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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 05. 10. 선고 2016구합5086 판결
차용금이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대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11 (2015.11.03)

제목

차용금이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대가에 해당함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6구합5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05.

판결선고

2017.05.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6. ◇◇시 ◇동 ×××-× 전 OOO㎡, 같은 동 ×××-× 전 OOO㎡, 같은 동 ×××-× 대 OOO㎡, 같은 동 ×××-× 대 OOO㎡를 매수한 후 2006. 12. 26. 위 ×××-× 및 ×××-× 토지 지상에 건물(OOO㎡)을 신축하였다(이하 위 4필지 토지와 위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4. 30.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억 원으로, 이에 따른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3.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1. 12. 29. 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000장 총 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원고는 김□□의 아버지 김△△으로부터 차용한 0억 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일부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나 이후 원고는 2014. 10. 30. 앞서 확인 내용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AA과의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 등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대금의 일부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00억 000만 원으로 보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3. 그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김□□의 아버지 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경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6. 이A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0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AA은 2012. 1. 9. 원고에 대한 0억 원 상당의 계약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지방법원은 2012. 1. 12. 위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지방법원 2012카합×). 한편 이AA은 2012. 1. 18.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

2) 원고는 2012. 1. 2. 당시까지의 국세체납액 0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유BB에게 2012. 5. 25. 000만 원, 2012. 5. 29. 000만 원, 합계 0억 000만 원(= 0,000만 원 + 0,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김△△은 2014. 11. 14. 원고를 상대로 '김△△은 2011. 12. 27. 원고에게 변제기한을 2014. 12. 30.로 정하여 00억 원을 대여하였음에도(3년 동안의 이자 0,000만 원을 선 공제한 0억 0,000만 원을 지급), 원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방법원 2014가합×××).

4) 위 대여금 소송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원고와 김△△은 2015. 7. 7. '① 원고는 2016. 12. 28.까지 김△△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가 김△△에게 제1항의 담보를 위하여 김△△의 동의 아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로 변경한다. ③ 김△△과 원고는 2011. 12. 28.부터 2016. 12. 27.까지의 이자 0,0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

5) 원고는 김△△과의 위 조정에 따라 2017. 2. 3. 원고 소유의 ◇◇시 ◇동 ×××토지와 원고와 그의 아들 공동소유의 ◇◇시 ◇동 ×××, ×××-× 토지에 채권최고액 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0호증, 을 제4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수입금액을 양도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

(나) 일반적으로 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에 적합하지아니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 근거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 이를 원고 주장의 차용금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AA과의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 등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이중으로 김□□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인 0억 원을 이AA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였다. 또한 원고는 2012. 1. 2. 체납된 국세 0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유BB에게 2012. 5. 25. 및 2012. 5. 29. 합계 0억 0,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각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 것인데, 위 각 비용의 합계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00원)에 이르는바, 이는 위 확인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김△△은 아무런 물적 담보 없이 변제기를 3년 후로 정하여 원고에게 00억 원(선이자 0,000만 원 공제 후 0억 0,000만 원 지급)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거금을 아무런 물적 담보 없이 이자 연 1%, 변제기를 3년 후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원고와 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인 2014. 11. 14.경, 김△△은 원고를 상대로 차용금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위 소송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조정에 회부되었으며, 2015. 7. 7.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또한 위 조정조서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원고는 위 조정이 성립한 때로부터 약 1년 7개월여가 지난 2017. 2. 3.에 이르러서야 원고 및 그의 아들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김△△에게 위 0억 0,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정이 성립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김△△이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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