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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2017구합255 판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국승]
제목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255 기타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AAA AA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1995년경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다.

나. 이 사건 발명은 1995. 6. 2. 원고보조참가인을 발명자로, 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라고 한다)를 출원인으로 하여 출원되었는데, 출원 중에 CCCCC가 DDDDD 주식회사(이하 'DDDDD'라고 한다)에 합병됨으로써 출원인 명의가 DDDD로 변경되었고, 1999. 6. 16. 특허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발명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1999. 12. 13. DDDD와 사이에 DDDD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실질적인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0. 1. 11.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이전받아 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를 무단으로 출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5084호)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106190호)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대법원 2010다26769호)에서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09963호)은 '피고(원고)는 원고(원고보조참가인)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2011.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쌍방이 상고(대법원 2011다57548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3. 7. 9.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원 중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 ○○○○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원에 대하여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위 원금 부분만이 기재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 적정 여부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4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의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2016. 3. 10.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의 가산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각 마쳤다.

사. 피고는 원고가 수정신고를 마친 위 ○○○○원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에 대하여 2016. 5. 4. 기타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2016. 6. 15. 위 ○○○○원의 가산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위 기타소득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5.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제8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조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것이어서 처분성이 없고, 원고로서는 자신이 수정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감액 경정청구를 한 후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타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 아니라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납입세액이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을 취하고 있어 조세채무가 원고의 신고와 무관하게 확정되며, 이러한 조세채무는 피고가 2016. 5. 4. 원고에게 한 기타소득세 납입고지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식화되었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인정되는 보상금이고, 원고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별도로 위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기타소득 중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① 이 사건 발명이 원고보조참가인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발명의 출원 당시 원고보조참가인과 CCCCC, DDDD, BBBB 사이에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CCCCC에 양도하면서 이 사건 발명의 객관적 가치 및 이에 대한 원고보조참가인의 기여에 상당한 금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던 점, ③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을 통하여 위 약정상의 의무를 승계한 점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발명이 자유발명인 점, 이 사건 발명의 완성에는 BBBB 및 DDDD 등의 인력과 설비가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대금의 액수를 직무발명 보상금에 준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원조보조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정한 액수의 지급을 명한 것인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은 위와 같은 묵시적인 양도약정에 기한 양도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대금의 액수가 직무발명 보상금에 준하여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의 성격을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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