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모친인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이 상이하고 대여금으로 볼 다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며, 송금액도 이 사건 변제와 관련인지 의문인 점, 체납자는 이 사건 변제 시 세금 납부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에게만 변제한 점, 모친인 피고는 이 사건 변제 시 체납자가 채무초과로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을 보면 통모하여 사해 의사로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6가단33318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1. BBB가 2014. 1. 2. 피고에게 한 ○○○○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B와 피고 사이에 2014. 1. 2.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예비적으로 변제행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⑴. BBB는 2012. 9. 20. 그 소유의 ○○ ○○구 ○○동 ○○○○ 대 ○○○○㎡와 ○○ ○○구 ○○동 산 ○○○○ 임야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CCC, DDD에게 ○○○○원에 매도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⑵. 또한 BBB는 2013. 11. 19. 그 소유의 ○○ ○구 ○○동1가 ○○ 대 ○○○○㎡와 같은 동 ○○ 대 ○○㎡ 및 양 지상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에게 ○○○○원에 매도하고,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⑶.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B에게, ① 제1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3. 11. 26.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4. 1. 8. 양도소득세 ○○○○원을 2014.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② 제2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5. 1. 2.에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BBB는 위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⑷. BBB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제2부동산의 매수잔대금 ○○○○원을 2014. 1. 2. BBB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아 곧바로 BBB의 여동생이자 채권자인 EEE에게 ○○○○원을 송금하였고, 이어서 BBB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원을 송금하여(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BBB 명의의 예금통장에는 ○○○○원이 남게 되었다.
⑸.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BBB에게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은 매매잔대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B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송금행위 후 BBB에게는 ○○○○원의 예금채권만이 남아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송금행위는 BBB가 피고에게 ○○○○원을 증여한 사해행위로서, 증여로 인하여 BBB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송금행위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BBB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송금행위는 BBB가 피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BBB와 피고가 통모한 바 없다.
3.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인 2014. 1. 2. 무렵에는 이미 제1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의 BBB에 대한 ○○○○원의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제2부동산도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원고와 주식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2013. 11. 19. 체결되어 2014. 1. 2.에는 그 매매잔대금까지 지급된 상태였으므로 제2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원이 부과될 처지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송금행위가 금전증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BBB는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B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의 부모인 피고와 FFF은 1998. 7. 22.부터 2010. 2. 16.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합계 ○○○○원 상당을 계좌이체를 통해 BBB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B 또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02. 2. 20.부터 2010. 2. 1.까지 사이에 18차례에 걸쳐 합계 ○○○○원 상당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에 대한 차용원금이나 이자 등의 지급으로 보이는 점, ③ BBB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송금 내역에 의하면 2014. 1. 2. 당시 BBB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BBB는 피고 외에도 여동생인 EEE에 대한 차용금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BBB 사이에는 금전거래 관계가 있는 것을 보이므로, BBB가 피고에게 ○○○○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송금행위가 통모한 변제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변제는 준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증인 B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 당시 BBB에게 ○○○○원 이상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BBB에게 송금한 금원은 ○○○○원이고 BBB 또한 피고에게 합계 ○○○○원 상당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남아 있는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은 ○○○○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BB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피고 계좌에서 BBB에게 송금된 금원도 이 사건 변제행위로부터 무려 16년 전인 1998. 7. 22.부터이므로 과연 이 사건 변제행위와 관련한 대여금인지 의문이 드는 점, ④ BBB는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제1, 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증언한 점, ⑤ 그런데 BBB는 제2부동산을 매도한 매매잔대금의 대부분을 EEE와 피고에게만 변제하는 것에 사용한 점, ⑥ BBB의 어머니인 피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로 특별한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는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변제금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