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2017구합6703 판결
8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8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7구합6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XX. XX. DD EE군 FF읍 GG리 XXX 전 XXX㎡를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1. XX. XX. 위 토지 중 XXX㎡는 분할로 인하여 DD EE군 FF읍 GG리 XXX(이하 '분할 토지'라 한다)으로 이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1. XX. XX. 분할 토지를 소외 HH에 양도하여 2011. X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XX. XX. 나머지 위 GG리 XXX 전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II에 양도하여 2015. X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XX. XX.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산출세액 XX,XXX,XXX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전액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X. XX.부터 2016. X. XX.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재촌ㆍ자경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감면을 배제한 후 원고에게 2016. 7. 1.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X. XX. 기각되었고, 2016. X. 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7.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건축자재 적재용 등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적어도 약 X/5 정도는 농작물 경작용으로 사용된 사실, 2009. X. XX. 원고의 처 명의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고, 당시 원고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에는 이 사건토지의 경영형태가 '자경'으로, 재배품목이 '배추, 엽경채류, 건고추, 옥수수, 고구마'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에는 농업인 'AAA(원고)', 경작구분 '자경', 주재배 작물 '채소'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원부는 2006. XX. XX. 본인자경이 확인되어 최초 등재된 사실, 원고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종자,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FF읍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OO지원 DD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취지, 자경감면의 요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온 동 법령의 입법연혁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간헐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을지는 몰라도,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1996. XX. XX.부터 JJ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다가 2001. XX. XX. 폐업하였고, 2008. XX. XX.부터 KK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다가 2008. XX. XX. 폐업하였으며, 2010. XX. XX. LL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개시한 후 현재까지 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는 건설업체인 MM주택과 NN에서 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30차례 자신과 자신의 처 명의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하였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얻어 왔다.

분할 토지를 매수한 소외 HH의 직원인 OOO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사(2016.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당시 "저희 회사가 이곳으로 이전해 올 당시 이 사건 토지는 200평 정도는 폐목 등 건축자재가 쌓여 있었고, 나머지 350평 정도는 마을에서 민물매운탕 식당을 하는 할머니 내외가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 여름쯤 할머니에게 부탁하여 경작하는 토지 중 토지주인(원고)이 양도할 때(2015년 11월)까지 배추, 감자, 양파, 오이, 고추 등을 재배하였고, 회사 직원들에게 조금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인근 주민 PPP도 "이 사건 토지는 현재 QQQ가 있는 곳으로 AAA(원고)씨가 취득한 2005. 4월 이후 최소 2년 정도는 취득자(원고)가 경작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작한 사실은 있다. 2007년 이후에는 마을 주민 XXX, XXX, XXX 등이 일부씩 고구마, 콩, 감자 등을 3〜4년 정도 심었는데, 토지 주인 AAA(원고)씨가 누구든지 경작해도 된다고 하여 지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각 진술내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의 모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그 이후 작성된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0, 11호증)나 OOO, XXX의 각 법정진술은 그 작성 또는 진술의 시기나 경위, 앞서 본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 자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 여부에 관한 확인ㆍ조사 없이 신청인의 신청 및 진술만으로도 작성될 수도 있다. 비록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처음 등재될 당시에는 원고의 자경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의 자경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의 처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당시는 일괄등록기간으로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서류 접수만으로 등록이 되었고, 2010. XX. XX. 이루어진 품목변경 역시 원고와 통화만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2012. XX. XX. 실태조사(현장조사) 후 재배면적변경(소외 HH가 양수한 분할 토지 부분을 폐경면적으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보인다)을 하였으나, 자경 여부까지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2013. 10. 14. 공부상 면적변경(위 분할 토지로 인한 공부상 면적변경으로 보인다) 역시 통화만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운영실태를 감안하면,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만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종자, 비료, 농약 등의 구매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우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자신과 처 명의로 된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위와 같은 구매사실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매 품목이나 시기, 구매량을 보더라도 8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물 수확내역이나 판매내역도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