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부분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3, 4줄의 “136,000,000원을 2012. 7. 25. 자신의 남편인 피고 B의 형인 피고 A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를 “1억 3,600만 원을 2012. 7. 25. 남편인 피고 B의 형인 피고 A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였다.”로 바꾼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12줄부터 5쪽 2줄까지를 아래 표시 부분과 같이 바꾼다.
대전세무서장이 C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3. 12. 31.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6호증, 을 제11호증의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실지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 L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C이 사용처를 소명한 부분[= 대출상환금(3억 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미지급분(8억 4,450만 원), 전세보증금(1억 5,000만 원), 중개수수료 및 미지금 물품대금(7,000만 원) 합계 13억 6,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 4억 4,925만 원을 피고 B에 대한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결정결의를 한 사실, 2015. 8. 25.부터 2015. 9. 11.까지 이루어진 광주지방국세청의 대전세무서 종합(교차)감사 결과 위 L에 대하여 ‘경징계(견책)처분 지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지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위 세무공무원이 C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 추적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실지조사에서 C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