II 명의로 2012. 10.경 다시 ○○시 ○○구 ○○동 6 ○○아파트 611동 1102호(이하 '○○동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후, 2012. 11.경 ○○동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와 그 가족의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국내ㆍ외 체류일수는 아래표1의 기재와 같고, 원고와 그 가족이 국내ㆍ외에서 함께 체류한 일수는 아래 표2의 기재와 같다.
(4) 한편 원고는 2012. 10.경 AAAAA의 직원에게 국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여 달라고 지시하는 등 국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다) 원고의 국내ㆍ외 소유 자산
(1) 원고는 AAAAA 발행주식의 약 44.5%(844억 원 상당)와 BBB 발행주식의 약 24.14%(1,284억 원 상당)를 각 보유하고 있고, 홍콩법인 EEEEE의 발행주식 100%(12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BBB, AAAAA 및 EEEEE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홍콩으로 출국하기 직전인 2011. 3. 30.경 원고의 자금을 사용하여 GGG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1. 4.경 국내 예금계좌들 중 사용하지 않는 예금계좌들을 각 해지함으로써 국내 예금계좌 2개를 보유하고 있고, 위 계좌로 AAAAA와 BBB으로부터 배당금을 각 지급받고 있다. 또한, JJJ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 2개가 개설되어있었는데, AAAAA의 직원이 원고 명의로 개설된 국내 예금계좌들뿐만 아니라, JJJ 명의로 개설된 국내 예금계좌들의 내역도 원고에게 각 보고하여 온 점, 원고가 매월 JJJ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음에도, JJJ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이체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AA의 직원을 통하여 JJJ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들도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홍콩법인 EEEEE의 주식을 보유하는 이외에 홍콩에서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라) 원고의 AAAAA 및 BBB에 대한 업무 관여 등 원고는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AA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AAAAA에 원고의 사무실을 두고, AAAAA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는 한편, AAAAA의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회사의 합병, 주식의 양ㆍ수도, 생산계획 및 가격 등의 협의, 관련 업체의 현황 보고, 연간 실적의 관리, 회사의 행사 일정, 임원의 선임, 직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 AAAAA 사무실의 이전, 법인세 예납 등의 각종 업무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AAAAA 및 BBB의 업무에 관여하여 왔다.
마) 원고의 신앙생활, 정치 후원 및 산악회 활동
원고는 2011. 4. 6.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 교회의 목사와 계속하여 교류하면서 교회에 기부금을 송금하는 등 신앙생활을 하여 왔고, 2014. 2. 21.경 주택 2채(대금 합계 30억 원 상당)를 매수하여 이를 위 교회의 교인들 중 대학생들에게 학사 용도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경에도 국내 산악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기적으로 산행에 참가하거나, 산악회 모임을 소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내 지인들과 교류하였고, 2012년경에는 JJJ명의로 국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4. 6. 홍콩으로 출국한 때를 전후하여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은 내용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일수, 국내에서 개설한 예금계좌의 명의, 국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 국내거주용 부동산의 임차인 명의, 홍콩 주택에서 사용한 가스비와 수도비의 납부자 명의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체류일수는 169일(2011년), 167일(2012년) 및 163일(2013년)에 각 달하고, 원고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체류한 일수는 167일(2011년), 147일(2012년), 153일(2013년)에 각 달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인 AAAAA, BBB의 각매출액이 홍콩법인인 EEEEE보다 훨씬 많은데다가, 국내에서 배우자였던 GGG소유 명의의 아파트, 어머니 JJJ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 원고 및 JJJ 명의로 각개설한 예금계좌들도 각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국내법인인 AAAAA 등의 업무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는 등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⑤ 또한, 원고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사교활동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5, 4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13, 18 내지 27, 30 내지 33, 35내지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