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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구합61232 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 환원 후 경락된 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인 원고임[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기타2013-0022 (2014.09.02)

제목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 환원 후 경락된 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인 원고임

요지

증여자의 채권자가 수증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고 책임재산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원고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 제3조 납세의무자

사건

2014구합61232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학교법인 공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10.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 -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ff,fff,fff원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8. 최AA으로부터 대BBBBB 주식회사(이하 '대BBBBB'이라 한다)의 주식 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주식에 관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최AA의 채권자인 파산자 대CCCCC 주식회사(이하 '대CCCCC'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최DD, 김EE은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10. 20.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 사건 주식을 파산자 대CCCCC의 파산관재인 최DD, 김EE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3가합62656, 2004가합9560(병합) 판결].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7. 5. 10.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110297, 110303(병합) 판결, 상고심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4691, 4707(병합) 판결, 이하 확정된 제1 심 판결을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다. 대BBBBB은 2007. 12. 14.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최AA 앞으로 명의개서하였고, 대CCCCC의 신청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4. 24. 계FFFFF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 중 60,000주가

- 3 - a,aaa,aaa,aaa원에, 2008. 5. 14. 오GGG 주식회사에 나머지 38,000주가 b,bbb,bbb,bbb원에 각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각'이라 하고, 이를 매수한 계FFFFF산업 주식회사와 오GGG 주식회사를 합하여 '계FFFFF 등'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2. 10. 최AA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대해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 ccc,ccc,ccc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증권거래세 d,ddd,ddd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각에 있어서 주식 양도자를 원고로 보고 최AA에 대한 위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 합계 e,eee,eee,eee원(=a,aaa,aaa,aaa원+b,bbb,bbb,bbb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ff,fff,fff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 11,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계FFFFF 등에 양도한 적이 없고, 그 반대급부로 매각대금을 받거나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낙찰로 인하여 채무가 감소되는 이익을 받은 자는 오히려 최AA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3. 2. 10. 이 사건 매각에 대하여 최AA을 양도자로 보고 증권거래세 d,ddd,ddd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한 것이어서 위법

- 4 -

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의 대표자인 최AA에게 이 사건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양도자가 최AA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 특히 원고로서는 이를 신뢰하여 증권거래세 납부를 위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 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에 대해 국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계FFFFF 등에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하였는지 여부

1)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은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 5 -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즉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소유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잉여금은 여전히 실질적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에 이은 경매절차에서 그 재산이 매각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양도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보아야 하고, 그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채무자를 양도자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이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서 계FFFFF 등에 매각되는 것은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고 그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고 최AA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사용된다고 하여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최AA 앞으로 회복되었으나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대CCCCC과 원고에 대해서만 미치고 최AA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어서 채권자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수익자인 원고가 소유자라고 보아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

- 6 - 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한 양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최AA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3. 2. 10. 최AA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거나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 2.경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최AA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한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구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위와 같은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이나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

- 7 -의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이 압류, 매각, 청산으로 이어지는 체납처분절차를 직접 진행할 필요 없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편승하여 그 절차의 진행에 직접 관여하는 바가 없이 목적물이 환가된 금전에서 배분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조세채권의 징수절차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사유로 그 원인이 되는 과세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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