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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두39065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3995 (2018.02.14)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요지

(원심 요지) 쟁점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한 점,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기간 중에 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8두39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하○○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4.선고 2017누639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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