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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2016누70620 판결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제목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요지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부과 처분은 부적법 함

사건

2016누70620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법인 ●●학원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구합61232

변론종결

2017. 05. 17.

판결선고

2017. 06.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82,064,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

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16행의 "◎◎◎◎금융"을 "◎◎◎◎금융의 파산관재인 ◇◇◇◇공사"로 고친다.

○ 제3쪽 제3행의 맨 뒤에 "위 매각대금 합계 9,075,900,000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나머지 금액은 모두 최AA이 연대보증을 한 ◆◆◆◆산업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에 충

당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3쪽 제5행의 "4,118,940원" 뒤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2행의 "15호증"을 "17, 18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3쪽 제15행 부터 제4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3쪽 제19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매각 당시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증권거래세의 도입 취지,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주권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각 호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제1호)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제2호) 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제3호 본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36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건설 등이 납부한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AA의 연대보증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을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아니한 점, ②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이기는 하나(대법원 2009. 9.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이익의 발생'이란 양도차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원고는 이 사건 매각 당시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인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나(대법원 2000. 12.8. 선고 98두1145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에 위와 같이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은 본래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면 그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인 점(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2015다21798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이 확정된 후 그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이유효하게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단계에서까지 반드시

위 상대적 효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

은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의 강제집행까지 완료된 시점에 대한 것이라

는 점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

자는 수익자라는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이나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등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등기 등이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위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위와 같은 사유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소유권의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각은 최AA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및 원상회복 청구소송과 역시 최AA의 채권자가 신청한 원상회복된 이 사건 주식에대한 강제집행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고가 지배할 수없었던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 담세력의 측면에서도 부당하다.

2) 결국 원고가 구 증권거래세법 소정의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주권등의 양도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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