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제95조의 법률조항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렇게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0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이ZZ
피고
Y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19. AA BB군 CC면 DD리 10XX 답 2,223㎡ 및 같은 리 10XX-3 답 89㎡(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 6. 2X. 이 사건 토지를 최EE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14,826,XXX원을 신고하면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4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구 소득세법이 개정되자 2017. 4. 17. 피고에 대하여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627,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5. 2.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라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중략)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중략)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 2016. 1. 1.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은 비사업용 토지의 사업용 토지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6. 1. 1. 이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라 2016. 1. 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7. 1. 1. 이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은 그 보유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2016. 1. 1.이후부터 2017. 1. 1. 이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은 구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인 법률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위헌 법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특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바14 결정 참조), ② 이 사건 법률조항 이전에 시행되었던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95조 제2항, 제4항에서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특정한 경우(2016. 1. 1.부터 3년 이상 보유)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의한 것으로서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원고는 오히려 2016. 1. 1. 이후부터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취지와 '재산증식을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투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세부과를 통해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의 취지를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따라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나(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도 입법자는 모든 과세대상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대상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그러한 높은 세율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무엇으로 한정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448 결정).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2017. 1. 1. 이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과의 차별)는 구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시점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인지, 2017. 1. 1. 이후인지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일률적으로 2016. 1. 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이전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취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의 취지를 모두 고려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2016. 1. 1.)부터로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인 법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2016. 6. 2X. 양도한 원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