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6760(2017.08.17)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수령한 양도대금을 피고1 및 피고2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나-13685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외1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01. 1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정@@과 우## 사이에 1억 3,600만 원에 관하여 2012. 7. 25.자로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정%%과 우##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정@@은 1억 3,600만 원, 피고 정%%은 1억 5,9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부분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3, 4줄의 "136,000,000원을 2012. 7. 25. 자신의 남편인 피고정%%의 형인 피고 정@@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를 "1억 3,600만 원을 2012.3 25. 남편인 피고 정%%의 형인 피고 정@@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로 바꾼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12줄부터 5쪽 2줄까지를 아래 표시 부분과 같이 바꾼다.
^^세무서장이 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3.12. 31.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6호증,을 제11호증의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실지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우##이 사용처를 소명한 부분[=대출상환금(3억 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미지급분(8억 4,450만 원), 전세보증금(1억 5,000만 원), 중개수수료 및 미지금 물품대금(7,000만 원) 합계 13억 6,4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 4억 4,925만 원을 피고 정%%에 대한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결정결의를 한 사실, 2015. 8. 25.부터 2015. 9. 11.까지 이루어진 &&지방국세청의 ^^세무서 종합(교차)감사 결과 위 이**에 대하여 '경징계(견책)처분 지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지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위 세무공무원이 우##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 추적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실지조사에서 우## 및 피고 정%%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사용처 중 일부를 실제와 다르게 소명하였던 까닭에, ㉠ '피고 정@@에 대한 지급행위'의 경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 '피고 정%%에 대한 지급행위'의 경우 당시 위 실지조사 내용만으로는 위 세무공무원이 이를 사해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우며[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은 자신이 전입신고를 하여 가족과 거주중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1억 5,000만 원)'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실지조사가 끝난 후 2014. 3. 31.경 원고가 우##에 대하여 '무재산'을 사유로 '정리보류' 처분을 한 시점까지도 위와 같은 사정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2015. 11. 26.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적조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우##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고, 위 추적조사에서 우## 및 피고들의 금융거래조회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시점에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급행위의 존재 혹은 그 사용처에 대하여 인지하게 된 점, ③ 피고들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10%)로 부과되는데 2013. 1.경 우##에 대하여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 독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한 위 2013. 1.경부터 체납된 상태였을 것이어서 원고는 당시 이미 우##에 대해 사해행위의 혐의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지급행위의 존재 혹은 사용처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이상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응하는 지방소득세는 전액 납부된 상태였으므로(갑 제3호증),피고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우##의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2013.1.경부터 체납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26.로부터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적조사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우##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11. 1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3. 나. 1) 나)항' 부분(5쪽 아래로부터 4줄 내지 6쪽 6줄)을 아래 표시 부분과 같이 바꾼다.
나) 우##이 피고 정@@에게 송금한 1억 3,600만 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우##과 피고 정%%은 피고 정@@에게 아파트 전세보증금 잔금 및 중개수수료 지급과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등을 부탁하면서 1억 3,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이 실제로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우##이 피고 정@@에게 1억 3,6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2, 제12호증,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대전 대덕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3. '임대인 백!!, 임차인 정%%, 보증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2. 8. 24. 각 지급)'으로 하는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피고 정@@이 2012. 8. 27.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억 3,500만 원을 액면금 1억 3,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로 출금하였고, 위 수표가 같은 날 회덕농협 동부지점에 제시되어 백!!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③ 같은 날 법무사 조@@사무소 명의의 전세권설정 등에 관한 영수증(영수금액 합계 63만 3,000원)이 발행된 사실, ④ 피고 정%%이 2012. 8. 27.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우##이 2012. 9. 14.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은 위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일(2012. 8. 23.)까지 약 한 달 가량의 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 정@@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2012. 6. 30.)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2012. 7. 25.)이었던 점, ② 우##은 2013. 12.경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위 전세보증금의 출처를 '자신이 2012. 8. 16.과 8. 17.에 걸쳐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중 일부(배서인이 '우##'인 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2매 및 배서인이 '정%%'인 액면금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0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 정@@에 대한 1억 3,600만 원의 송금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위 조사는 피고 정@@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다 우##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송금 경위 및 액수를 감안할 때 우##의 위 진술이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우##이 피고 정@@에게 1억 3,6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돈이 피고 정@@에게 귀속되도록 이를 무상공여한다는 의사 및 이에 대한 피고 정@@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어 증여계약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과 피고 정@@사이에 위 1억 3,600만 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제1심 판결문 8쪽 3줄의 "남편의 동생인 피고들에게"를 "남편 및 남편의 형인 피고들에게"로 바꾼다.
마. 제1심 판결문 8쪽 6줄의 "갑 제6호증의"를 "갑 제6, 7호증의"로 바꾼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