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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12. 선고 2016누31311 판결
피고가 부과처분 근거로 삼은 원고 매입거래처의 매출처원장이 진실한 장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584 (2015.12.17)

제목

피고가 부과처분 근거로 삼은 원고 매입거래처의 매출처원장이 진실한 장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매출처 원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자료 주류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13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50584 판결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178,3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136,49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03,100원, 2010년 4월분 개별소비세 29,438,240원 및 교육세 8,831,470원, 2010년 10월분 개별소비세 27,554,420원 및 교육세 8,292,270원, 2011년 6월분 개별소비세 5,346,090원 및 교육세 1,608,71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면 12행부터 4면 17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고OO의 증언, 이 법원의 증인 조OO, 유OO, 김OO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주식회사 OO주류(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이 사건 매출처원장(을 제6호증)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무자료 주류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OO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을 제3호증)에 따르면, OO주류의 2010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에 대한 적출금액은 세금계산서 과소 교부 13억 8,600만 원, 과다 교부 13억 8,600만 원으로 과 교부금액과 과대 교부 금액이 일치하고 있다. 이는 OO주류가 OO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 교부받기를 꺼려하는 매출처에 교부하지 못한 매출세금계산서 13억 8,600만 원과 관련하여 OO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매입한 거래처에 13억 8,6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교부하였기 때문이다. OO주류의 현 대표이사 유OO 및 전 대표이사 노OO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담당한 OO주류의 외판원고순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

다. OO주류에서는 주류 구입액이 큰 우량거래처에서 세원이 노출될까봐 매출세금계 산서 교부받기를 꺼려하는 경우 폐업한 거래처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이른바 '엎어치기'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운영하는 업소의 월 매입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고 평균적인 누적 외상대금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건 매출처원장에는 원고의 누적 외상대금이 평균 수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취급하지 아니하였던 주류도 기재되어 있으며, 구입량도 대량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따로 경리직원을 두고 체계적으로 장부를 정리하지 못하였고, OO주류의 외판원이 교부하는 거래명세서에 의존하여 매입한 주류와 결제액 그리고 남은 채무를 파악하였는데 그나마 2012. 7. 25. 폐업하여 관련 자료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 원고가 OO주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액(2010년 제1기 26,212,000원, 제2기 26,924,000원, 2011년 제1기 22,937,000원, 제2기 34,120,000원, 2012년 제1기 29,263,000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월 매출액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범위에 있으나, 이 사건 매출처원장의 매출액(2010년 제1기 73,414,000원, 제2기 77,390,000원, 2011년 제1기 46,060,000원, 제2기 35,964,198원, 2012년 제1기 31,001,066원)은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를 제외하고는 위 세금계산서 공급액과 큰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매출처원장의 2010년 제1기, 제2기, 2011년 제1기 매출액은 이 사건 매출처원장의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의 매출액과도 큰 차이가 있다.

○ 이 사건 매출처원장에 따르면 원고가 폐업할 당시 OO주류에 대한 외상대금이6,000만 원을 넘는데 OO주류는 원고에 대하여 그 외상대금을 청구하거나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주류의 원고 업소 담당 직원을 문책 하지도 아니하였다.

○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폐업한 이후에 드러난 이 사건 매출처원장을 근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원장 기재와 같이 주류를 구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금융자료나 거래명세표는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OO주류에 이 사건 매출처원장의 기재에 관하여 항의하자 OO주류는 원고에게 다른 매출처원장(을 제7호증)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매출처원장의 기재와 다르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OO주류는 또 다른 매출처원장(갑 제7호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OO주류가 어떠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매출처원장, 다른 매출처원장, 또 다른 매출처원장을 작성하였는지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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