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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05. 10. 선고 2017가단101920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배우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10192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10.

주문

1. 피고와 우◇◇(주민등록번호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4. 22.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5. 3. 접수 제***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 우◇◇는 1996. 9. 3.부터 2016. 2. 2.까지 서울 ××구 ××동 OOO-OO에서 '□□□□'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위 사업장이 있는 부동산을 2016. 2. 2.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우◇◇에게 2016. 7. 1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2016. 8.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위 여관업과 관련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우◇◇의 처분행위

1) 우◇◇는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4. 22. 피고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5. 3. 접수 제***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으로 하고, 공인중개사 김◎◎의 중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가 우◇◇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는 우◇◇의 배우자였으나 2010. 10. 27.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최종적으로 2016. 2. 2. 발생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우◇◇가 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우◇◇에 대한 조세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우◇◇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피고 또한 우◇◇의 채권자로서 우◇◇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매도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한 직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우◇◇는 이혼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함께 공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피고 또한 우◇◇로부터 채권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우◇◇의 채권 채무 상태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우◇◇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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