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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3. 30. 선고 2016구합60836 판결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6구합6083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엘에이치디 주식회사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07,530원,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42,241,660원, 2015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39,450,3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4. 10. 13. 설립되었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89,840원 및 2015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41,766,150원과 2015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38,301,270원을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주내역이 변동되었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다. 피고는 2015. 10. 29.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07,530원, 2015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42,241,660원, 2015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39,450,30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16. 1.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서는 2016. 3.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9, 20, 21, 22,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2년 7월경 이미 75%의 주식을 최○○, 김○○, 이○○○에게 양도하여 25%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무법인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2. 7.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 등부 2012년 제1787호로 작성된 인증서에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4인의 주주(원고, 최○○, 김○○, 이○○○)가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같은 날 최○○, 김○○, 이주용의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1, 13 내지 17, 23, 갑 제4호증의 1 내지 2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적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양도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이 없으며, 원고가 그밖에 주식양도거래를 입증할 만한 양도계약서나 양도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5%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및 고소장 제출 등의 행위는 이 사건 처분 직전 또는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가 최○○, 김○○, 이○○○에게 양도된 상태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설령 주식양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적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2. 7.선고 90누524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를 2016. 3. 4. 송달받고도 90일 내에 구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 등'이라 한다)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그 심판청구 등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한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기각결정이 2016. 3. 4.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 까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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