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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2. 14. 선고 2017누63995 판결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948 (2017.07.05)

제목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요지

쟁점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한 점,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기간 중에 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7누639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하○○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구단8948 판결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794,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4행의 "합니다"를 "한다"로 고친다.

○ 3면 각주 1)의 "(을"을 "(을 제4호증의 1)"로 고친다.

○ 5면 표 '비고'란의 위에서 첫째 칸의 "'03년 원고 이사취임"을 "2002. 2. 27. 원고 이사 취임, 2003. 3. 5. 원고 이사 사임, 감사 취임"으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4행의 "7)"부터 밑에서 3행의 "납부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7) 원고는 CC 설립 이후 1999년 이전부터 CC의 대표이사로, 2002. 2. 27.부터 DD의 이사로, 2003. 3. 5.부터 DD의 감사로 재직하는 등으로 홍콩 이주기간 동안 국내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1991. 7. 1.부터 2002. 12. 31.까지 CC의, 2002. 12. 31.부터 DD의, 2004. 6. 1.부터 CC의 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6면 밑에서 2행의 "2004. 8. 30."을 "2004. 9. 1."로 고치고, "원고의" 다음에 "2004년도"를 추가하고, 같은 면 마지막행의 "36일"을 "88일"로 고친다.

○ 7면 맨 위의 표 중 '원고'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표 생략

○ 8면 밑에서 3행의 "2004. 8. 30."을 "2004. 9. 1."로 고친다.

○ 9면 13행의 "귀국한"을 "장기 귀국한"으로 고친다.

○ 10면 5행의 "원고는"부터 10행까지를 삭제한다.

○ 10면 11행부터 11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고는 1992. 10.경 홍콩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한 이후 주로 홍콩에서 체류하면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으나, 2003. 3. 12.경 AA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해 6.경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주로 미국에서 체류하였고, 2004년에는 홍콩 체류일수가 1일에 불과한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홍콩에서의 생활관계를 사실상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4. 4. 9. 가족과 머물던 미국을 떠나 국내로 입국한 후 장기 귀국을 한 2004. 9. 8.까지 중국・홍콩으로 입출국을 반복하였는데, 2004. 4. 9.부터 과세기준일인 2004. 8. 31.까지 145일 중 원고가 국내에서 88일간 체류한 반면 나머지 57일 중 홍콩에서는 불과 1일간만 체류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이○○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점, 이후 이○○도 2004. 7. 2. 귀국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중국・홍콩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다 2004. 11. 19.에 이르러 장기 귀국한 점, 원고가 2004년도에 국내에서 취득한 자산을 국외로 송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원고가 미국을 떠나 국내로 입국한 2004. 4. 9.부터는 원고를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는 국내거주자로 평가할 수 있다.

○ 11면 15~16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음에 "원고는 2003. 6.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홍콩에서의 생활관계를 사실상 청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 11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4. 4. 9.에는 가족을 두고 단독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2004. 7. 20.부터 장기 귀국한 2004. 9. 8.까지 내내 국외에 체류하여 과세기준일인 2004. 8. 31.에는 국내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2004. 4. 9.부터 원고를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는 주소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아닌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6.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홍콩에서의 생활관계를 청산하였고 2004. 4. 9. 국내 귀국 시부터는 나머지 가족들이 있는 미국에서 체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후 이○○이 원고를 따라 귀국하여 함께 국내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점, 이○○은 국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04. 4. 9. 국내 귀국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국내를 거점으로 중국・홍콩을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4. 4. 9. 단독으로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일시부터는 국내에 생활관계를 형성한 국내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과세기준일 당시에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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